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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연금법상 소득능력감소와 노동시장 - 소득능력감소연금을 중심으로 - = Erwerbsminderung und Arbeitsmarkt im deutschen gesetzlichen Rentenversicherungsrecht - Erwerbsminderungsrent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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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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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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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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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9-434(2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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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 dem Recht der sozialen Versicherung spielt eine Invalidität als Grund für die Rentenleistung eine wichtige Rolle. Bei der Leistung wegen Invalidität handelt es sich im Allgemeinen nur um den regelwidrigen körperlichen, geistigen und seelischen Zustand und den Invalidengrad.
In Deutschland hat dazu ein Begriff der Erwerbsminderung den bestehenden Begriff der Invalidität ersetzt. Die Rentenleistung ergibt sich nun aus der Erwerbsmindnerung, die Krankheit oder Behinderung im Verhältnis zum Arbeitsmarkt verursacht.
Vor allem handelt es sich also um das Verhältnis zwischen der Erwerbsminderung und dem Arbeitsmarkt. Weiterhin geht es um den allgemeinen Inhalt über die Rentenleistung: die Voraussetzungen, die Hinzuverdienstgrenze und die Erstattung durch die Bundesagentur für Arbeit usw..
Bei dieser Arbeit kann man erkennen, dass das deutsche Recht der gesetzlichen Rentenversicherung zum Einkommensersatz wegen Erwerbsminderung im Arbeitsmarkt und tatsächlich zur Senkung der bestehenden Invaliditätsleistungen dient.
Darüber hinaus entwickelt sich die soziale Versicherung je nach dem Zustand der Länder in der Welt, deswegen kann die deutsche Erwerbsminderungsrente Keine Beziehung zu Korea aussehen. Allerdings wäre die deutsche Erfahrung zu uns wie immer ein gutes Beispiel im Hinblick auf die Globalisierung der sozialen Sicherung durch die internationalen Organisationen.
In diesem Zusammenhang analysiert diese Arbeit über das Rentensystem wegen Erwerbsmindeung im gegenwärtigen gesetzlichen Rentenversicherungsrecht in Deutschland.
사회보장법상 “장애”는 사회보험급여의 원인으로서 매우 중요한 문제를 제기한다. 일반적으로 사회보험법상 “폐질평가주의”를 따를 경우 장애급여에 있어서 단지 신체의 완전성 손상여부 및 그 정도의 측정만이 문제된다. 그러나 독일은 장애를 소득능력감소 내지 상실의 원인으로 파악함으로써 “소득능력평가주의”에 입각하여 장애급여라는 표현보다 “소득능력감소연금”이라고 한다. 독일의 이러한 소득능력감소연금을 중심으로 우선 소득능력감소와 노동시장과의 관계를 살펴보고, 연금지급과 관련한 일반적인 내용, 즉 지급요건, 추가소득의 공제, 연방노동청의 반환금에 관하여 살펴보았다.
이 글을 통해 독일 연금보험법이 단지 장애인들만이 아니라 일반인도 더 이상 소득능력이 없다면 그 부족한 소득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아울러 연금보험법이 일반적인 노후의 소득보장은 물론 질병이나 장애로 인한 소득보장을 위해 고용보험이 부담하여야 할 노동시장위험을 분담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 때문에 연방노동청의 역할도 언급되고 있다.
각국의 사회보장이 그 나라의 경제, 사회, 문화상황에 상이하게 발전하고 있는 점에서 독일의 소득능력감소연금이 우리와는 무관하게 보일 수도 있으나, 오늘날 국제기구를 통하여 사회보장의 세계화가 실현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본다면 결코 우리와 무관하다고 할 수만은 없을 것이다. 그러한 관점에서 이 연구의 의의를 현행 독일의 사회보험법 중에서 연금보험법상 소득능력연금제도 분석 및 한국에의 시사점에 두기로 한다.
분석정보
|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 2025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 2022-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KCI등재 |
| 2021-12-01 | 평가 | 등재후보로 하락 (재인증) | KCI후보 |
| 201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 2016-02-12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미등록 -> KYUNGPOOK NATIONAL UNIVERSITY LAW JOURNAL | KCI등재 |
| 2015-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 201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 2010-05-27 | 학회명변경 | 한글명 : 법학연구소 -> 법학연구원 | KCI후보 |
| 2010-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 2008-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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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 0.73 | 0.73 | 0.82 |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 0.79 | 0.8 | 0.912 | 0.3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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