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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결정의 형성력 = Formative Power of the Decision of the Constitutional Cou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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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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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65(2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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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결정이 확정되면 그 내용과 유형에 따라 확정력과 기속력 그리고 형성력이 생긴다. 이처럼 결정의 내용과 유형에 따라 생기는 헌법재판소 결정의 효력을 본래적 효력이라고 한다. 형성력은 일반 소송법이론을 따르면 형성판결이 확정되었을 때 재판 내용대로 새로운 법적 관계가 생기거나 종래 법적 관계가 바뀌거나 사라지는 효력을 말한다. 형성력은 그동안 헌법재판에서 거의 주목받지 못하였다. 그러나 제3자에게까지 효력이 미치는 대세효의 대명사인 형성력은 구체적 사건 관련성에 갇혀 있는 확정력(이나 기판력) 및 기속력과 달리 구체적 사건에 매이지 않는다. 게다가 형성력은 사실관계나 법적 상황의 변화(사정변경)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 이러한 점에서 주관적 권리 구제뿐 아니라 객관적 헌법질서 보장을 기능으로 삼아서 일반적 효력이 요구되는 헌법재판소 결정에 법률요건적 효력과 더불어 적합한 효력으로 볼 수 있다.
형성력은 모든 재판에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 특정한 판결에만 귀속되는 특별한 효력이다. 즉 형성력은 형성의 소를 인용하는 판결(형성판결)에서만 발생하고 형성의 소를 기각하는 판결을 포함한 다른 판결에서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헌법재판소 결정 중 피청구인을 해당 공직에서 파면하는 결정(헌법재판소법 제53조 제1항), 정당 해산을 명하는 결정(헌법재판소법 제59조), 권한침해 원인이 된 피청구인의 처분을 취소하는 결정(헌법재판소법 제66조 제2항), 기본권 침해 원인이 된 공권력 행사를 취소하는 결정(헌법재판소법 제75조 제3항)이 형성판결에 해당한다. 그러나 법률을 위헌으로 선언하는 결정(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2항과 제3항, 제75조 제6항)은 형성판결이 아니라 확인판결에 불과하다. 주관적 측면에서 형성력은 해당 심판의 관계인뿐 아니라 제3자에게도 효력을 미친다(대세효). 그리고 주관적 측면에서 형성력은 결정주문에 한정된다. 또한, 형성력은 형성판결이 확정되었을 때 발생한다.
When the decision of the Constitutional Court is rendered, it acquires the finality, binding effects and the formability or formative power, depending on its content and type. The effect of the decision of the Constitutional Court, which depends on its content and type, is called the original effect. Pursuant to the general theories of litigation, formative power refers to the effect of creating a new legal relationship or changing or terminating the existing legal relationship as a result of a court decision when a decision of formation is finalized. Formative power has received little attention in constitutional adjudication. However, the formative power, which is the epitome of erga omnes effect, the effect that expands to the third parties, is not limited to specific cases, unlike the finality(or res judicata) and the binding effects that are tied to individual cases. Moreover, formative power is not affected by changes in facts or legal circumstances (changes in circumstances).
In this respect, it can be regarded as an appropriate effect in addition to an effect of legal requisite for the Constitutional Court decision which requires general effect by assuring the objective constitutional order as well as providing the relief for individual rights. Formative power is not recognized in every decision, but is a special effect attributed to particular decision. In other words, the formative power occurs only in the judgment (decision of formation) that accepts a complaint for formation and is not recognized in other decisions including the decision to dismiss a case for formation.
Among the Decisions of the Constitutional Court, decision to dismiss a respondent from the office(Article 53, Paragraph 1 of the Constitutional Court Act), decision to dissolve a political party(Article 59 of the Constitutional Court Act), decision to revoke the exercise of the governmental power that caused the interference with the authority (Article 66, Paragraph 2 of the Constitutional Court Act) and decision to revoke the exercise of the governmental power that caused the infringement of fundamental rights(Article 75, Paragraph 3 of the Constitutional Court Act) constitute a decision of formation. However, the decision to declare the law unconstitutional (Article 47 (2) and (3), Article 75 (6) of the Constitutional Court Act) is merely a declaratory decision, not a formation decision. In the subjective aspect, the formative power is effective not only for the parties of the case but also for the third person (erga omnes effect). The formative power is limited to the holding. The formative power also occurs when the formation decision is finalized.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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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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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 1차 FAIL (등재유지) | KCI등재 |
201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9-06-18 | 학회명변경 | 한글명 : 전남대학교 법학연구소 -> 법학연구소 | KCI후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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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7-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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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0.59 | 0.59 | 0.66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77 | 0.75 | 0.805 | 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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