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부진정신분범에 가담한 非신분자의 공소시효기간 - 대법원 2020. 11. 5. 선고 2019도12284 판결 - = A case study on the limitation periods for public prosecution of the accomplice to the untrue status crime - focused on the Supreme Court Decision 2019Do12284 -
This study focuses on the decision of the Supreme Court of Korea on the limitation periods for public prosecution of the accomplice to the untrue status crime If a majority theory is taken on the interpretation of Article 33 of the Criminal Act of Korea, this issue is not particularly problematic.
However, since precedents adopt the minority theory, in practice, an accurate understanding of the minority position is inevitably required.
The above Article 33 provides that “To a person who collaborates in the commission of a crime in which person's status is an element, the provisions of the preceding three Articles shall apply even though that person lacks such status: Provided, That when the severity of a punishment varies with the accused's status, the heavier punishment shall not be imposed on that person who lacks such status.” Based on the minority theory the Supreme Court holds the opinion that if a person without status participates in a crime of aggravated untrue status crime, an accomplice of one shall be established according to the main body of Article 33 but the minor punishment shall be imposed on that person according to the proviso to Article 33. Also it holds that the limitation periods for public prosecution shall be calculated according to the statutory punishment of the minor crime.
The attitude of these judgments can be evaluated in the following three ways. First, the precedents identify the effect of the application of the proviso to Article 33 not as a statutory mitigation but as a substitute for the statutory punishment. Second, the precedents have developed the theory of interpretation in favor of the accomplice without status in that the limitation periods for public prosecution are calculated to be shorter. Third, according to the attitude of the precedents, there is no difference from the majority theory in the conclusion of the calculation of the limitation periods for public prosecution. So the actual benefit of conflicting opinions decreases.
본 연구에서는 부진정신분범에 가담한 非신분자에게 적용되는 공소시효기간 산정의 기준형(基準刑)을 탐구한다. 형법 제33조 본문과 단서의 적용범위에 관한 다수설을취할 경우 위 기준형이 특별히 문제되지 않는다. 그러한 이유로 그 동안 학계에서 관련된 논의가 활발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판례는 소수설을 취하므로 실무에서는 소수설적 입장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요구될 수밖에 없다. 이러한 문제의식을갖고 이론적 당부보다는 소수설에 입각한 판례의 정확한 태도를 이해하는데 주안점을두었다. 대상판결에서 대법원은 소수설에 입각하여 非신분자가 가중적 부진정신분범에가담한 경우 형법 제33조 본문에 의거하여 가중적 부진정신분범의 공범이 성립하고단서에 의거하여 중한 형으로 처벌되지 않는 것으로 보는데서 더 나아가, 그 공소시효기간은 성립하는 중한 범죄가 아닌 처벌되는 경한 범죄의 법정형에 따라 산정되는 것으로 판시하였다. 이러한 판례의 태도는 다음 세 가지로 평가될 수 있겠다. 첫째, 판례는가중적 부진정신분범에 非신분자가 가담한 경우 형법 제33조 단서의 적용효과를 법률상감경이 아닌 법정형의 대체로 파악한다. 둘째, 판례는 중한 신분범의 공범이 성립한다고 보면서도 경한 非신분범의 형을 기준으로 삼는다는 점에서 공소시효기간 산정에있어서는 非신분자에게 유리한 해석론을 펼친다. 셋째, 판례의 태도에 따를 때 공소시효기간 산정의 결론에 있어 다수설과 차이가 없게 되어 견해 대립의 실익이 줄어든다
더보기분석정보
|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 2027 | 평가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 2021-01-01 | 등재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 2018-01-01 | 등재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 2015-01-01 | 등재 |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KCI등재 |
| 2014-01-10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미등록 -> Contemporary Review of Criminal Law | KCI후보 |
| 2014-01-01 | 등재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후보 |
| 2013-01-01 | 등재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 2012-01-01 | 등재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기타) | KCI후보 |
| 2010-01-01 | 등재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 2016 | 1.41 | 1.41 | 1.21 |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 1.11 | 0.96 | 1.314 | 0.51 |
서지정보 내보내기(Export)
닫기소장기관 정보
닫기권호소장정보
닫기오류접수
닫기오류 접수 확인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확인
닫기이용약관
닫기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 주요 개정내역 | 변경 사유 |
|---|---|
| · 개인정보 처리 목적, 항목 및 법적 근거 수정 · 본인대상정보전송요구권 행사 방법 안내 · 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 결과 추가 |
|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목 차
제1조(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제2조(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 기간)
제3조(처리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제4조(개인정보파일 등록 현황)
제5조(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제6조(개인정보 처리업무의 위탁)
제7조(개인정보의 파기 절차 및 방법)
제8조(정보주체와 법정대리인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 방법)
제9조(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제10조(개인정보 자동 수집 장치의 설치·운영 및 거부)
제11조(개인정보 보호책임자)
제12조(개인정보의 열람청구를 접수·처리하는 부서)
제13조(정보주체의 권익침해에 대한 구제방법)
제14조(추가적 이용·제공 판단기준)
제15조(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 결과)
제16조(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
제1조(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제2조(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 기간)
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제3조(처리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제4조(개인정보파일 등록 현황)
개인정보파일 검색(privacy.go.kr)| 개인정보파일의 명칭 | 수집·이용 근거 | 수집·이용 목적 | 수집·이용 항목 | 보유·이용기간 |
|---|---|---|---|---|
| [학술연구정보 서비스 이용자 가입정보] |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제1항 제4호(계약 이행) |
회원 서비스 운영 |
ID, 비밀번호, 이름,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보호자 성명(어린이회원), 보호자 이메일(어린이회원) |
회원탈퇴시 까지 |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 |
주문 및 결제 처리 |
ID, 비밀번호, 이름, 주소 |
5년 |
제5조(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제6조(개인정보 처리업무의 위탁)
제7조(개인정보의 파기 절차 및 방법)
제8조(정보주체와 법정대리인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 방법)
제9조(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제10조(개인정보 자동 수집 장치의 설치·운영 및 거부)
제11조(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구분 | 담당자 | 연락처 |
|---|---|---|
|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정보보호본부 안재호 |
- 이메일 : jinuk@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58 - 팩스번호 : 053-714-0195 |
|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개인정보보호부 송진욱 | |
|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교육학술데이터본부 정광훈 |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
|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학술진흥부 길원진 |
제12조(개인정보의 열람청구를 접수·처리하는 부서)
제13조(정보주체의 권익침해에 대한 구제방법)
제14조(추가적인 이용ㆍ제공 판단기준)
제15조(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 결과)
제16조(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
자동로그아웃 안내
닫기인증오류 안내
닫기귀하께서는 휴면계정 전환 후 1년동안 회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으신 관계로 개인정보가 삭제되었습니다.
(참조 : RISS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신규회원으로 가입하여 이용 부탁 드리며, 추가 문의는 고객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 기존 아이디 재사용 불가
휴면계정 안내
RISS는 [표준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 2년을 주기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하여 (재)동의를 받고 있으며,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휴면계정으로 전환됩니다.
(※ 휴면계정은 원문이용 및 복사/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휴면계정으로 전환된 후 1년간 회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RISS에서 자동탈퇴 및 개인정보가 삭제처리 됩니다.
고객센터 1599-3122
ARS번호+1번(회원가입 및 정보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