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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간존엄과 행정법― 인간존엄 실현구조로서의 행정법질서 형성을 위한 시론 ― = Menschenwürde und Verwaltungsrech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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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수 (연세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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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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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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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9-327(2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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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nt begreift die Freiheit des Einzelnen zur sittlichen Selbstbestimmung und den absoluten Eigenwert der vernunftbestimmten Existenz als Basis der Menschenwürde, was zur Folge hat, dass der aus ihm entstandene liberlae Rechtsstaat auf die Kontrolle der Staatsgewalt seine Schwerpunkte setzte. Daraus ergaben sich die bürgerlichen rechtsstaatlichen Grundsätze wie der Gesetzesvorbehalt und das Verhältnismässigkeitsprinzip. Im Verhältnis zum liberalen und bürgerlichen Rechtsstaat des 19. Jahrhunderts stand die verfassungsrechtliche Menschenwürde vom sozialen Rechtsstaat des 20. Jahrhunderts als das staatlich geschüzte menschenwürdige Dasein im Vordergrund. Typischerweise hat die Weimarer Reichsverfassung die sozialstaatliche Ausprägung der Menschenwürde in Art. 151 Abs. 1 Satz 1 aufgenommen: “Die Ordnung des Wirtschaftslebens muß den Grundsätzen der Gerechtigkeit mit dem Ziel der Gewährleistung eines menschenwürdigen Daseins für alle entsprechen”. Für einen verfassungsrechtlichen Prüfungsmassstab zur einzelnen Verwaltungsrechtsnormen gilt das sog. Untermassverbot, damit insbesondere das Verfassungsgericht das Schutzniveau der Menschenwürde entscheidet. Im koopertiven Rechtsstaat vom 21. Jahrhundert handelt es sich darum, dass die Menschenwürde sich über die Einzelnen hinaus mit kollektiver Meinungsbildung der betroffenen Bürger zu den jeweiligen staatlichen Politiken bzw. Projekten verwirklicht. Im Zeitalter des kooperativen Rechtsstaats wird die Verwaltungsrechtsordnung als ein Instrument der freien Selbstbestimmung der aktiven Bürger insoweit angesehen, als sie sich an den wichtigen Entscheidungen des Staates als ein gleichberechtigter Partner teilnehmen.
더보기자유주의시대의 인간존엄은 칸트의 도덕론에 영향을 받아 인간의 자유와 자율적인 의사를 실현을 그 본질로 이해하고 행정법은 이를 위하여 권력을 통제하고 남용을 방지하는데 초점이 주어졌다. 이러한 자유주의 시대의 구조적 특징으로 인하여 침해유보를 중심으로 하는 법률유보이론과 과잉금지원칙 등이 행정법질서를 지도하는 원리로 자리 잡을 수 있었다. 19세기와는 달리 20세기의 사회적 법치국가시대에는 인간의 자유의지, 자율성, 자기결정권을 존중하는 인간존엄의 핵심적 가치를 유지하면서도 인간다운 생활, 생존을 위한 자기결정권을 강조하는 다소 다른 양상의 인간존엄의 개념이 출현하였다. 이에 따라서 사회적 법치국가 시대의 행정법규와 행정법질서는 행정권력을 통제함에 있어서 국가의 소극적 행위 내지 부작위가 인간존엄과 인간다운 생활을 위한 생존권을 실현하는데 부족함이 없는지의 문제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지기 시작하였다. 21세기 협치 또는 협력적 법치주의에서 인간존엄은 이전 시대와는 달리 개인의 차원을 넘어서서 국가의 중요한 정책이나 의사결정에 집단적인 의사표시를 통하여 자기결정권을 행사하는 측면이 강조된다. 협력적 법치시대의 행정법과 행정법질서는 어느 경우에나 인간이 자신의 문제를 주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통로와 방법이 무엇인지 고민하고 제도화하는데 초점을 모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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