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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보상율 향상을 위한 제도 개선 연구 = A Study on Improving the System for the Rate for the Compensation by Agre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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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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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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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5-182(2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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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state or public institution implements many public utilities, including multi-purpose dams, roads, railways, ports, and industrial complexes, and houses or educational facilities, and the state or public organizations first consult with their owners to acquire them. At this time, if a smooth consultation is made, necessary land, etc. is purchased by signing a mutual contract, and if the consultation is not made, land for public works is forcibly acquired through the land expropriation system.
The Act on Acquisition and Compensation of Land, etc. for Public Works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Land Compensation Act") stipulates "Acquisition or Use by Consultation" and "Acceptance or Use of Land, etc." If consultation with landowners is not smooth, it takes at least one year to settle an objection. Therefore, considering the speed and efficiency of the project promotion and the economic benefits of the expropriated landowners, it is desirable to ensure that the project can be promoted and completed quickly through smooth consultation between the project operator and the landowner.
Therefore, this paper aims to examine the status and procedures of consultation compensation through an overview of the consultation compensation system under the Land Compensation Act, and to derive implications for Korea through a review of foreign expropriation systems and consultation compensation systems. Through this, we tried to examine the problems related to the current consultation compensation system and suggest ways to improve it.
As a result, "the need to improve the uncertainty of the provisions of the Land Compensation Act, rationalization of the period in the consultation compensation procedure, efficient operation of the compensation council, provision of benefits for consultation compensation, and adjustment of compensation calculation standards" were suggested as improvement measures.
국가나 공공기관은 다목적댐이나 도로, 철도, 항만, 산업단지를 조성하고 주택이나교육시설을 건설하는 등 많은 공익사업을 시행하고 있고, 이러한 공익사업을 시행하기위해서는 사업에 이용할 토지 등이 필요하기 때문에 국가나 공공단체는 이를 취득하기위하여 그 소유자와 우선 매수 협의를 하게 된다. 이때 원만한 협의가 이루어지게 되면상호간 계약을 체결하여 필요한 토지 등을 매수하게 되며, 그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경우에는 토지수용제도를 통해 공익사업을 위한 용지를 강제로 취득하도록 하고 있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한다) 은 제14조 이하에서 ‘협의에 의한 취득 또는 사용’에 관하여 규정하고, 제19조 이하에서‘토지등의 수용 또는 사용’과 ‘협의 및 의견청취 등’에 관해 규정하고 있는데, 토지소유자와의 협의가 원만하게 이루어지지 못하는 경우에는 수용 및 이의재결절차를 거쳐야하기 때문에 협의에서 이의재결까지는 1년이란 기간이 평균적으로 소요되고, 소송의경우에는 최소 2년의 시간이 걸리게 된다. 이에 사업추진의 신속성과 효율성이나 피수용 토지소유자의 경제적 이익 등을 고려한다면 사업시행자와 토지소유자가 원만한협의를 통해 사업이 신속히 추진되고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에 본 논문은 「토지보상법」상 협의보상제도에 대한 개관을 통해 협의보상 현황과절차에 대해 살펴보고, 외국의 수용제도와 협의보상을 위한 제도(노력)에 대한 검토를통해 우리나라에의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그리고 이를 통해 현행 협의보상 제도관련 문제점을 살펴보고 그 개선방안을 제시해보고자 시도하였다. 그 결과 “「토지보상법」상 규정의 불명확성 개선 필요성, 보상협의회의 효율적 운영 방안, 수용대상 토지에대한 사권 해소, 협의보상을 위한 혜택 부여, 보상금액 산정기준 조정”을 개선방안으로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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