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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시장의 공시 및 불공정거래행위 규제 = Regulations on Disclosure and Unfair Trading of Virtual-Assets Mark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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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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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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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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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103(4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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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world’s fastest-growing or spreading industry in recent years is by far the virtual asset sector. However, it is also true that regulations of each country, including Korea, are not following. In this trend, investors in virtual assets continue to suffer damage. These damages are not only revealed by small investors, but also by virtual asset exchanges, issuer. These cases are caused by false disclosure information, unfair Trading(manipulation of security prices, cross trading, etc).
Each country is trying to introduce regulations on virtual assets in this process. There are also various discussions on what should be included in this regulation. In this process, what turns out to be the most important regulatory issues are public disclosure regulations and regulations on unfair trade practices.
There are several issues to be identified in this process. First of all, it is necessary to consider the characteristics of virtual assets unlike the capital market. It should be considered in the introduction of regulations that it is cross-listed on various exchanges while forming a global single market, and that transactions are made 24 hours a day. In addition, it is necessary to discuss the scope of regulation of the issuer and exchange of virtual assets in relation to the issue of virtual assets. It is also a good way to secure transparency through the self-regulation of virtual asset exchanges. In this process, it is necessary to promote international regulatory unification, such as the system of using other exchanges’s disclosures.
최근 세계에서 가장 급속도로 발전 또는 확산되고 있는 산업은 단연코 가상자산분야이다. 하지만 이에 대한 우리나라를 포함한 각국의 규제가 뒤따르지 못하고 있는것 또한 사실이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가상자산에 대한 투자자가 그 피해를 보는 경우가 계속하여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피해는 단순히 소액 투자자들뿐만 아니라, 가상자산거래소 등 가상자산사업자의 파산, 가상자산 발행인의 형사처벌, 가상자산의 거래지원정지 등 다양한 유형으로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또한 가상자산의 발행인이 발표한공시정보가 허위라거나, 발행된 가상자산의 유통량이 과장된다거나, 자전거래 등을 통하여 시세조종을 한다거나 하는 행위를 통하여 일반 투자자에게 피해를 가져오는 사례들이 자주 뉴스에 등장하고 있다.
이 과정 속에서 각 나라에서 가상자산에 대한 규제를 도입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으며 그 내용을 무엇으로 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도 다양하다. 기존의 자본시장과 유사한 시스템을 취하고 있다는 점에서 가상자산의 규제의 틀 역시 자본시장의 규제시스템을 기반으로 하여 구성하는 방향으로 논의되고 있다. 이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규제 쟁점으로 드러나는 것은 공시규제와 불공정거래행위 규제이다. 공시규제는 기본적으로 가상자산의 백서와 관련하여 이루어져야 한다. 백서에 가상자산의 의미, 범위, 권리, 의무를 종합적으로 포함시키는 방향으로 공시규제를 도입하는 시도들이 많이 있다. 또한 불공정거래행위규제에 관하여 보면, 다양한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하여 자본시장도 아닌 가상자산시장에서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하여 어디까지 규제할 것인지도 통일되어 있지 않으며, 우리나라에는 아직 가상자산의 불공정거래행위에 관한 규제입법안도 미비하다.
이 과정에서 확인하여야 할 몇 가지 쟁점이 있다. 우선 가상자산이 자본시장과 달리 가지고 있는 특성을 고려하여야 한다. 세계적인 단일 시장을 구성하면서도 다양한 거래소에 교차 상장되어 있으며, 24시간 거래가 이루어진다는 점을 규제 도입시에 고려하여야 한다. 또한 가상자산의 발행 이슈와 관련하여 가상자산의 발행인 및 거래소의 규제범위에 관한 논의가 필요하다. 이러한 논의를 통해 가상자산거래소의 자율규제를 통해 투명성을 확보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다만 이 과정에서 교차상장에 대응하는 상호간 공시 활용 등 국제적인 규제 단일화를 추진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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