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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분야 위임입법에 대한 입법론적 검토 = A Study on the Delegation Legislation in the Area of Financial Regul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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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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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5-319(2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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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legislative power shall be vested in the National Assembly. (Article 40 of the Korean Constitution) The President may issue presidential decrees concerning matters delegated to him/her by Act with the scope specifically defined and also matters necessary to enforce Acts. (Article 75 of the Korean Constitution) And the Prime Minister or the head of each Executive Ministry may, under the powers delegated by Act or Presidential Decree, or ex officio, issue ordinances of the Prime Minister or the Executive Ministry concerning matters that are within their jurisdiction. (Article 95 of the Korean Constitution) The principle of the prohibition of comprehensive delegation legislation is based on the Constitution. Therefore, the provision of the enforcement decree does not violate the principle of statutory reservation, as regulating matters delegated to it by its parental act without deviating from the scope of delegation. Whether or not to violate the principle of the prohibition of comprehensive delegation legislation is established a screening criteria through theories and judicial precedents.
The definition provision delegates that authority to the presidential decree without any limitations which leads to the entire delegation of the authority to determine the type and scope of the concept. Therefore, we conclude that the Definition Provision is incompatible with the Constitution violating the principle against blanket delegation, because it all-inclusively delegates the authority to the Presidential Decree without any consideration.
It should also be reviewed on the each applicable law. In the field of the financial regulation, the principle of the prohibition of comprehensive delegation legislation should be not violated.
헌법 제40조에는 법률의 입법권이 국회에 있음을 명시하고 있으며, 헌법 제75조와 제95 조에는 대통령령과 총리령, 부령의 입법권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다. 행정입법의 한계를 분명히 설정하고 법적 통제를 가하는 등 행정입법에 대한 법적 대응은 필요하며 절실히 요구된다. 따라서 국회에 부여된 입법권이 포괄적인 위임입법의 방식 등으로 형해화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고, 시장과 경제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금융분야 법률의 입법형성에 있어서는 더욱이 그렇다. 우선, 금융분야 법령은 공법적인 사항과 사법적인 사항을 모두 포함하고있는 공사법의 중간영역이라는 특징을 지니고 있는데, 법률에 규정되어 있는 필요한 공법상 규제가 행정입법을 통하여 무력화되는 경우에는 금융규제의 취지나 실효성이 없어지거나 저하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 등이 지적될 수 있다. 금융규제법령의 특징 중에서 타 법령과 명확하게 구별되는 부분이 고시에 의한 규제이며, 침익적 처분에 관련된 사항들도 포괄적으로 고시에 위임하는 경향은 여전히 고시 중심의 감독행정의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그리고 금융시장의 참여자들은 끊임없이 법적 형식을 달리하면서 규제를 회피할 수 있는 수단을 강구하고 있는 것이 오늘의 상황이기 때문에, 금융분야의 규제가 법률에 근거하는 경우의 회피수단보다는 행정입법에 대처하는 회피수단을 선호할 것임은 짐작하기 어렵지 않다. 나아가 최근 몇 년간 시행령ㆍ고시 등 행정입법을 통하여 기업지배구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제도의 변화가 상당하다. 시행령과 같이 행정입법으로 이루어진개정법 가운데는 충분한 논의 없이 개정이 이루어져 해석상ㆍ실무상 문제가 있는 부분도있다는 평가도 있는 것처럼, 복잡하고 더딘 국회에서의 법률 개정을 추진하는 것보다는 신속하고 편안하게 행정입법 개정을 추진하려는 유인이 매우 강할 것임도 짐작하기 어렵지않다. 금융분야 법률의 경우에도 전문적이고 기술적인 사항이 많다는 규범적 특성을 지니고 있다고 할 수 있지만, 위에서 언급한 보건의료, 방송통신, 신기술ㆍ신산업, 급부행정 등의 분야에서도 법률유보원칙의 위기에 대한 우려와 완화된 행정입법 통제에 대한 비판이제기되는 것처럼, 금융분야에서의 행정입법 남용에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예를 들어 자본시장법 시행령 등 경제관련 법률 시행령의 문제점이 지적되면서 특히 시행령이 본법을 무너뜨리는 경우도 빈번하다는 비판이 있다.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법률」에 근거가 없는 시행령에 의한 감사계약 해지기간의 제한이라던가, 「공적자금관리특별법」에서 의무화한 서면약정체결에 대한 예외를 시행령에서 규정한다던가,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불공정 영업행위의 유형ㆍ기준을 고시로 포괄적 재위임하는 등 금융일반 분야에서의 5가지 유형별 행정입법 검토사례를 통해서도 금융분야 법률에서의 행정입법에 대한 꼼꼼한 검토의 필요가 있다는 점을 알 수 있다. 금융분야 특히금융행정 분야에는 감독이나 심사에 관한 규정 등 규제적 사항을 담은 고시 등의 발령이 많다. 따라서 금융행정의 적법성 확보를 위해서는 관련 행정입법을 모니터링하고 보완해 나가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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