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질권과 제3채무자의 공탁의 효력
저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21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발행기관 URL
수록면
257-287(31쪽)
KCI 피인용횟수
0
DOI식별코드
제공처
소장기관
대법원은 계속적인 거래관계에서 증감·변동하는 다수의 불특정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설정되는 근질권(根質權)의 효력을 인정하고 있는바(대법원 2009. 10. 15. 선고 2009다43621 판결), 근질의 특성상 질권으로 담보되는 피담보채권의 존재 및 피담보채권의 이행기 도래 여부 사실 자체가 불명확한 경우가 다수 발생할 수밖에 없다. 이에 피담보채권 및 입질채권의 변제기가 모두 도래하여 질권자가 민법 제353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제3채무자에게 직접청구를 할 수 있는 상황에서 제3채무자가 입질채권 상당액을 공탁하거나, 또는 피담보채권보다 입질채권의 변제기가 먼저 도래한 상황에서 질권자가 민법 제353조 제3항에 따른 공탁청구를 하지 않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3채무자가 입질채권 상당액을 공탁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이때 각 경우에 제3채무자의 공탁의 효력이 문제된다. 피담보채권 및 입질채권의 변제기가 모두 도래한 경우, 제3채무자는 원칙적으로 입질채권을 공탁하여 질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으나, 예외적으로 질권 그 자체의 효력에 다툼이 있는 경우 민법 제487조에 따른 변제공탁 및 혼합공탁을 통하여 질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이는 서울고등법원 2018. 6. 14. 선고 2016나2060073 판결 및 서울고등법원(춘천) 2020. 2. 12. 선고 2019나50371 판결을 통하여 확인되고 있다.
입질채권의 변제기가 피담보채권보다 먼저 도래하여 질권자가 제3채무자에게 입질채권의 공탁을 청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탁청구권을 행사하지 않는 경우에도 제3채무자의 지연손해금 부담 및 반대채권 청구 불가능의 위험을 해소하기 위해 민법 제353조를 확장해석하여 제3채무자가 입질채권을 공탁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바람직하며, 앞서 살핀 판결례(서울고등법원 2018. 6. 14. 선고 2016나2060073 판결 및 서울고등법원(춘천) 2020. 2. 12. 선고 2019나50371 판결)에서는 입질채권에 압류가 경합하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제3채무자의 공탁을 인정하고 있다.
이상과 같이 질권을 둘러싼 각 당사자의 합리적인 이해조정을 위하여 제3채무자의 공탁의 효력을 인정하는 취지의 판결은 구체적 타당성 제고의 측면에서 바람직한 것으로 보이지만, 제3채무자의 공탁이 가능한 경우가 어떠한 경우인지 여부, 공탁이 가능하다면 그 법적 성질은 어떠한지 여부, 피공탁자를 누구로 지정하여야 하는지 여부 및 질권설정자만을 피공탁자로 지정한 경우 질권자에 대한 통지 여부 등에 관하여는 명확하게 밝혀져 있지 아니하므로 향후 이에 관한 면밀한 판결례가 형성될 필요가 있다.
The Supreme Court has acknowledged the effect of Pledge established in order to secure a large number of unspecified bonds that change or increase in continuous business relations (Supreme Court Decision 2009 Da43621 Decided Oct. 15. 2009). Due to the nature, there are inevitable cases that it is unclear whether the existence of secured bonds secured as pledges and whether the period of performance of the secured bonds has arrived. Accordingly, in a situation when the pledgee can make a direct request to the third debtor pursuant to Article 353 (1) and (2) of the Civil Act due to the arrival of both the secured bonds and the piled bonds, the third debtor deposits the equivalent amount of the piled bonds. Or, there are cases in which the third debtor deposits the equivalent amount of the bonded bonds even though the pledgee has not made a request for deposit pursuant to Article 353 (3) of the Civil Act in a situation when the payment period of the bonded bonds has arrived earlier than the payment period of the bonded bonds. In each case, the effect of the deposit of the third debtor is questioned. When the payment period for both the secured bond and the bonded bond has arrived, in principle, the third debtor cannot counter the pledgee by depositing the bonded bond. Moreover, it is possible to counter the pledgee through mixed deposit. This was confirmed through the judgment of Seoul High Court Decision 2016 Na2060073 Decided June 14. 2018 and Seoul High Court(Chuncheon) Decision 2019Na50371 Decided Feb. 12, 2020.
When repayment of pledged bonds arrives before the time to pay the secured bonds and if the pledgee"s right to claim the deposit is not exercised despite the fact that the pledgee may request the deposit of the pledged bonds from the debtor, It is desirable to extend and interpret Article 353 of the Civil Act in order to resolve the risk of default damages of the third debtor and the inability to claim the opposite bond, so that the third debtor may deposit the bond.
Regardless of whether the seizure is contested on the bond, the previous judgments (Seoul High Court Decision 2016 Na2060073 Decided June 14. 2018 and Seoul High Court(Chuncheon) Decision 2019Na50371 Decided Feb. 12, 2020) approves the third debtor"s trust.
As described above, the judgment to the effect of approving the effect of the deposit of the third debtor for the purpose of rational adjustment of the interests of each party surrounding the pledge seems to be desirable in terms of enhancing the specific validity of the deposit. However, detailed rulings need to be made in the future, as it is not clear what is the legal nature of the third debtor, who should be designated as the trustee, and whether only the right-setter is notified of the case needs to be made.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2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1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6-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2-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11-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10-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2차) | KCI후보 |
2009-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8-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FAIL (등재후보2차) | KCI후보 |
2007-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6-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5-06-14 | 학술지등록 | 한글명 : 저스티스외국어명 : The Justice | KCI후보 |
2005-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4-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3-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1.23 | 1.23 | 1.31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1.29 | 1.25 | 1.356 | 0.61 |
서지정보 내보내기(Export)
닫기소장기관 정보
닫기권호소장정보
닫기오류접수
닫기오류 접수 확인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확인
닫기이용약관
닫기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이하 RISS)는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목 차
3년
또는 회원탈퇴시까지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파일의 명칭 | 운영근거 / 처리목적 |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 보유기간 | |
---|---|---|---|---|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가입정보 파일 |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 필수 | ID, 비밀번호, 성명,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웹진메일 수신동의 여부 | 3년 또는 탈퇴시 |
선택 | 소속기관명, 소속도서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휴대전화, 주소 |
구분 | 담당자 | 연락처 |
---|---|---|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정보보호본부 김태우 | - 이메일 : lsy@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439 - 팩스번호 : 053-714-0195 |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개인정보보호부 이상엽 | |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대학학술본부 장금연 |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학술진흥부 길원진 |
자동로그아웃 안내
닫기인증오류 안내
닫기귀하께서는 휴면계정 전환 후 1년동안 회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으신 관계로 개인정보가 삭제되었습니다.
(참조 : RISS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신규회원으로 가입하여 이용 부탁 드리며, 추가 문의는 고객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 기존 아이디 재사용 불가
휴면계정 안내
RISS는 [표준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 2년을 주기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하여 (재)동의를 받고 있으며,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휴면계정으로 전환됩니다.
(※ 휴면계정은 원문이용 및 복사/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휴면계정으로 전환된 후 1년간 회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RISS에서 자동탈퇴 및 개인정보가 삭제처리 됩니다.
고객센터 1599-3122
ARS번호+1번(회원가입 및 정보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