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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화선 선언과 독도 폭격 연습지 지정에 대한 법·정책적 이해 = An Analysis on Legal and Diplomatic Implications of Two Issues on Dokdo: The Korean Proclamation of the Peace Line and the Japanese Designation of Dokdo as a Bombing Range
저자
홍성근 (동북아역사재단)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5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후보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167-192(26쪽)
KCI 피인용횟수
3
제공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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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paper deals with two incidents of 1952, concerned with Dokdo, and involving Korea and Japan, when Dokdo became the first diplomatic issue between the two countries. One of them is the Korean Proclamation of the Peace Line on January 18, 1952, and the other is the Japanese designation of Dokdo as a bombing range on July 19, 1952.
Japan's Ministry of Foreign Affairs lays out nine claims, in its official website, as the basis for its sovereignty over Dokdo. The case of Korean Proclamation of Peace Line is enlisted as the 8th and Japanese designation of Dokdo as a bombing range as the 7th among them. The one is to claim that Korea's control over Dokdo is unlawful, and the other is to claim that Dokdo is a part of Japan.
This paper examines two incidents focusing on the international law and diplomatic policy. First of all, it examines the validities of Japanese claims on two issues in the perspectives of international law. It also examines Korean and Japanese policies on Dokdo around 1952 and analyzes what diplomatic stance the United States took as a third party at that time.
The two issues have been dealt with separately. This paper analyzes the two incidents together in one context, because they happened in the same year of 1952 for the same object of sovereignty over Dokdo. This approach helps us understand the legal and historical implications of two issues comprehensively and find out the invalidity of Japanese claims of the sovereignty over Dokdo.
이 글은 독도와 관련된 사항이 처음으로 한일 양국간 외교문제로 떠오른 1952년의 독도 관련 사건을 다룬다. 1952년의 독도 관련 사건이라고 하면, 1952년 1월 한국의 평화선 선언과 그해 7월 일본의 독도 폭격 연습지 지정이다.
일본 외무성 홈페이지에는 독도 영유권 주장과 관련하여 9가지 논거를 제시하고 있다. 그 중 7번째와 8번째의 내용이 독도 폭격 연습지 지정과 평화선 선언에 관한 것이다. 독도 폭격 연습지 지정은 ‘독도가 일본의 영토’라는 주장의 근거로 제시한 것이고, 평화선 선언은 ‘한국의 독도 불법점거’ 주장과 관련하여 제기한 것이다.
이 글에서는 두 사건을 법적 측면과 정책적 측면에서 검토한다. 우선 국제법적 측면에서 두 사건을 둘러싼 한일 양국 주장의 법적 타당성을 검토한다. 아울러 정책적 측면에서는 1952년에 한일 양국이 독도문제에 대해 어떠한 정책을 취했는지, 또 관련 사건에 있어서 제3의 이해 당사국인 미국은 어떠한 입장을 취하였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지금까지 이에 대한 연구들이 많이 이루어져 왔으나, 대개 개별적으로 이루어져 왔다. 그런데 이 글에서는 두 사건을 하나의 맥락에서 함께 다루고자 한다. 이러한 접근은 두 사건이 가지는 법적, 역사적 의미를 종합적으로 이해하고, 독도 영유권에 대한 일본 주장의 부당성을 확인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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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8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2-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6-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KCI등재 |
2014-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2007-10-18 | 학회명변경 | 한글명 : 독도 · 평화연구소 -> 독도연구소영문명 : Dokdo and Peace Research Institute -> Dokdo Research Institute | |
2007-08-24 | 학회명변경 | 한글명 : 독도연구소 -> 독도 · 평화연구소영문명 : Dokdo Research Institute -> Dokdo and Peace Research Institute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38 | 0.38 | 0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 | 0 | 0 | 0.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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