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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진정연대채무에서의 일부 변제시 채무 소멸에 관한 통일적 기준의 제시― 대법원 2018.3.22. 선고 2012다74236 전원합의체 판결을 중심으로 ― = Conforming to the outer perish theory about the partial reimbursement in every case of semi-joint and several deb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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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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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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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83(1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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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form of debt in a multiple creditor-debtor relationship called ‘semi-joint and several debt’ has continued to be strongly affirmed by court precedents, and as such, there would not be much practical benefit to discussing whether to recognize such a form of debt. Rather, a point relating to this form of debt that has been hotly debated is how, in a case where each semi-joint and several debtor has different amount of liability from one another, we should consider the effect of partial reimbursement made by a debtor whose amount of liability is larger than that of other debtor(s) and who become unable to make any further reimbursement — that is, of the part jointly liable and the part solely liable, which should be considered to have been extinguished? The outer perish theory and the fault ratio theory had both been applied by the courts as the case may be, and this stance may have been the main reason behind such a debate.
The fault ratio theory comes with many flaws from legalistic point of view, but when the factual backgrounds of specific cases where the courts have applied this theory are considered, this theory may seem more convincing in terms of arriving at a more desirable end result for the particular case at hand. As such, it may not have been altogether unreasonable to have relied on both of these theories for quite some time. Nevertheless, this review explains how the fault ratio theory runs against the intention of the parties and at the same time conflicts with the Supreme Court precedents, which consequently necessitated maintaining consistency by conforming to the outer perish theory.
By following the Supreme Court decision this review examines, lower-level courts — in cases where the debtor who owes more has partially reimbursed — can now maintain uniformity by applying a more simple and clear standard and will be less burdened in stating the reasons for applying such a standard. Above else, it is expected that the parties who are to read the decisions will more easily understand how the court arrived at its conclusion. On top of the juridical cogency, such are the reasons why this decision is more than welcome.
부진정연대채무라는 형태의 다수당사자 채권채무관계는 판례상 확고하게 인정되고 있어 인정 여부에 대한 논의의 실익은 크지 않다. 다만 일부 채무자의 상계로 모든 연대채무자의 채무가 소멸하는지, 즉 상계에 절대적 효력을 인정할 것인지 여부에 대해서 학설상 다수의 견해가 긍정적인 입장을 취하여 왔고, 대법원은 전원합의체 판결을 통하여 이를 수용하는 것으로 태도를 변경한 바 있다. 그 외에 부진정연대채무와 관련된 중요한 논의는 부진정연대채무자들의 각 채무액이 다른 경우 많은 액수를 부담하는 채무자가 일부만 변제한 뒤 무자력 상태에 빠지게 되면 일부 변제 금액을 어느 부분에서 소멸하는 것으로 의율할지에 대한 것이다. 이에 대해 논의는 꾸준히 제기되어 왔는데 이는 일본과는 달리 우리나라 법원이 과실비율설과 외측설로 나누어서 적용하는 이원적 입장을 취하였던 것에 기인한 바가 크다고 할 것이다.
판례상 과실비율설이 적용된 사안의 사실관계를 살펴보면 구체적인 타당성을 제고하고자 하였던 고려를 충분히 짐작할 수 있다. 부진정연대채무는 당사자들의 적극적인 의사에 기하여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에서 채무자들 사이의 이해관계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더더욱 그러하다. 그렇기 때문에 상당한 기간 동안 두 기준을 적용하는 입장을 취해온 것이 부당하다고만 할 수는 없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실비율설을 적용하기에는 당사자의 의사에 반하거나 기존 대법원판례에 모순되는 등의 많은 법리적인 문제가 존재하였기에 외측설로 통일적인 기준을 정할 필요성이 있다는 점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대상 판결을 통해 향후 하급심 법원들은 부진정연대채무에서 큰 액수를 부담하는 채무자가 일부 변제만 하였을 경우에 통일되고 간명한 기준을 적용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판단 이유를 설시하는 것과 관련된 부담을 덜게 되었고, 무엇보다 판결문을 본 당사자들이 그 결과를 쉽게 이해하고 납득할 수 있게 되었다고 할 수 있다. 법리적 타당성 외에 위와 같은 점에서도 대상 판결은 매우 환영할 만하다.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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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 1차 FAIL (등재유지) | KCI등재 |
201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9-06-18 | 학회명변경 | 한글명 : 전남대학교 법학연구소 -> 법학연구소 | KCI후보 |
2009-06-11 | 학회명변경 | 한글명 : 법률행정연구소 -> 전남대학교 법학연구소영문명 : Research Institute of Law & Public Administration -> Legal Research Institute of Chonnam National University | KCI후보 |
2009-04-02 | 학회명변경 | 한글명 : 전남대학교 법학연구소 -> 법학연구소 | KCI후보 |
2009-03-27 | 학회명변경 | 한글명 : 법률행정연구소 -> 전남대학교 법학연구소영문명 : Research Institute of Law & Public Administration -> Legal Research Institute of Chonnam National University | KCI후보 |
2009-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7-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59 | 0.59 | 0.66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77 | 0.75 | 0.805 | 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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