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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인권조약상 교육을 받을 권리: 유럽인권재판소 판결을 중심으로 = The Right to Education in the European Convention on Human Rights: With Priority Given to the Judgment by the European Court of Human Righ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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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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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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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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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9-138(3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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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European Court of Human Rights is an organization to ensure the protection and promotion of human rights and fundamental freedom, which is the basis goal of a convention on human rights. This could be called an unprecedented court that makes a judicial judgment of people’s basis rights that are guaranteed by the European Convention on Human Rights. The activities of this court are so extensive that every region of Europe is under the jurisdiction of this court in association with lawsuits by European people against human-rights violation done by their countries. In a legal perspective, the most important characteristic of this court is that it is a court which has a far-reaching jurisdiction over the basic rights. Also, this is essentially a court of justice that deals with the basic rights on the basis of the international law titled the European Convention on Human Rights. A judgment by this court could bring a change to the guarantee of individual people’s basic rights and to the legal system of treaty powers, and how to construe the European Convention on Human Rights is consequently important in that this convention is the ground of its judgment. Teleological interpretation is the primary method of the court to interpret the convention, and effective interpretation, evolutive interpretation and autonomous interpretation are also adopted to effectively achieve the goal of the realization of human rights.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amine the decision of the Court of Human Rights for the guarantee of the right to education in Article 2 of Protocol No. 1 of the Convention on Human Rights in an effort to shed light on the development process of human-rights guarantee and the right to education in the region of Europe.
더보기유럽인권재판소는 유럽인권조약의 근본적 제정 목적인 인권 및 기본적 자유의 보호와 촉진이라는 목적을 실효적으로 보장하는 기관이다. 유럽인권재판소의 판결은 개인의 기본적인 권리 보장 및 체약국의 법적 체계에 변화를 줄 수 있기 때문에 유럽인권재판소의 판결의 근거규범이 되는 유럽인권조약에 대한 해석방법은 중요하다. 교육을 받을 권리는 미래세대의 육성을 위한 사회권적 기본권으로서 국가별로 그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유럽인권조약은 교육을 받을 권리를 실효적으로 보장하기 위하여 제1의정서 제2조의 교육을 받을 권리를 규정하고 있다. 유럽지역은 교육을 받을 권리를 국내적인 권리로 보장하기 보다는 지역적 인권조약상 중요한 권리로 인식하고 있다. 유럽인권재판소는 교육을 받을 권리에 대한 판단을 하면서 조약의 해석방법을 단순히 문헌적으로만 판단하지 않고, 시대와 세대에 필요한 발전적 해석을 통하여 쟁점의 해결뿐만 아니라 권리의 근본적 보장을 추구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유럽인권재판소의 조약해석과 판결을 통하여 유럽인권조약상 교육을 받을 권리에 대하여 고찰하고, 현재 아시아 지역에서 논의되고 있는 아시아인권재판소의 설립과 이유에 대하여 제언하고자 한다.
더보기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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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8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2-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6-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KCI등재 |
2014-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33 | 0.33 | 0.32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32 | 0.32 | 0.589 | 0.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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