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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 지위의 변동과 회사소송의 원고 적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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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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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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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등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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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6(38쪽)
KCI 피인용횟수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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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법제는 회사를 구성하는 다양한 구성원들간의 이해충돌을 조정하는 한편 의사결정 내지 업무집행에 있어서의 사익추구를 억제하는 장치라고 할 수 있다. 그 일차적인 견제 대상은 대주주와 경영진이다. 이러한 회사법의 목적을 달성하는 수단으로서 회사소송은 대표적인 사후구제방식이다. 이사회결의, 주주총회 결의, 각종 인, 허가, 주식매수청구절차 등을 필수절차로 요구하는 방식과 달리, 어떠한 조직법상 현상이 마무리된 다음에 사후적으로 제기되는 것이므로, 거래절차 자체를 복잡하게 하지는 않는다. 따라서 절차요건을 추가하는 것에 비해 회사소송의 원고적격에 탄력성을 부여하는 것은 거래냉각 효과가 적다. 실효성 있는 회사소송의 존재는 그 자체로 대주주와 경영진의 위법행위 유인을 저지하는 효과(deterring effect)를 가져온다는 점에서 중요하기도 하다. 사전적인 절차요건의 부과에 비해 사후적 회사소송의 원고적격을 너그럽게 인정할 이유이다. 또한 본 논문에서 다룬 것은 ‘새로 제기되는 회사소송의 원고적격 확대’가 아니라 ‘이미 적법하게 제기된 회사소송의 유지’ 측면이다. 전자에 비해 후자에 남소의 위험이 적음은 자명하다. 여기에 회사소송은 통상 공익권의 행사로서 비용은 원고주주가 부담하면서 그 과실은 주주 전체 및 회사로 돌아가게 되는 이른바 집단행동의 문제(collective action problem)로 인해 과소제기될 우려가 있다는 점까지 고려해 보면, 이미 적법하게 제기된 회사소송은 가급적이면 유지시키는 쪽으로 해석함이 바람직하다. 이 글은 이러한 관점에서 특히 회사측 사정에 의한 주주지위 변동에 있어서 가급적 기존 회사소송이 그대로 유지되어야 함을 밝혔다.
향후 입법이 필요한 부분을 요약하자면 다음과 같다. 입법방식으로서 기존의 회사소송이 대표소송(이 글의 ‘제2유형의 소’)인 경우에 한정하여 특례를 도입하자는 견해도 있을 수 있다. 김종인 의원안과 일본 회사법은 이에 따른다. 그러나 기존 소송이 주주총회 결의취소의 소 등 다른 소송인 경우에도 경영진, 대주주가 소수주주의 감시, 견제기능을 방해할 유인이 충분하므로 대표소송과 동등하게 취급하여야 할 것이다. 이 글이 제안하는 것은 ‘기존 소송의 유형’이 아니라 ‘주주지위의 변동사유’에 따라 입법하는 것이다. 이에 의하면 기존 회사소송 유형을 불문하고 원고주주의 지위가 주식교환, 삼각합병으로 인해 (대상회사의 주주지위에서 인수회사의 주주지위로) 변동되거나, 원고주주의 지분율이 신주발행으로 인해 희석되는 경우에도 계속해서 소송을 유지할 수 있게 된다. 주식교환, 삼각합병이 이루어진 경우 그 이후에도 50%를 넘는 모회사 주주로서 법률상 이해관계가 유지된다고 못 볼 바 아니고, 신주발행의 경우 대표소송에 관한 상법 제403조 제5항을 동일하게 적용하는 것이 오히려 형평에 맞기 때문이다. 김종인 의원안과 최근 대법원 판결로 촉발된 회사소송의 원고적격에 관한 논의가 실효성있는 회사소송 제도의 발전으로 결실을 맺게 되기를 기대한다.
Under the Korean Commercial Code (KCC) a shareholder of the corporation is generally authorized to serve as the plaintiff in corporate litigations. Given a shareholder’s status as residual remainder in a corporation, her right to raise a derivative action or a lawsuit arguing invalidation of unlawful shareholders’ meeting may well be justified. What if a shareholder loses her ownership of the shares which she had at the initiation of a corporate litigation? (1) A share might be sold to another investor in the midst of corporate litigation because a share is freely transferable under the KCC (even though the shareholding is the basis of the standing of a corporate litigation). Also (2) a shareholder loses her ownership due to corporate restructuring such as triangular merger and comprehensive share exchange. While the loss of ownership is voluntary in case (1) the transfer under the case (2) is made involuntarily. This paper is to explore the influence of the loss of ownership of shares in the process of a corporate litigation and to suggest legislative reform.
In case of voluntary transfer, the existing corporate litigation shall be rejected because the shareholder plaintiff (the seller) does not have any legal or economic interests in the corporation which is litigated. However, the succession of standing in the lawsuit should be allowed so that the buyer may legitimately come into the shoe of the seller. The Supreme Court of Korea also supported the succession of standing in voluntary transfer.
Involuntary transfer has more complicated legal issues. In a controversial recent case, the standing of a shareholder who faced a comprehensive share exchange (which is similar to the share exchange scheme under the US MBCA Art. 11.03) was adjudicated. Minority shareholders raised a lawsuit in pursuit of invalidating shareholders’ resolution but the corporation executed comprehensive share exchange, according to which its all shares were comprehensively transferred to acquiring company. Now that the shareholder-plaintiffs lost their shareholding they could not serve as plaintiffs, the Supreme Court decided. The decision invited fierce criticism from both theoretical and practical perspective. While a shareholder-plaintiff lose the shareholding in the process of comprehensive share exchange, she still has legal and economic interest in the litigated corporation because she has become the shareholder of its 100% holding company. Given the continuous investment unaffected by the comprehensive share exchange, the existing corporate litigation should not be rejected. Further, the rejection based upon the share exchange shall cast negative ex ante effect against corporate litigation system. Corporate litigations are supposed to deter and correct illegal or wrongful conducts by the management. If a corporate litigation is easily avoidable through corporate restructuring orchestrated by the management, directors and controlling shareholders may well ignore the possible threats of being sued by minority shareholders.
The KCC is silent on how a corporate restructuring including M&A shall influence a corporate litigation. The KCC should be revised so that a corporate litigation may be continued as far as the legal and economic interests of shareholder-plaintiff is maintained.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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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5-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4-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3-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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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0.87 | 0.87 | 0.87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92 | 0.89 | 0.843 | 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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