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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자동차보험 분야 판례의 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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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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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에 선고된 자동차보험분야의 판례는 많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는 우리 상법에 자동차보험과 관련된 조문이 3개에 불과해 자동차보험과 관련된 다툼의 대부분이 약관의 해석과 관련된 부분이고 자동차보험 약관 역시 시대와 사회의 변화에 따른 변경되는 경제적 요소들에 대해 소비자들의 요구를 반영해서 자주 개정되고 있기 때문에 약관해석과 관련한 다툼이 현저히 줄어들고 있는 것이 아닌지 하는 생각이 든다.
선고된 주요 판결 중 자배법상 운전(보조)자의 타인성 인정 여부와 관련해서는 교통사고로 인한 사상자가 업무로서 운전자의 운전행위에 참여한 것인지 여부, 운전자와의 관계, 운전행위에 대한 구체적인 참여 내용, 정도 및 시간, 사고 당시의 상황, 운전자의 권유 또는 자발적 의사에 따른 참여인지 여부, 참여에 따른 대가의 지급 여부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자신의 업무와 관계없이 별도의 대가를 받지 않고 운전행위를 도운 것에 불과한 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운전의 보조에 종사한 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한 점은 타당한 결론이라고 본다.
다음으로 자동차상해담보에서 치료관계비에 대한 보험자의 대위권 행사 범위와 관련해서는 원고회사가 지급한 진료비 전부가 아니라 진료비 해당액 중 구상이 되지 않는 피고 공제조합 피보험자의 과실비율 상당액에 한해 청구할 수 있다고 판시한 것 역시 순환소송을 방지하는 차원에서 타당하다고 본다.
일용근로자의 가동연한에 대해서는 현재 법원이 경험칙의 추정에 의해 만 60세로 인정하고 있지만, 각 연령별 인구의 경제활동참가율과 고용율 및 각종 연금의 수령시기를 고려하면 일반 육체노동 또는 육체노동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생계활동의 가동 연한은 만 65세라고 판단한 것 역시 타당하다고 본다.
끝으로 피해자가 세무당국에 신고한 소득액이 피해자의 직업 등에 비추어 현저히 저액인 경우 피해자에게 일용노임 이상의 소득금액을 기초로 일실수입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피해자로 하여금 본인이 주장하는 근로자의 추정통계소득 상당의 소득을 얻고 있었다거나 그러한 소득을 얻을 수 있었다는 상당한 개연성 있는 사정이 있는 경우라야 한다는 점과 무보험자동차상해담보가 중복될 경우 대위권 행사의 소멸시효 기간에 대해서는 각 보험자가 그 보험금 지급채무에 대하여 부진정연대관계에 있고 위 구상금 청구권은 상사채권으로서 그 소멸시효기간은 5년이라는 대상판결의 결론에 동의한다.
사실 자동차보험약관을 해석하고 적용하며 그 약관의 유·무효도 판단하는 판례는 자동차보험분야에서는 가장 중요한 법원으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고 사법적 통제로서의 역할도 실질적으로 잘 수행하고 있다고 본다. 향후에도 자동차보험에 관한 사건에서 판례는 피해자보호, 손해의 공평한 분담, 위험의 적절한 배분, 그리고 인위적 사고의 방지 등 여러 합목적적 차원에서 긍정적이면서도 법적 안정성에 기여할 수 있는 보다 정치하면서도 명확한 기준을 설정하여 줄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한다.
In 2016, an important five decision having a value as a precedent in the automobile insurance sector was sentenced. This paper is to study and analyze some automobile insurance cases held by the Supreme Court in 2016. I attempt to identify the exact meaning of the automobile insurance policy and review about the adequacy of legal interpretation related car accident in this paper.
First, It is a judgment of whether or not the insurer"s compensation is adequate for ‘driver’ means a person who serves as a driver, or as an assistant driver, of a motor vehicle for another person specified in Guarantee of Automobile Accident Compensation Act.
Second, it is a matter of a judicial statement at the Supreme court ruling about coverage of insurer’s subrogation in a self physical accident insurance policy. Third, it is a matter of judgement regarding the operational length of the daily workers, I agree with the conclusion that it is valid to be sixty years old, but to be extended to the age of 65. The Supreme court ruled that there should be a significant probability that such gains could have been achieved. I think it is a valid judgment.
Lastly, It is a matter of judgement on the period of extinctive prescription period related to the insurer"s subrogation exercise, whether two uninsured motorist coverage are double. I agree with the conclusion of each decision and I introduce to organize individual summaries and commentary against the verdict in this paper.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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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5-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4-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3-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87 | 0.87 | 0.87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92 | 0.89 | 0.843 | 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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