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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P방식에 의한 소기업 정보화 = e-Transformation of Small Enterprises by ASP Use : Focused on Arrangement of Tax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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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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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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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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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127(3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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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의 목적은 소기업이 ASP 방식으로 정보화를 수행하는 경우 이에 대한 조세지원방안을 제시함으로써 소기업의 생산성 향상과 회계투명성의 확보를 유도하며 중소기업의 정보화가 촉진되도록 하는 데 있다. 자금력과 정보화 인력이 부족한 소기업의 정보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시행된 사업이 바로 정보통신부의 소기업네트워크화사업이다. 이 사업에서는 정보화를 ASP(application service provider) 방식으로 정근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 제도에서는 내부구축(IN-HOUSE) 방식의 정보화투자에만 한정하여 조세지원을 하고 있는 관계로 투자형태를 띠지 않는 ASP 방식에 대하여는 조세지원제도가 마련되어 있지 아니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ASP 방식에 의하여 소기업을 정보화할 경우 요청되는 세제개선의 내용을 조세특례제한법을 중심으로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첫째, 현행 조세특례제한 법 제24조와 제122조의 규정과 관련하여 중소기업의 ASP 이용비용을 생산성향상시설 투자대상에 추가하는 것과 ASP 도입에 따른 수입금액 등의 증가에 대하여도 ASP 이용비용의 일정률의 세액공제가 필요하다. 둘째, ASP 도입 중소기업에 대하여 부가치세 경감, ASP 도입 소규모사업자에 대한 소득세 납부세액의 공제 및 ASP 도입 소기업 등에 대한 결손금 소급공제에 의한 환급특례 부활 및 이월공제 기간의 확대가 요청된다.
요컨대 중소기업에 대한 조세지원은 경제적 효율성과 조세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시의 적절하게 이루어져야 한다고 본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valuate various tax incentives offered to the small and medium enterprises(SMEs) for IT investment and seek future tax incentive scheme by analyzing issues in current tax incentive system.
SMEs stay behind in IT use as they lack in financial, human and technological resources. Ministry of Information and Telecommunication(MIC)'s ASP policy is initiated to solve SMEs' digital divide. MIC's IT policy for SMEs is ASP use. But tax incentives are given to IN-HOUSE investment. not ASP adoption. This is needed to revising because of taxation equity with ASP use.
To promote SMEs' e-transformation, this study recommends: (1) extension of tax incentive scope for the special tax treatment control law §24 and §122. (2) reduction of value-added tax and income tax for SMEs' of adopting ASP for increased sales revenue. and (3) extension of tax-loss carryback peri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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