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헌법재판소 결정의 효력- 국사원과 파기원에 대한 효력을 중심으로 - = Prior Question of constitutionality
저자
김혜진 (헌법재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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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
작성언어
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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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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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1-356(4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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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Amendment of French Constitution in 2008 has brought many institutional changes. Of which the most important is the introduction of the concreteㆍex post judicial review which has already come into force in March 1 2010 by the name of 'Prior Question of constitutionality'(Question prioritaire de Constitutionalité : QPC). The feature of this new judicial review system is that it has kind of filtering function by endowing the Supreme court of justice(La Cour de cassation) or the Council of State(Le Conseil d'Etat) with the prior judgment regarding the review of constitutionality requested by the parties, and the exception of treaty-related review of the constitutionality which the Supreme court of justice and the Council of State has the final jurisdiction. the Supreme court of justice and the Council of State has construed narrowly the objective range regarding the effect of excluding further litigation, and denied the effect of sentence corresponding to 'the constitutionality decision with the open construction'. But since QPC, the Council of State has a tendency to enlarge the effect of sentence to the state of acknowledging the effect of construction, and the Supreme court of justice is expected to acknowledge the effect of sentence made by the Consitutional Court.
더보기2008년 프랑스 제5공화국 헌법의 개정은 많은 제도적 변화를 가져왔지만, 헌법재판제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구체적․사후적 규범통제제도가 도입되었다는 점이다. 이는 ‘합헌성의 우선적 문제’라는 이름의 제도로 2010년 3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위 제도의 특징은 최고행정법원인 국사원과 최고일반법원인 파기원에게 법률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여부에 대한 사전적 판단권을 인정하여 일종의 여과기능을 하도록 하였다는 점, 국사원과 파기원이 최종적 관할권을 가지는 조약합치성 심사와의 관계에서 우선적이라는 점이다. 구체적 규범통제 제도 시행 전 국사원과 파기원은 기속력의 객관적 범위를 매우 한정적으로 해석해 왔으며, 한정합헌결정에 해당하는 ‘해석유보부 합헌결정’에 대한 기속력을 부인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구체적 규범통제 제도 시행 이후, 국사원은 헌법재판소 결정의 기속력을 점차 넓게 인정하여 해석효까지 인정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으며, 파기원도 점차 헌법재판소 결정의 기속력을 넓게 인정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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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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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 평가예정 | 신규평가 신청대상 (신규평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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