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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일본 노동법 개정 논의의 지형 = Changes of Japanese labor law in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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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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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1-305(3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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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일본의 노동법은 다양한 영역에 걸쳐 개정의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개정은 아베노믹스로 일컬어지는 일련의 규제개혁과 노동시장 유연화, 다양한 근로자에 초점을 맞춘 법과 정책의 변화로 분석된다.
파견법의 경우 26개 전문 업무 이외의 파견업무에 대해서도 3년의 기간상한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법개정이 이루어졌다. 이를 통해 전문적 업무가 아니더라도 파견사업주에게 기간의 정함이 없는 계약으로 고용되어 있는 경우에는 기간 상한 없이 파견근로자로 일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일본형 화이트칼라 이그젬션(특정 고도전문업무ㆍ성과형 노동제)는 10여 년에 걸쳐 도입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는 대상업무, 대상근로자, 건강관리시간, 본인과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 등을 요건으로 하여 근로시간, 휴게, 휴일의 적용에 있어 노동기준법상의 규제보다 완화된 특례를 예정하고 있다. 나아가 근무 장소, 근무 시간, 업무 내용에 대한 한정을 전제로 하는 한정 정사원이라고 하는 새로운 유형의 고용이 검토되고 있으며 이를 널리 활용하고자 하는 논의가 전개되고 있다.
전체적으로 일본의 법개정은 업무를 중심으로 하는 외부노동시장의 형성 및 발달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으로 조심스럽게 분석된다. 일본에서의 노동법 개정을 둘러싼 논의들은 고용, 근로조건, 해고 등의 전 영역에 걸쳐 근로자 집단의 분화와 양극화, 경직된 보호규정의 유연화와 그 과정에 있어서의 법 취지의 고려 및 제도도입을 위한 실체적 · 절차적 요건의 규제장치 마련, 다양한 근로자가 일하는 각각의 방식에 대한 배려와 동시에 해고법리의 회피를 위한 악용의 가능성 등에 주목하게 한다. 그리고 개별 근로자와 근로자 집단에 대한 자리매김이라는 관점에서도 유의미한 시사를 제공한다.
Recently there have been dynamic changes in various areas of Japanese labor law. These changes are mainly based on the economic policies by Prime minister Abe and his cabinet members (Abenomics), and aiming at revival of Japanese economy by making business-friendly environment.
First, Worker Dispatching Act(Act for Securing the Proper Operation of Worker Dispatching Undertakings and Improved Working Conditions for Dispatched Workers, Haken-ho) was revised with deregulating its limit of dispatching period. Originally, except for the 26 professional job categories, there had been 3-year limit of dispatching period. With the revision, client can use dispatched worker without the limit of period, regardless of their job, as long as employee is hired by dispatch business operator with indefinite-term employment contract.
Second, white collar exmption is suggested to be introduced by revising Labor Standards Act(Roudou-kijun-ho), which makes it possible to exempt a range of white collar employee from the regulations on the working hour, break, and holiday.
Finally, limited regular employment is also pending issue. It suggests a new type of employees whose works are limited from the points of working place, working time, and specific task they perform.
These issues reveal the inclination of Japanese labor law and its dynamics of changes. We have to be prudent because the changes have just become visible, with chances of promoting both sides. What we can say now is that, they tend to consider individual employee according to his way of life, which at the same time also reveals the concerns about dividing workers’ group, consequently fixing them.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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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5-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9-01-01 | 평가 | 등재 1차 FAIL (등재유지) | KCI등재 |
2006-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5-04-27 | 학술지등록 | 한글명 : 노동법연구외국어명 : Labor Law Review | KCI후보 |
2005-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4-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FAIL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3-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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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1.12 | 1.12 | 1.1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1.15 | 1.07 | 1.657 | 0.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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