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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매매대금의 감액에 따른 취득세경정청구의 가부 ―대상판결:대법원 2018.9.13. 선고 2015두57345 판결― = The Claim for Reassessment in the Acquisition Tax Based on a Reduction in the Sale Price of the Proper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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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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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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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7-379(3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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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 a result of the Framework Act on Local Taxes, it is considered that the claim for reassessment has been introduced in the local taxation sector, which has greatly expanded the scope of protection of rights for taxpayers. However, in this case, the Supreme Court of Korea did not admit ex-post reduction in the sale price of the property as the reason of the claim for reassessment because of characteristics of the acquisition tax as the transfer tax. Also, it is a legitimate acquisition action based on the original acquisition value, thus, ex-post reduction of the sale price doesn’t affect taxation of the acquisition tax.
But there is no legal basis to believe that Article 50 of the Framework Act on Local Taxes on the claim for reassessment exclude its application only in the acquisition tax. In addition, the precedents of the Supreme Court of Korea, which have accepted the claim for reassessment of VAT, Securities Transaction Tax, etc., those which were conventionally classified as the transfer tax and show that the distributional characteristics of the acquisition tax can not be an intrinsic reason to deny the claim of reassessment. Moreover, from the point of view of the principle of taxation based on the ability to pay, which is derived from the principle of taxation equity, it is reasonable to allow a claim for reassessment so that the change of the taxpaying ability, due to the reduction of the sale price, can be considered in the calculation of the acquisition tax amount.
계약의 해제가 취득세에 대한 조세채권의 행사에 미치는 영향에 관해서는 지금껏 많은 논의가 있어 왔다. 이러한 논의는 지방세기본법 시행령의 제정과 개정과정에도 반영되어 위 시행령 제30조 제2호에서는 일정한 요건 아래 계약해제를 지방세의 후발적 경정청구사유로 인정하기에 이르렀다. 이처럼 지방세기본법의 제정에 따라 지방세 분야에도 경정청구가 도입되어 납세의무자의 권리구제범위가 크게 확대되었다고 평가받고 있다. 그런데 대법원은 취득세의 유통세(행위세)적 속성을 근거로 취득행위라는 과세요건이 존재함으로써 그 조세채권이 당연히 발생하고, 계약이 해제되어 소급적으로 실효되더라도 이미 성립한 조세채권의 행사에 아무런 영향을 줄 수 없다는 입장을 확고하게 견지하고 있다. 대상판결도 이러한 대법원 판결의 연장선상에 있다. 대상판결은 취득세의 유통세적 속성을 들어 당초의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한 적법한 취득행위가 존재하는 이상 매매대금의 사후 감액이라는 사유는 이미 성립한 조세채권의 행사에 아무런 영향을 줄 수 없다는 이유로 이러한 사유를 경정청구사유로 인정하지 않았다. 사법(私法)상 소급효가 인정되는 계약의 해제조차 경정청구의 사유로 인정하지 않는 터에 매매대금의 사후 감액을 경정청구의 사유로 인정할 수는 없었을 것으로 짐작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대법원 판결들의 일관된 입장은 납세의무자의 담세력을 왜곡하는 결과를 초래하여 납세의무자를 비롯한 국민들을 납득시키지 못하는 측면이 없지 않다고 본다. 더욱이나 경정청구에 관한 현행 지방세기본법 제50조의 규정이 취득세에 있어서만 그 적용이 배제된다고 볼 만한 명문의 근거가 없다. 또한, 종래 유통세로 분류되던 부가가치세, 증권거래세 등에 대하여 경정청구를 인정한 대법원 판례들은 취득세의 유통세적 속성이 경정청구를 부인할 본질적인 이유가 되지 못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나아가 조세평등주의에서 파생하는 응능과세의 관점에서 보더라도 매매대금의 감액으로 인하여 담세력의 변동이 생긴 사정을 취득세액의 산정에 반영할 수 있도록 경정청구를 허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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