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Research the Criteria for Determining Permanent Establishments - Korean Experience and Solution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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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24
작성언어
English
주제어
KDC
329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발행기관 URL
수록면
363-389(27쪽)
제공처
최근에는 많은 한국 기업과 한국 투자자가 베트남에 투자하여 다양한 분야에서 경제 관계를 형성하고 무역 관계를 확대하고 있다. 베트남도 한국 투자자를 포함한 외국인 투자 우대 정책을 바탕으로 다자간 무역 관계를 구축하고 있다. 국제 투자의 경우, 외국 회사의 고정 설립 기준을 결정하면 해당 회사의 사업 활동에 대한 과세를 결정할 권한이 있다. 원칙적으로 이러한 권한은 외국 기업이 거주하는 국가와 소득이 발생하는 국가 간에 공유된다.<BR/> 첫째, 학술논문에서는 고정사업장 기준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한국의 경험을 언급했다. 고정사업장의 개념은 물리적 개념과 기능적 개념이라는 두 가지 측면에서 볼 수 있다. 물리적 시설의 관점에서는 고정사업장 설립 여부를 엄격하게 판단하는 것이 가능하다. 물리적 시설이 없더라도 국내에서는 물리적 시설을 이용하여 사업 활동을 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물리적 고정사업장 기준에 따르면 고정사업장의 설립 조건은 사업장의 존재, 사업장의 고정성(주기적 연속성), 지속적인 사업 활동의 수행 등이다. 사업장은 일반적으로 건물이나 기계, 장비, 정비 준비 등의 시설물을 의미한다. 영업활동을 수행하기 위해 시설이 필요하지 않으면 특정 장소나 사용할 수 있는 공간도 여기에 속한다. 또한, 기업의 주요 사업은 고정된 사업장에서 수행되어야 한다. 사업체는 사업 활동의 전부 또는 일부는 사업체를 통해 수행해야 하지만 이러한 활동이 반드시 효율적인 것은 아니다. 또한 해당 활동이 고정 사업장을 구성하는 경우 해당 활동은 지속적이고 정기적으로 운영되어야 한다는 묵시적 요구 사항이 있다. 즉, 상당한 기간 동안 비거주자의 사업을 국내로 유치한다고 볼 수 있는 정도의 활동이어야 한다. 물리적 기준에 따르면, 사업 활동이 고정사업장을 통해 수행되더라도 그 활동이 단지 준비적이거나 보조적인 활동이라면 고정사업장으로 간주하지 않는다. 이는 고정사업장의 일반적인 정의에 대한 예외다. 특정 활동이 준비 활동인지 보조 활동인지 판단하기 위해서는 사업장에서 수행되는 활동이 기업의 전반적인 사업 활동에 있어 필수 또는 필수적이고 중요한 부분을 구성하는지를 기준으로 한다. 기능적 개념으로서의 고정사업장에서 물리적 기준은 고정사업장이 물리적 시설의 관점에서 고정사업장인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것이다. 현재 기능적 기준에 따라 고정 사업장으로 간주하는 사람을 후배 대리인이라고 한다. 종속 대리인은 외국회사입니다. 한국에 대리인이 있고 그를 통해 사업을 하는 경우, 정규 영업장을 갖는 것과 동일한 효과를 얻으면 그 대리인은 고정 사업으로 간주한다. 종속 대리인의 범위는 과세권의 확대 및 축소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습니다. 이는 각국이 깊이 우려하고 있는 문제이다.<BR/> 둘째는 본 학술논문에서는 현행 베트남 세법 조항을 분석하여 어떤 점을 극복하고 도입해야 하는지 알아보았다. 현행 기업 소득세 정책은 새로운 조건 하의 모든 주제와 사업 부문에 적용되지 않는다. 공제할 수 있는 소득과 비용을 결정하는 규칙은 불분명하고 결정하기 어렵다. 세제 우대조치들은 여전히 광범위하고 효과적이지 않다. 베트남의 국제경제 통합이 점점 더 심화함에 따라 베트남에서 생산 및 사업 활동, 소득, 자산뿐만 아니라 점점 더 많은 외국 조직 및 개인의 존재가 증가하고 있다. 한편, 베트남에 고정사업장이 없지만 막대한 이익을 창출하는 외국 기업의 관리 및 통제는 주로 국내기업이 수행하는 계약자세를 통해 이루어진다. 이는 외국 기업이 직접 납세의무를 이행하거나 베트남 내 대리인을 통해 납세의무를 이행할 때 별도의 규정 없이 주로 국내기업이 납세 관리를 수행함을 보여준다. 동시에 외국 기업이 납세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를 처리하기 위한 적절한 제재도 없다. 또한, 전자상거래 사업을 통해 수익과 소득을 창출하는 기업과 개인의 베트남 기업 소득세와 개인소득세의 기여도가 충분하지 않으며, 이러한 활동으로 인한 소득세 손실 수준도 여전히 높다. 그러다 보니 법률에 형식적이고 무의미한 조항이 많아 법을 전파하고 이해하는 과정에서 혼란과 복잡성이 발생하게 되었다. 이는 연구가 질과 양 모두에서 제한되어 결과적으로 법률 시스템의 단점을 바로잡을 수 있는 정확하고 합리적인 법적 원칙의 원천을 창출할 수 없는 베트남 법률의 제한된 문제다.<BR/> 마지막으로, 이 학술논문의 저자는 베트남 세법에 따라 고정 사업장에 대한 세금 적용 범위를 개선하기 위해 여러 가지 권장 사항을 제시했다. 구체적으로 몇 가지 제안 사항은 다음과 같다.<BR/>(1) 기업 소득세법 개정 방향:현행 기업 소득세법은 진출국에서의 수익 창출 활동과 사업장의 활동을 분리하여 외국 기업의 탈세를 방지하고 있으므로 UN 모델 조세 조약의 접근 방식을 따라야 한다. 즉, 고정사업장 소득 외에도 외국회사가 고정사업장과 유사한 사업 활동을 통해 벌어들인 소득도 베트남에서 과세 대상이 된다 ;<BR/>(2) 입법 과정이 향상되어야 한다 ;<BR/>(3) 법 해석에 있어서 사법부의 역할 개선 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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