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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북5도와 헌법상 지방자치 = Les cinq provinces coréennes du nord et les collectivités territoriales sur la Constitu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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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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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 constitution déclare que la Corée du Sud est une république démocratique, dont le territoire se compose de la péninsule coréenne et des îles adjacentes.
L’art 117 dispose que “Les collectivités locales traitent des questions administratives relatives au bien-être des résidents locaux, gèrent les biens et peuvent prendre des dispositions relatives à l’autonomie locale, en se conformant aux dispositions de la loi et des règlements.” et que “Les types de collectivités locales sont déterminés par la loi.” L’art. 118 dispose que “Une collectivité locale à un conseil” et “l’organisation et les pouvoirs des conseils locaux, et l’élection des membres, les procédures électorales pour les chefs de gouvernements locaux, et les autres questions relatives à l’organisation et au fonctionnement des collectivités locales sont déterminés par la loi.” Il y a cinq provinces coréennes du nord(Hwanghae-do, Pyeongannam-do, Pyeonganbuk-do, Hamgyeongnam-do, and Hamgyeongbuk-do). Malgré les articles 3, 117 et 118 de la Constitution, l’autonomie locale n’est pas mise en œuvre pour les cinq provinces coréennes du nord.
Il y a la loi sur les mesures spéciales pour pour les cinq provinces coréennes du nord. En vertu de cette loi. Le Président de la Corée du Sud nomme des gouverneurs pour chacune des cinq provinces. Cependant, leur rôle est surtout symbolique, car le territoire est sous la juridiction de la Corée du Nord. La fonction principale du Comité pour les cinq provinces coréennes du nord est de fournir un soutien aux transfuges nord-coréens vivant en Corée du Sud, y compris à aider leur réinstallation.
Il est nécessaire d’établir une base légale pour ne pas mettre en œuvre la collectivité territoriale en les cinq provinces coréennes du nord.
우리는 보통 광역자치단체를 17개라고 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북5도(황해도, 평안남도, 평안북도, 함경남도, 함경북도) 도지사가 있다. 이북5도 도지사는 행정안전부장관의 제청으로 국무총 리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되어 있다. 이북5도 도지사는 정무직 공무원이고 이북5도 소속 시장 이나 군수, 읍장, 면장 등도 임명된다. 이북5도는 지방자치단체는 아니고, 이북5도 도지사로 구성된 이 북5도위원회는 행정안전부 소속의 행정기관인 것이다.
이북5도에 도지사를 임명하는 것은 북한지역도 우리의 영토라는 것을 명확히 하고자 하는 것으로 일응 그 필요성이 있다고 보여 진다. 그러나 북한지역에 지방자치를 실시하지 않는 것은 어찌 보면 당 연할 수 있지만, 우리 헌법의 영토조항과 지방자치 조항을 고려할 때, 헌법 제3조 영토조항과 헌법 제 4조 평화통일 조항이 모순되는 것은 아닌지 혹은 서로 충돌되는 것은 아닌지 하는 생각이 드는 것과 마찬가지의 문제가 발생한다고 할 수 있다.
헌법은 제3조에서 우리나라의 영토를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헌법 전문(前 文)과 제4조 등을 통하여 평화통일을 추구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헌법 제117조와 제118조는 지 방자치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데, 이북5도의 경우 지방자치를 실시하지 않고 있는 것에 대한 규정이 헌법과 법령 어디에도 없다. 이북5도법은 이북5도와 미수복 시ㆍ군의 행정에 관한 특별조치를 규정하 는 것을 목적으로 하여 관장사무와, 도지사, 행정기구, 이북5도위원회에 관한 규정만을 두고 있다.
따라서 헌법 제3조 영토조항을 어떻게 이해하는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지만, 통일 시까지 북한지역 에는 지방자치를 실시하지 않는다는 규정을 두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 이를 위하여 헌법 부칙에 통 일 시까지 북한지역에는 지방자치의 실시를 유예한다는 조항을 신설하는 방안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아니면 헌법 부칙에 북한지역의 지방자치 실시 시기와 방법은 법률로 정한다고 하고 이북5도법이나 「지방자치법」에서 북한지역의 지방자치 유보 조항을 신설하는 것도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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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5-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4-12-23 | 학회명변경 | 영문명 : Law Research Institute, Center for International Area Studies, Hankuk University of Foreign Studies -> The HUFS Law Research Institute | KCI등재 |
2014-12-22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미등록 -> HUFS Law Review | KCI등재 |
201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7-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5-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97 | 0.97 | 0.75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72 | 0.69 | 0.856 | 0.3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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