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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회 한,중 형법 국제 학술심포지엄 : 법정범(法定犯) 의의(意義) 상의 허위파산죄 = Hou Shuai contemporary China : Criminal of False Bankruptcy on Mala Prohibita The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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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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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1-727(1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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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파산죄는 회사의 종결과정 중 파산사기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설치한 죄명으로 허위파산죄 중에 존재하는 문제점들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형법의 규정과 파산법의 규정을 결합시켜야 한다. 허위파산은 법정범(法定犯)의의 상의 범죄로 형사 처벌성의 기초는 주관적 목적의 불법성이며, 범죄의 시야로 진입하기 위한 전제는 전치법(前置法)에 대한 추종과 가공(加功)이고, 허위파산죄 중 요건에 대한 인정은 파산법의 규정을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 허위파산죄와 파산하자(瑕疵)행위는 어느 정도 일치성을 보이고 있으나 인정하는데 있어서 파산법의 규정을 참조하여야 한다. 허위파산죄는 2006년6월29일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에서 통과된 형법 개정안(6) 제6조에 신설된 죄명이다. 허위파산죄는 회사·기업관리질서방해죄와 같은 유형의 죄에 예속되었기 때문에 허위파산죄가 침해하는 대상은 회사 혹은 기업의 관리질서이며, 구체적으로는 회사의 파산관리질서를 침해하는 것이다. 허위파산죄는 청산방해죄 및 회계증빙자료나 회계장부를 은닉하거나 고의로 인멸한 죄와 파산환경의 범죄체계를 구성하고 있다. 허위파산죄의 신설은 파산범죄체계를 보완하였을 뿐만 아니라 사기파산행위에 대한 척결 역랑도 강화시켰으나, 구체적인 사법 실무 중에 여전히 부족한 부분이 많이 있으며, 이론적인 측면에서 해결이 필요한 많은 의문점들이 있다. 허위파산죄는 경제류범죄로 허위파산죄에 대한 의문점들은 허위파산죄의 전치법인 파산법을 기준으로 삼고 참고하여 해결하여야 한다고 필자는 생각한다. 공포되고 실시한 시간을 보았을 때, 파산법이 형법개정안(6)보다 늦게 공포되고 실시되었지만, 파산법의 전치법으로서의 지위에 영향을 끼치지는 않는다. 사실상 파산법이 공포되기 이전부터 중국은 기업의 파산행위가 존재하였고, 기업파산행위에 대한 규제 역시 각각의 다른 법률에 규정되어 있었다. 2007년6월1일 파산법이 시행된 이후, 기업의 파산행위는 모두 파산법을 기준으로 삼게 되었으며, 허위파산죄는 기업파산의 정당한 절차를 심각하게 위반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범죄구성의 인정도 파산법을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 이는 법정범의 특징으로 결정된 것이다.
더보기Crime of False Bankruptcy is set up for the prevention of enterprise`s false bankruptcy in the process of finality, the comprehensive application of both Criminal Law provisions and Bankruptcy Law is required when solving complicated problems on Crime of False Bankruptcy. isdeemedasmala prohibita, with the illegal subjective intent as basement for criminal punishability and prepositive law`s followship and extension as premise for crime constitution. Crime of False Bankruptcy`s tatbestand is affirmed with the standards specified in Bankruptcy Law. Crime of False Bankruptcy is consistent with Bankruptcy flaw conduct, but inference to provisions in Bankruptcy Law is necessary as affirm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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