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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경찰관의 조사자증언과 수사상 진술의 증거활용 = Judicial police officerʼs testimony in court and the admissibility of suspect or witnessʼs statements in the investigative st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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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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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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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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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5-291(7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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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자증언제도의 도입, 효과 등에 대해서는 다양한 의견이 존재하나, 경찰 수사상 이루어진 피의자의 진술을 증거활용할 수 있게 해준다는 점에서 조사자증언제도의 도입에 본질적 의미가 있다. 실무적으로는 조사자증언의 활용도가 매우 떨어지는데 그 이유로는 ➀ 특신성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예측하기 어렵고, 증명력 문제를 혼합하여 판단하는 경우가 많아 증거능력을 인정받기가 매우 까다로운 점 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의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는 법제를 근거로 법원에서 조사자증언을 특히 엄격히 해석할 뿐 아니라 증거신청조차 잘 받아주지 않는 실무상 관행 ➂ 경찰 조사과정에서
피의자 진술의 임의성을 담보할만한 제도적 장치의 부재 등을 들 수 있다. 특히, 증거능력과 증명력을 혼합시켜 특신성을 판단할 경우 조사자증언이 증거능력으로서 정당한 평가를 받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한다. 이는 조사자증언의 위축과 직결된다. 법정에 현출시킬 수 있는 증거능력 판단의 기준을 모호하게 가져갈 수 있기 때문에 증거를 제출하는 자부터 판단하는 자에 이르기까지 증거로 사용할 수 있을지 여부에 대해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을 만들 뿐 아니라 그런 증거가 나오는 상황을 꺼리게 만드는 문제점이 있다. 조사자증언제도의 활성을 위해서는 법원에서는 특신성을 증거능력의
요건으로 이해하여 진술의 임의성과 ‘직접 관련’되거나 임의성을 ‘추단’할 수 있는 기준으로 특신성을 판단하여야 한다.
독일, 프랑스, 미국, 영국, 일본 등 외국 주요 국가들은 방식, 요건 등에 차이가 있었으나 모두 수사절차상 진술을 증거로 활용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장기적으로는 조사자증언의 문제가 아닌 조서 외 증거현출 방법으로서 피의자의 인정 진술(수사 당시 조서 기재내용과 같이 진술한 사실을 인정하는 진술) 및 영상녹화물의 증거능력을 인정할 필요가 있다. 외국 주요 국가들처럼 수사상 진술을 확보하고 유지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들이 충분히 마련되는 경우에는 증거의 영역에서 조사자증언이나 인정진술, 영상녹화물 등이 검찰 작성이든, 경찰 작성이든 조서를 완전히 대체할 수 있는 수단으로서 기능할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
There is a fundamental meaning in the introduction of the police officer’s testimony in court, because it allows us to use a statement of a suspect on the police investigation as evidence, although there are diverse opinions on the issue of application and effect of police officer’s testimony in court. In practice, police officer’s testimony in court is less in use by the following reasons: ➀ It’s not easy to predict because the special credibility as an admissibility aren’t clear. Furthermore, we often judge by confusing admissibility and reliability of evidence, hence it is very difficult to be recognized for admissibility of evidence. ➁ On the basis of an unauthorized act on admissibility of evidence of a police protocol
of examination of a suspect, there has been a practical custom in which the court not only interprets strictly police officer’s testimony, but does not even accept an application for evidence in court. ➂ During
the police investigation, it can’t be said that there are institutionalizing means to guarantee the voluntariness of the suspect’s confession. in particular, judging the special credibility as an admissibility by mixing admissibility with reliability results in problems where the police officer’s testimony is not evaluated properly as evidence. This is directly related to the contraction of the police officer’s testimony.
A criterion of judgment for admissibility of evidence to be presented in court can be ambiguous and this doesn’t only makes those who presents evidence reluctant to encounter a problem, creating a situation that is
difficult to predict whether being used as evidence but also makes those who judges it avoiding situations where such evidence is presented. For the activation of the police officer’s testimony in court, the judge should receive the special credibility as an admissibility with the element for the admissibility of evidence, consequently gauge whether it is ‘directly related’ or ‘presumptive’ in the voluntariness of the statement. We need to consider that major foreign countries such as Germany, France, the United States, Britain and Japan use statements in the investigative stage as evidence, although there were some differences in methods and requirements. From a long-term point of view, the suspect’s consistent statements and the video recording should be recognized as the admissibility of evidence.
If there are enough institutionalizing devices to secure and maintain statements in investigative stage like major foreign countries, in the realm of evidence, police officer’s testimony, consistent statements, video recordings, could be served as a way to completely replace the protocol whether written by the prosecutor or by the police.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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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5-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KCI등재 |
2014-01-10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미등록 -> Contemporary Review of Criminal Law | KCI후보 |
2014-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후보 |
2013-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12-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기타) | KCI후보 |
2010-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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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1.41 | 1.41 | 1.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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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 | 0.96 | 1.314 | 0.5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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