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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에 의한 보험계약의 취소권 행사에 관한 연구 : 서울고등법원 2018. 7. 5. 선고 2018나2009331(본소), 2009348(반소) 판결을 중심으로 = A study on the Exercise of the Cancellation Rights in fraudulent insurance contract - Focused on the Seoul High Court’s Decision dated July 5, 2018(Case No. 2018Na2009331,2009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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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1-272(3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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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 the event the policyholder s breach of duty of disclosure constitutes fraud, whether the insurer may cancel the insurance contract in accordance with the general principles of civil law other than terminate the insurance contract under the provisions of commercial law is a topic of controversy. In this regard, most legal theories and precedents support the claim that insurance contracts may also be cancelled in accordance with the general principles of civil law. The Seoul High Court ruling in question (the “Ruling”), which is reviewed in detail in this article, expressly stipulated (i) against which party such right to cancel the insurance contract pursuant to general principles of civil law (the “Cancellation Right”) shall be exercised and (ii) the exclusion period that shall be applied to the Cancellation Right. In particular, the issue of the counterparty to the exercise of the Cancellation Right had been especially problematic in insurance contracts for others. The Ruling, which is specifically regarding insurance contracts for others, is notably useful for resolving the above problem. With respect to the counterparty in the exercise of the Cancellation Right, the Ruling stated that the policyholder or his legal heir, rather than the insurance beneficiary, shall be the counterparty unless there exists other special circumstances, such as an arrangement contained in the insurance contract to have any expressions of intent regarding the insurance contract that would have been made to the policyholder be made instead to the insurance beneficiary. Furthermore, in other similar cases in which the insurer terminated the insurance contract due to the policyholder’s breach of the duty of disclosure, the Supreme Court has passed decisions similar to the Ruling with respect to which party such right to terminate shall be exercised against (e.g., 2000Da19281 decision, 87Daka2973 decision). Given that both the insurer s right to terminate and cancel are formative in nature, it appears that the conclusion of the Ruling, which is similar to that of the above Supreme Court rulings, is reasonable and appropriate. In addition, regarding the exclusion period applied to the Cancellation Right, the Ruling stated that if the insurance policy specified an exclusion period shorter than the period stipulated under civil law, such shorter period shall be applied. If the policy conditions stipulate a shorter period of exclusion than that under civil law, this should be deemed valid, since the insurer itself has voluntarily limited the period to its own disadvantage. Therefore, the Ruling regarding the exclusion period is also reasonable and appropriate. Meanwhile, based on the Ruling, there may be a risk that an insurer may be unable to exercise its Cancellation Right within the exclusion period specified in the policy conditions if the whereabouts of the policyholder or his legal heir are unknown or there is in fact no legal heir. However, such a risk cannot be transferred onto a third party of good faith. Therefore, if an insurer wishes to avoid the above risk, it will need to find alternative methods of precaution, such as placing a separate provision in the policy conditions or having the policyholder designate an agent. The Ruling provides a valuable wake-up call to the need for such alternative methods. Unlike the right to terminate due to the policyholder’s breach of duty of disclosure, there has been little discussion on the right to cancel due to fraud. With this notion in mind, I have examined in this article the details of the exercise of Cancellation Right based on the contents of the Ruling. In particular, this article also examines how to interpret any specific provisions of the terms of the agreement regarding cancellation if it differs from civil law. I am hopeful that there will be more discussion and review on the issue in the future.
더보기보험계약자의 고지의무위반이 사기에 해당하는 경우에 보험자가 상법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계약을 해지하는 것 이외에 민법의 일반원칙에 따라 보험계약을 취소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다. 대부분의 학설과 판례는 민법의 일반원칙에 따라 보험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고 본다. 본건 대상판결은 이처럼 민법의 일반원칙에 따라 보험계약을 취소하는 경우에 그 취소권 행사의 상대방은 누구이고 적용되는 제척기간은 무엇인지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판단하였다. 위 취소권 행사의 상대방에 관하여는 특별히 타인을 위한 보험계약에서 많이 문제되는데 본건 대상판결은 타인을 위한 보험계약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유용하다. 본건 대상판결에서는 위 취소권 행사의 상대방에 관하여, 보험계약에서 보험계약자에 대한 의사표시를 보험수익자로 지정된 자에게 하기로 약정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보험계약자나 그의 법정상속인이 상대방이 되어야 하고, 수익자로 지정된 자가 그 상대방이 될 것은 아니라고 판단하였다. 대법원은 보험자가 보험계약자의 고지의무위반을 원인으로 보험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 그 해지권 행사의 상대방에 관하여 본건 대상 판결과 동일한 취지로 판단한 바 있다(2000다19281 판결, 87다카2973 판결). 보험자의 위 해지권과 취소권이 모두 형성권의 성질을 가지는 점에 비추어 보면 위 대법원 판결과 같은 취지로 판단한 본건 대상판결의 결론은 타당하다. 또한 본건 대상판결에서는 위 취소권 행사의 제척기간에 관하여 보험계약의 약관에서 민법상의 사기의 유형을 단순히 예시하면서 제척기간을 민법상의 것보다 단축하여 정하고 있다면 그 약관에서 정한 단축된 제척기간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판단하였다. 보험계약의 약관에서 민법상의 제척기간보다 단축된 제척기간을 정한 것은 보험자가 스스로 자기에게 불리하게 제한한 것이므로 유효하다. 따라서 대상판결의 이 부분 판단도 타당하다. 대상 판결의 판단 내용에 의하면 보험계약자나 그의 법정상속인의 소재가 불명하거나 법정상속인이 없는 경우에 보험자는 약관에서 정한 제척기간 내에 적법한 취소권을 행사할 수 없는 위험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위험을 선의의 제3자인 수익자에게 전가할 수는 없다. 따라서 보험자가 위와 같은 위험을 피하고자 한다면 약관에 별도의 규정을 두거나 보험계약자로 하여금 대리인을 지정하게 하는 등의 대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본건 대상판결은 이러한 대안마련의 필요성을 일깨워 주고 있다. 보험자의 고지의무위반을 원인으로 한 해지권 행사의 경우와 달리 사기를 원인으로 한 취소권 행사에 대하여는 그간 거의 논의되지 않았다. 이러한 문제 의식을 가지고 이 글에서는 본건 대상판결의 내용에 기초하여 위 취소권 행사에 관한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았다. 특히 약관에서 보험계약의 취소에 관하여 민법의 규정과 달리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 그 약관 규정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지에 대하여도 검토하여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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