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조선중기 사대부의 혼례형태 - 假館親迎禮의 시행을 중심으로 - = The Form of Sadaebu's Marriage Ceremony in the Middle Choson Period - Focusing on Performance of Gaguan-Chinyeongrye(假館親迎禮) -
저자
장병인 (충남대학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08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발행기관 URL
수록면
219-261(43쪽)
KCI 피인용횟수
14
제공처
소장기관
The administrators of the Choson dynasty tried to introduce Chinyongrye(親迎禮) in accordance with Juja-Garye(朱子家禮) from the beginning of the foundation of a country. However, since Chinyongrye was a marriage form which was based on Chinese family relationship, it was difficult to implement in Choson. Therefore, after the failure of the trial of Chinyongrye implementation during Taejong(太宗) dynasty, it was never mentioned until the Joongjong(中宗) dynasty when Salim(士林) started to discuss about it. Many Salim started to enter politics in Joongjong dynasty, documents show that Chinyongrye started to be performed in some Sadaebu(士大夫) family in that period. However, this was a temporary phenomenon and Chinyongrye disappeared with the decline of the Salim School.
In the 16th century, the performance of Chinyong was again proposed with the development of thought of Confucian Rituals. A new way which kept the meaning of Chinyongjae(親迎制) without change of residence system, was sought, Gaguan-Chinyeongrye was one of that example, which was tried by Hoseo-Sarim(湖西士林) in Injo(仁祖) dynasty. Gaguan-Chinyeong permitted to lease a house Gaguan(假館) between the bride's and the groom's house to meet the bride and perform a procedure. This, which can be found in Juja-Garye in detail, was for the case when the groom's place was far from the bride's, which made difficult to perform a procedure of Chinyongrye-ceremony at groom's place at wedding day.
The concrete discussion about the implementation of Gaguan- Chinyeongrye seemed to be firstly made at Song, Si-Yeol's(宋時烈) house during Injo(仁祖) dynasty. Gaguan-Chinyeongrye was performed intensively the following 50 years and the last case is shown in Sukjong(肅宗) dynasty. And this fact perhaps represents the decline of the enthusiasm for performing Gaguan-Chinyeongrye.
The actual case shows that the supporting party of Gaguan-Chinyeongrye, is only arguing the principle that the systems which were made by Juja and Confucian Sages, have to be followed to recover Gorye(古禮). Moreover, Gaguan-Chinyeongrye, which had the limits concerning its ritual itself and implementation problems, was more controversial than the original Chinyeong. In conclusion, Gaguan-Chinyeongrye, which was implemented in Choson dynasty, couldn't change the marriage form of Seorubuga(壻留婦家) while adding some complicated procedures, couldn't last for a long time.
조선시대 위정자들은 건국이래 친영제를 도입하려 시도하였지만 처가거주제를 바탕으로 한 서류부가혼속의 저항으로 좌절되었다. 명종대에 이르러 주자학을 신봉하는 사대부들이 친영제의 절차와 조선 고유의 혼속인 서류부가혼의 절차를 혼용하여 새로운 혼례방식을 창안하였으니, 그것이 ‘半親迎’이었다. 그러나 반친영의 요건의 하나인 ‘明日見舅姑禮’의 시행이 현실적으로 용이하지 않아 명일현구고례를 제외한 채 ‘當日相見禮’만을 도입한 서류부가혼의 변형으로서의 ‘新俗禮’가 성립을 보게 되었다.
신속례의 성립으로 친영제를 도입하려는 사대부들의 노력이 사라지게 된 것은 아니었다. 16세기 예학의 발달과 함께 古禮의 시행이 다시 화두로 등장하게 되자 거주제를 바꾸지 않고도 친영제의 의의를 살릴 수 있는 새로운 방법을 모색하게 되었던 것이다. 인조대 이래 호서사림을 중심으로 시도되었던 ‘假館親迎禮’가 그것이다. 가관친영은 신랑과 신부집과의 거리가 멀어 신부를 맞아오는 당일에 신랑집에서 혼례를 치르기 어려울 경우를 대비해 신부집과 신랑집 사이에 민가를 빌어 館所를 설치하여(假館) 신랑이 신부를 직접 맞이하여(親迎) 예를 행하도록 한 것이다. 『주자가례』에는 관소를 신부집 근처에 설치하는 방식과 신랑집 근처에 설치하는 두가지 유형의 가관친영례가 실려있다. 그러나 정작 시행과정에서는 『주자가례』의 두 방식도 속례의 요소를 많이 수용하였을 뿐 아니라 신부집을 사위집으로 가정하고 관소에서 신부를 맞이해 신부집에서 혼례를 치르는 제3의 방식까지 창안되었다.
가관친영례 시행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와 실천은 인조 22년 여름에 회덕에 있는 송시열의 집에서 그의 딸과 윤문거의 아들과의 혼인에서 최초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이때의 충청 5현의 결의로 본격적으로 가관친영례가 확산될 계기가 마련되었던 것이다. 이후 50여년간 집중적으로 시행된 것으로 확인되는 가관친영례는 숙종년간 김창협의 셋째 딸의 사례를 끝으로 구체적인 시행사례를 찾아보기 어렵게 된다. 이는 단순한 사료의 일실에서 연유한 것이라기보다 가관친영례의 시행 열의가 쇠퇴했음을 반영한 것으로 생각된다.
실제 시행사례를 통해 보면 가관친영례를 주장하는 입장에서는 가관친영례를 시행해야 하는 이유로 고례를 회복하기 위해 주자를 위시한 선유들이 만든 제도를 따라야 한다는 당위론 이상의 유도 방안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도리어 가관친영례는 의례자체가 가진 문제점이나 시행상의 문제점 등을 태생적으로 내포하고 있어, 眞親迎보다 논란의 소지가 많았다. 즉 절차상 ‘男先於女’라는 친영 본래의 정신에 어긋나는 부분을 가진 것이나 지나친 형식주의 내지 가식성의 요소를 가진 것이 의례자체의 문제점이었다. 뿐만 아니라 관소를 마련하여 혼례를 치르는 데 따르는 행사의 번거로움․별도 비용의 필요․오랜 관행을 바꾸는 데 대한 정서적 반발 등 시행 과정에서 여러 가지 문제들이 불거져 나왔던 것이다. 결국 조선사회에서 시행된 가관친영례는 서류부가 혼속을 바꾸지도 못하면서 익숙하지 않은 번거로운 절차만을 군더더기로 첨가시킨 것으로 널리 채택되어 오래 지속되기는 어려운 혼례방식이었다고 하겠다.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7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5-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4-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3-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2-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1999-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87 | 0.87 | 0.96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97 | 0.98 | 2.253 | 0.44 |
서지정보 내보내기(Export)
닫기소장기관 정보
닫기권호소장정보
닫기오류접수
닫기오류 접수 확인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확인
닫기이용약관
닫기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이하 RISS)는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목 차
3년
또는 회원탈퇴시까지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파일의 명칭 | 운영근거 / 처리목적 |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 보유기간 | |
---|---|---|---|---|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가입정보 파일 |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 필수 | ID, 비밀번호, 성명,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웹진메일 수신동의 여부 | 3년 또는 탈퇴시 |
선택 | 소속기관명, 소속도서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휴대전화, 주소 |
구분 | 담당자 | 연락처 |
---|---|---|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정보보호본부 김태우 | - 이메일 : lsy@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439 - 팩스번호 : 053-714-0195 |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개인정보보호부 이상엽 | |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대학학술본부 장금연 |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학술진흥부 길원진 |
자동로그아웃 안내
닫기인증오류 안내
닫기귀하께서는 휴면계정 전환 후 1년동안 회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으신 관계로 개인정보가 삭제되었습니다.
(참조 : RISS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신규회원으로 가입하여 이용 부탁 드리며, 추가 문의는 고객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 기존 아이디 재사용 불가
휴면계정 안내
RISS는 [표준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 2년을 주기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하여 (재)동의를 받고 있으며,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휴면계정으로 전환됩니다.
(※ 휴면계정은 원문이용 및 복사/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휴면계정으로 전환된 후 1년간 회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RISS에서 자동탈퇴 및 개인정보가 삭제처리 됩니다.
고객센터 1599-3122
ARS번호+1번(회원가입 및 정보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