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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델라웨어주 판례법상 이사의 감독책임에 관한 비판적 고찰 = Stone v. Ritter 사건 판결을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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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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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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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C
3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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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수록면
181-213(3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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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는 회사의 일상적인 경영 및 종업원의 행동에 대해 감시의무라는 형태로 신인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감시의무는 위법행위, 불법행위 또는 회사에 손해를 발생시키는 행위의 징후에 대처하지 못한 이사에 대해 책임을 부과하는 문제를 다루는 신인의무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감시의무는 이사의 부작위에 기초해서 책임을 부과한다는 점에서 그 책임판단의 구체적 기준이 대단히 중요한 문제가 된다고 할 수 있다.
델라웨어주 법원은 이사가 법령준수의 여부를 감시할 의무가 있는지의 문제에 대한 일련의 주주대표소송을 통해 이사의 감시의무위반으로 인한 감독책임에 관한 판례법을 발전시켰다. 델라웨어주 법원의 Graham사건 판결과 Caremark사건 판결이 대표적인데, 특히 델라웨어주 형평법원의 Caremark사건 판결은 이사에게 정보 수집을 위한 내부통제시스템의 구축의무가 있다고 판시했다는 점에서 획기적이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최근 델라웨어주 대법원은 Stone사건 판결을 통해 전통적인 Caremark사건 판결상의 감독책임의 법리를 확인하고 발전시킴과 아울러 성실의무의 독립성에 관한 최종적인 판시를 하였다는 점에서 주목할 가치가 있다. 그런데 Stone사건 판결상의 이사의 감독책임의 법리는 지나치게 협소해서 이사의 감독책임을 의미있게 평가하기 어렵게 함과 아울러 기업지배구조의 실무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 이러한 점에서 향후 이사의 감독책임에 관한 델라웨어주 법원의 판결을 계속해서 주시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마지막으로 이사의 감독책임에 관한 델라웨어주 판례법을 비교법적인 시각에서 수용하고자 할 때, 이사의 과실 및 중과실에 대한 책임을 면제하는 델라웨어주 회사법의 규정과 과정중심의 경영판단원칙의 적용이라는 측면을 고려해야 하고, 이사의 신인의무의 법리가 우리나라의 회사법상의 이사의 선관주의의무와는 차이가 있다는 점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
The duty to monitor is closely related to the occurrence of harm to the corporation arising from wrongdoing, illegality, or other harmful activities. A director is, therefore, obliged to monitor and oversee whether or not officers or employees commit wrongdoing or violate laws and regulations. A breach of the duty to monitor may impose oversight liability on directors. The Delaware courts have developed the doctrine of the duty to monitor through a series of derivative suits like the Graham case and the Caremark case. Specifically, the Delaware Chancery Court in the Caremark case held that the board of directors should have a responsibility to establish internal control system in the context of oversight.
The Delaware Supreme Court recent decision in Stone v. Ritter is greatly significant in some respects. First, legal debates over independence of the duty of good faith are over. The Delaware Supreme Court clearly denied the argument that the obligation to act in good faith should establish an independent fiduciary duty. In addition, the salient decision is that the duty of good faith is a subsidiary element of the fundamental duty of loyalty. Second, the seminal effect of the Stone case is the fact that the duty of loyalty includes the duty to monitor. Furthermore, the duty of loyalty is not limited to the cases involving a financial conflict of interest. In this sense, the Stone case results in expanding the classic scope of the duty of loyalty.
The Delaware doctrine of the duty to monitor should be criticized in some points. First, the duty to monitor in Caremark dose not induce active and effective director oversight. Second, the scope of the duty to monitor is limited under the Stone case. Third, the exculpatory clause under the Delaware General Corporation Law may be necessary to amend in the context of the duty to monitor. Fourth, in the context of banking regulation, a bank directors oversight liability is not appropriate under the Stone case. Lastly, the standard of review in respect of a breach of the duty to monitor is too easily avoided to provide substantial deterrent effect. It is, therefore, very difficult to improve director oversight in a meaningful way because the standard of review actually eliminates the threat of liability.
In conclusion, it is necessary to consider significant differences between the Korean corporate law and the Delaware corporate law in order to introduce both the doctrine of the duty to monitor and the doctrine of the duty of good faith in Delaware.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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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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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1-09-14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Korean Law Review -> Law Review | KCI등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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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05-30 | 학술지명변경 | 한글명 : 法學硏究 -> 법학연구 | KCI후보 |
2005-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4-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FAIL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3-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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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1.02 | 1.02 | 1.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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