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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기술보호법』상 산업기술 범위의 재정립 = Redefining the Scope of Industrial Technology in the Act on Prevention of Divulgence and Protection of Industrial Technolo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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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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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9-261(3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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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 technology advances and accelerates its advancement, industrial technologies become more recognized as an important assets of a nation for both economy and national security. Nowadays, obtaining industrial technologies has direct impact on nation power. As a result, nations put a lot of efforts to acquire industrial technologies, at times, aggressively. Countries have been attempting to, or been victims of, technology leakage through illegal means. And Republic of Korea was not an exception.
In 2006, in order to protect industrial technologies from the leakage and exploitation, the ‘Act on Prevention of Divulgence and Protection of Industrial Technology’ was enacted. The law seeks to protect industrial technology from the illegal activities by punishing offenders of such crimes, putting regulations on exports, company acquisition and merges, and providing financial support for technology protection. The Industrial Technologies, that are eligible to be protected by the Act on Prevention of Divulgence and Protection of Industrial Technology, are listed in the law.
However several problems could be found regarding the scope of industrial technology. For example, technologies that has no legal effects since 5 years ago is still on the list of industrial technology, even though there was a major change to national core technology, the law has not been amended and etc. This means that detailed management has not been carried out.
To achieve the goal of the ‘Act on Prevention of Divulgence and Protection of Industrial Technology’, the first step would be establishing the scope of legal term ‘industrial technology’ properly. Therefore, in order to protect the interests of the nation, problems arising from the establishment of the scope of industrial technology shall be prioritized. The paper analyzes each industrial technology listed in the law and propose reformations that should be done in order to eliminate issues present in the current system. Such as broadening scope of industrial technology for certain articles and giving the Minister of Trade, Industry and Energy the obligation to regularly check the scope of industrial technology.
기술의 발전이 가속화되고 고도화됨에 따라서 산업기술은 국가의 경제와 안보에 중요한 자산으로 인식되고 있다. 오늘날 산업기술의 확보는 곧 국가의 경쟁력이 되기 때문에 각 국가는 이를 위하여 큰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때로는 산업기술의 불법 유출 등과 같이 공격적인 방법을 통한 기술의 탈취도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러한 기술의 탈취와 유출로부터 산업기술을 보호하기 위하여 우리나라는 2006년 「산업기술보호법」을 제정하였다. 「산업기술보호법」은 산업기술 유출자를 처벌하고, 국가의 경제와 안보에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산업기술에 대해 수출 및 해외 인수․합병을 제한하는 등 엄격한 규제에 관한 내용뿐만 아니라 기술의 보호를 위한 금전적 지원 등과 같은 다양한 보호 규정을 마련하고 있다. 「산업기술보호법」에서는 이러한 규제와 보호의 대상이 되는 산업기술의 범위를 열거형식을 통해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위헌적인 요소를 제거하기 위하여 개정된 산업기술의 범위는 오히려 산업기술의 보호 대상을 축소시키는 문제점을 야기하고 있다. 본 논문은 「산업기술보호법」에 열거된 산업기술을 분석하고 관련된 문제를 파악한 후, 이를 개선하기 위하여 산업기술의 범위를 규범의 특징에 따라 이원화시키고, 산업기술 범위의 타당성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기적으로 검토하도록 하는 등과 같은 해결책을 제시하고 있다.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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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0-04-01 | 학회명변경 | 영문명 : Institute for the Study of Law Dong-A University -> The Institute for Legal Studies Dong-A University | KCI등재 |
2020-04-01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미등록 -> DONG-A LAW REVIEW | KCI등재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9-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7-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76 | 0.76 | 0.73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68 | 0.67 | 0.842 | 0.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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