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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식용 관련 문제에 관한 법적 고찰 = A Legal Study on the Issues and Problems Related to Dog-Eat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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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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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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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9-275(2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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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ith the recent rapid increase in the number of households raising companion animals and the growing interests in the animal rights and animal welfare in our society, the Ministry of justice has announced a revision draft of Civil Act granting legal status to animals. The purpose of this revision draft of Civil Act is to re-establish the relationship between human and animals by allowing animals to move away from the legal status as objects. In this kind of legislative changes, there are also increasing opinions that Dog-Eating is not appropriate to see as an old food culture.
The problem of Dog-Eating is an old conflict that has been continuing in our society for more than 40 years. The Dog-Eating controversy became a major controversy not only at the 1988 Seoul Olympics but also before and after the 2002 World Cup as animal groups abroad raised the issue. The problem of Dog-Eating is a type of social conflict, which implies the ‘value conflict’ of members of society. The law should make efforts to resolve these conflicts.
There are no legal provisions prohibiting dog food in Korea, but there are a number of related acts that regulate dog breeding, slaughtering, distribution, and sales. For example, there are acts such as the Livestock Industry Act, Livestock Products Sanitary Control Act, Animal Protection Act, environmental laws(the Livestock Excreta Act, the Waste Management Act, etc.), the Food Sanitation Act, and its subordinate laws.
This paper aims to review the legal study on Issues and Problems related to Dog-Eating in Korea. In this paper, I state that companion animal is special in the current legal system, and then I try to analyze individual acts related to Dog-Eating.
The acts to be reviewed are Livestock Industry Act, Livestock Products Sanitary Control Act, Animal Protection Act, etc. I look at the issues and challenges of these acts and then make some suggestions for solving the problems.
오늘날 동물에 대한 국민들의 보편적 정서와 인식에 큰 변화가 생기고 있다. 반려동물인구도 최근 더욱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고, 이를 반영하듯 반려동물과 함께 생활하면서 이들 동물을 가족구성원으로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 이와 함께 동물권과 동물복지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국민 인식이 크게 향상되면서, 동물보호 및 동물복지에 기초한 정책 및 입법을 요구하는 사회적 요청이 증대하고 있고, 이러한 흐름 속에서 개 식용을 오래된 식문화로만 보기에는 적절하지 않다는 견해도 빠르게 늘고 있다.
우리 사회의 개 식용 문제는 뿌리깊은 사회적 갈등 사안 중의 하나이다. 개 식용 관련논란은 1988년 서울올림픽 개최를 앞두고 본격적으로 일어나면서 2002년 월드컵 전후에는 국제적 여론전까지 가세하며 더욱 논란이 된 사안으로, 매년 복날이면 개 식용 금지찬반 여론이 거세게 일어나는 등 40여년 이상 우리 사회에서 지속적으로 이어져 온 오래된 갈등이다.
개 식용 문제에 대한 사회적 갈등이 표출되는 지점의 근저에는 ‘가치 갈등’이 내포되어 있다. 개 식용 문제를 전통적인 식문화의 하나로 보거나 생존권․영업권 보장의 측면에서 또는 취식 선택에 대한 자기결정권 측면에서 바라보는 입장이 있는가 하면, 그 반대편에는 인류 보편적인 도덕적․윤리적 측면에서 이 문제를 바라보는 입장이 존재한다. 우리가 언론 매체를 통하여 확인하고 있는 양쪽 입장의 공방 모습은 서로 다른 가치충돌의 현장이기도 하다.
개 식용 문제와 관련하여서는 다양한 관점에서 다양한 논의들이 있었다. 이 글에서는법학적 측면에서의 논의로 국한하고자 한다. 특히 전통법학 체계 안에서 실정법 중심으로 개 식용 관련 문제를 살펴보고자 한다. 이는 보다 현실적이고 실현가능하며 다수가공감할 수 있는 법적 논의와 입법적 해결방안을 찾아보기 위함이다.
우선, ‘인간의 법’ 안에서 반려동물은 특별한지, 개는 특별한지를 검토하고 있다. ‘인간의 법’ 안에서 반려동물인 개는 농장동물보다 더 넓고 강화된 보호를 받게 되는데, 관련실정법 규정들과 입법 흐름을 검토하면서 그 내용을 확인하고 있다. 다음으로 개 식용관련 법령의 현황에 대하여 현행 행정법규를 중심으로 살펴보고 있는데, 축산법, 축산물위생관리법, 식품위생법, 동물보호법, 환경관련법령 등을 대상으로 검토하고 있다. 이러한 개 식용 관련 개별 법령상의 쟁점과 과제를 살펴보면서 글을 마무리하고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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