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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전속적 입법사항에 관한 일고찰 = A Study on Legislative Matters exclusive to the National Assembly
저자
정극원 (대구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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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23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발행기관 URL
수록면
87-108(22쪽)
제공처
소장기관
The Constitution in our country uses a term, separation of powers, but it regulates by dividing Chapter 3 National Assembly, Chapter 4 Government and Chapter 5 Court, and specifies strict separation of powers in its form. Article 40 regulates ‘the legislative power belongs to National Assembly’, indicating the principle of independent legislation of the National Assembly and National Assembly-centered legislation.
In particular, the Constitution regulates the legality of nationality in Article 2, the principle of legality in Article 12, the tax legalism in Article 59 and the government organization legalism in Article 96. Article 2 of Constitution adopt the so-called legality of nationality by regulating ‘the requirements of nationals in the Republic of Korea are specified in laws, and the reason why it determines this as National Assembly Exclusive Legislative Matters is because the citizens with the nationality of the Republic of Korea are given the status of citizens as sovereigns, the people as state institutions, the people as subjects of fundamental rights and the people's status as performers of duties.
Article 12(1) of Constitution regulates ‘all the people have the freedom of body, no one shall be subjected to arrest, detention, confiscation, search, or interrogation except in accordance with the law, and no punishment, security measure, or forced labor except in accordance with the law and due process, regulating the principle of legality. The National Assembly formed with the representatives of people enacts the law about what is a crime and what is the punishment for it, which enables the ideal realization of Popular ssovereignty rule of law, liberalism, separation of powers.
The Article 59 of Constitution regulates the tax legalism by specifying ‘the item and the rate of tax is regulated in law. The reason why to regulate tax legalism as National Assembly Exclusive Legislative Matters is to prohibit unilateral and arbitrary imposition and collection by the administration against the taxation that forces the payment of tax from people without pay in return. Article 96 of Constitution regulates the government organization legalism by specifying the establishment, organization and scope of duties of each administrative department shall be determined by law.
The purpose is to check the administration by realizing the separation of power for National Assembly, a legislature to regulate the basic matters of each administrative department. National Assembly should not execute the exclusive legislative power in terms of formality but allow the freedom and rights of people are realized practically and ideally, and should be more faithful to the legislation that supports so that the function of nation can be realized to the fullest in a diversified modern society in the composition of administrative organizations.
우리 헌법에서는 삼권분립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지 않지만, 제3장 국회, 제4장 정부, 제5장 법원으로 나누어 규정하여 그 형식에 있어서 엄격한 삼권분립을 규정하고 있다. 제40조에는 ‘입법권은 국회에 속한다’라고 규정하여 국회단독입법의 원칙과 국회중심입법의 원칙을 규정하고 있다. 특히 헌법 제2조 국적법정주의, 제12조 죄형법정주의, 제59조 조세법률주의 및 제96조 정부조직법정주의 등을 규정하고 있다. 헌법 제2조에‘대한민국의 국민이 되는 요건은 법률로 정한다.’라고 규정하여 소위 국적법정주의를 취하고 있으며, 이를 국회 전속적 입법사항으로 한 이유는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국민에게는 주권자로서의 국민, 국가기관으로서의 국민, 기본권주체로서의 국민 및 의무의 이행자로서의 국민의 지위가 부여되기 때문이다. 헌법 제12조 제1항에는 ‘모든 국민은 신체의 자유를 가진다. 누구든지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체포․구속․압수․수색 또는심문을 받지 아니하며, 법률과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처벌․보안처분 또는강제노역을 받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여 죄형법정주의를 규정하고 있다. 무엇이 범죄이고 그에 대한 형벌이 어떠한 것인가를 국민의 대표로 구성된 국회에서 법률로 제정함으로써 국민주권주의․법치주의․자유주의․권력분립주의를 보다 이상적으로 실현할 수있게 된다. 헌법 제59조에는 ‘조세의 종목과 세율을 법률로 정한다’라고 하여 조세법률주의를 규정하고 있다. 조세법률주의를 국회 전속적 입법사항으로 한 이유는 반대급부없이 국민들로부터 세금의 납부를 강제하는 조세에 있어 행정부의 일방적이고 자의적인부과․징수를 금지하려는 것이다. 헌법 제96조에는 ‘행정각부의 설치․조직과 직무범위는 법률로 정한다’라고 하여 정부조직법정주의를 규정하고 있다. 행정각부에 관한 기본적 사항을 입법부인 국회가 만든 법률로 정하게 함으로써 권력분립의 실현을 통하여 행정각부를 견제할 수 있게 하려는 것이다. 국회는 이와 같은 영역에서 형식적 측면에서전속적 입법권을 행사할 것이 아니라 국민의 자유와 권리가 보다 실질적이고 이상적으로 실현되도록 하여야 하며, 행정부조직 구성에 있어서 다원화된 현대사회에서 국가기능이 최대한 실현될 수 있도록 뒷받침하는 입법에 더욱 충실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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