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보험 향후치료비 현황과 개선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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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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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24(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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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경상환자에게 지급하는 향후치료비 증가세가 2013년 이후 확대되고 있음
· 향후치료비는 교통사고 등에서 발생한 신체상해로 질병이나 외상 후유증이 고정되어 치료 종결 단계 혹은 합의시점, 재판에 계류 중인 경우 변론 종결 시 앞으로 예상되는 치료비임
· 2013년 8,493억 원이던 향후치료비 지급규모는 2014년 9,461억 원으로 11.4%, 2015년에는 1조776억 원으로 전년 대비 13.9% 증가하여 대인보험금 증가율 9.1%, 10.4%를 상회함
경상환자에게 지급되는 향후치료비는 실제 치료비를 초과하는 것으로 나타남
· 2015년 상해등급 14급의 병원치료비는 1인당 평균 27.3만 원이지만 외과향후치료비는 43.4만 원임
· 상해등급 14급에 대한 치료비 대비 향후치료비 비중은 2010년 374%에서 2015년 167%로 크게 줄어들었으나 2015년 상해등급 1급의 70%, 8급의 55%에 비하면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임
경상환자에게 지급되는 향후치료비는 합의금 명목으로 활용되기 때문에 지급기준이 불명확하다는 지적이 있음
· 교통사고 환자에게 지급되는 보험금은 치료비와 합의금으로 구분되는데 치료비는 병원에 지급되는 진단비, 입원비 등이고 합의금은 상해 정도에 따라 지급되는 위자료와 입원 시 발생하는 휴업손해, 그리고 향후치료비가 합산된 금액임
· 휴업손해는 입원일수에 근거해서, 위자료는 상해등급에 따라 지급되지만 합의금이 교통사고 환자가 요구하는 금액이라는 점에서 보면 향후치료비는 일정한 기준 없이 지급됨
경상환자에 대한 향후치료비 지급 관행이 지속될 경우 선량한 보험가입자의 보험료 부담 증가로 이어질 수 있어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함
· 경상환자 입원 및 진료 기준 수립이 필요하고 실손 보상의 원칙이 지켜질 수 있는 타당한 근거에 입각한 보험금 지급관행이 정착될 필요가 있음
· 일본의 경우 의사의 진단서, 병원 치료비 영수증 등의 근거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하고 있어 우리나라와 같이 합의금 조정 역할을 하는 향후치료비는 존재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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