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보험회사 활성화를 위한 진입규제 개선의 필요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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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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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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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에서 전문보험회사는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음
· 2017년 3월 말 현재 생명보험 25개사와 손해보험 31개사가 사업하고 있으나 전문보험회사는 IBK연금보험 주식회사, DAS법률비용보험주식회사 등에 불과함
· 대부분의 보험회사들이 모든 보험종목을 판매하고 있어 대형사와 중소형사의 상품 포트폴리오에 큰 차이가 없음
· 특정 종목으로 전문성을 갖춘 전문보험회사 등의 증가는 경쟁을 통해 시장효율성을 제고하여 소비자 후생 증가로 이어질 수 있음
현행 진입규제는 대기업 기준으로 되어 있어 중소 규모 전문보험회사의 진입이 어려움
· 2003년 개정 보험업법에서 단일종목만 영위하는 보험회사의 최소자본금을 규정하고 있는데, 통신판매전문 보험회사를 제외하고는(최소자본금이 일반보험회사의 3분의 2 수준임) 모든 보험회사가 동일한 진입규제를 받음
· 신생 전문보험회사가 인허가 요건을 만족시키면서 기존 보험회사와 경쟁하기 어려움
최근 인슈어테크의 발전으로 보험회사의 기능들이 분화되고 전문화될 것으로 예상되며, 혁신적 아이디어를 가진 전문보험회사가 출현하기 쉬운 환경을 조성할 필요가 있음
· 보험회사가 독자적으로 상품개발에서부터 보험금 지급까지 모든 업무를 수행하는 대신 인슈어테크를 보유한 스타트업 기업들에게 주요 기능을 위탁하는 경우, 새로운 상품·판매 아이디어를 가진 전문보험회사의 등장이 용이해질 것임
중소 규모 전문보험회사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인허가 요건을 비롯한 진입규제의 완화를 고려해 볼 필요가 있음
· 해외 주요국의 인허가 제도 중 최소자본금 규모를 살펴보면, 우리나라에 비해 매우 낮은 수준으로 중소 규모 보험회사의 시장진입이 용이함
· 금융당국은 보험시장에 대한 진입규제 적용 시 최소자본금을 모든 기업에 동일하게 적용시키기보다 회사의 규모와 보험종목별 리스크를 고려한 차등화를 통해 전문보험회사의 출현과 생존가능성을 제고시킬 수 있을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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