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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권의 포기 = Aufhebung der dinglichen Rech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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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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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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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ders als das BGB haben das koreanise BGB keine spezifische Regelungen über die Aufhebung der dinglichen Rechte. So sind bisher diesbezüglich verschiende Meinungen behauptet worden. Umstritten sind insbesondere folgende Fragen, ob die Aufhebungserklärungen empfangsbedürftig sind, ob die Eintragung in das Grundbuch oder der Aufgabe des Besitzes für das Erlöschen der aufgehobenen dinglichen Rechte notwendig ist usw. In diesem Aufsatz ist versucht, diese Fragen systemkonform zu löschen. Das dingliche Recht hat anders als das Forderungsrecht keine bestimmte Verpflichtende. So muss der Inhaber eines dinglichen Rechts einseitig ohne Mitwirkung anderer sein Recht aufheben können. Dabei macht es keinen Unterschied, ob das aufgehobene Recht das Eigentum oder das beschränte dingliche Recht ist. Die Aufhebungserklärung ist nicht empfangsbedürftig. Für das Erlöchen der Rechte ist in der Regel außer der Willenserklärung die Eintragung oder die Besitzaufgebe erforderlich. Den Antreag auf die Löschungseintragung kann der Inhaber des aufgehobenen Rechts allein stellen. Bis zur Eintragung in das Grundbuch oder der Besitzaufgabe hat die Aufhebugnserklärung allein keine Änderung der Rechtverhältnis zur Folge. Der Erklärende ist nict verpflichtet gegenüber anderem, einen Antrag auf die Eintragung zu stellen oder den Besitz aufzugeben. So kann der Erklärende die Aufhebungserklärung vor der Eintragung oder der Besitzaufgebe widerrufen. Nach dem Erlöschen der aufgehobenen Rechte kann die Aufhebungserklärung jedoch nicht widerrufen. Ist ein dingliches Rehct durch Aufhebung erlischt, so erlisht auch das Recht, das das aufgehobene Recht zum Gegenstand hat. Andere Rechte Dritter oder die Vertragsverhältnisse usw., die mit der Sache im Zusammenhang stehen, sind jedoch nicht unmittelbar berührt durch die Aufhebung.
더보기물권의 포기에 관하여는 별도의 규정이 없어서 이에 관하여 다양한 견해가 주장되어 오고 있다. 물권 포기의 상대방 유무, 물권변동 요건 등을 둘러싸고 최근까지도 논쟁이 되고 있다. 필자는 물권의 성질로부터 그 요건과 공시방법, 효과 등을 추론하여 현행법에 부합한 해석론을 시도하였다. 물권은 특정한 상대방이 없는 권리로서, 물권의 포기는 물권의 종류를 가리지 않고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라는 데서 출발하였다. 그리고 포기는 법률행위이므로 그로 인하여 물권이 소멸하려면 등기, 점유이탈 등 공시방법이 필요하다. 이 공시방법은 포기자가 단독으로 하며, 부동산 물권의 포기로 인한 등기도 포기자가 단독으로 신청하여 말소등기를 한다. 포기의 의사표시만으로는 권리의무에 변동을 가져오지 않으며, 따라서 공시방법을 갖추기 전에는 포기의 의사표시를 철회할 수 있다. 공시방법을 갖춘 후에는 포기의 의사표시를 일방적으로 철회하지 못한다. 포기로 물권이 소멸된 경우, 그 물권을 목적으로 하는 타인의 권리도 소멸한다. 그러나 당해 물건 위에 존재하는 타인의 물권이나 그 물건에 관한 포기자와 제3자 간의 그 밖의 법률관계는 존속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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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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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4-10-08 | 학회명변경 | 한글명 : 법학연구소 -> 서울시립대학교 법학연구소영문명 : 미등록 -> Law Research Institute in University of Seoul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12-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10-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98 | 0.98 | 0.96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92 | 0.87 | 1.118 | 0.4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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