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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메이저리그야구선수협의 선수에이전트 관리 규정에 관한 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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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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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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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9-564(2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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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스포츠는 ‘프로스포츠의 발전과 시대적 요청 그리고 선수들의 권익보호’를 위해 스포츠에이전트 제도가 절실히 필요하며, 이에 대한 법적 근거 마련 및 육성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본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한국형 스포츠에이전트 제도가 잘 도입되고 정착되기 위해서는 우선 준거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그 준거가 될 수 있는 모델을 미국 메이저리그 선수협이 수행하고 있는 ‘선수에이전트 관리 규정’으로 선정하였다. 스포츠에이전트 제도가 가장 잘 발달되어 있는 미국 메이저리그 선수협의 선수에이전트 제도를 검토하는 것은 의미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본 연구는 우선 미국 메이저리그 선수협의 ‘선수에이전트 관리 규정’을 면밀히 검토한 후 한국형 스포츠에이전트 제도 기반 마련에 응용할 수 있는 중요한 시사점을 발견하여 이를 제시하고자 한다. 미국 메이저리그 야구선수협의 ‘선수에이전트 관리 규정’을 고찰한 결과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제시할 수 있다. 첫째, 한국형 스포츠에이전트를 정확하게 정의하고 규정할 필요가 있다. 스포츠에이전트의 정의가 명확히 설정이 되어야 그들의 업무 범위를 결정지을 수 있기 때문이다. 둘째, 한국형 스포츠에이전트는 모든 스포츠산업 분야를 총괄할 수 있는 하나의 일원화된 ‘스포츠에이전트’로 규정할 것인지 아니면 메이저리그 야구선수협과 같이 ‘선수에이전트만’을 규정할 것인지 판단해야 한다. 셋째, 스포츠에이전트 선발에 있어서 시험제도를 둘 것인지 아니면 단순히 교육이수만을 할 것인지 판단해야 한다. 넷째, 스포츠에이전트의 결격사유에 관해서도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다. 다섯째, 스포츠에이전트의 금지행위 및 금지행위에 따른 징계에 관해 규정할 필요가 있다. 여섯째, 한국형 스포츠에이전트 역시 선수와 에이전트의 고용관계를 어떻게 규정할 것인지에 대해 고민할 필요가 있다. 일곱째, 에이전트 계약기간과 보수에 대해서도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다. 여덟째, 선수와 에이전트간의 분쟁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를 고민하여 규정할 필요가 있다.
더보기Sport agent system in Korea is required to be established by development of professional sports, demands of the times, and protection of player’s human rights. To be well introduced and settled Korean version of sport agent system, this study chose and reviewed ‘MLBPA Regulations governing player agent’ as a criterion for Korea Spor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closely review on ‘MLBPA Regulations governing player agent’ and then to find some implications from that for setting solid foundation of Korean version of sport agent system. The results were as follows: First, the meaning of ‘sport agent’ should be closely defined to regulate the task range of sport agent in Korea. Second, the meaning of sport agent in Korea should be defined whether as a sport agent of unification encompassing all sport business fields or only for player’s agent. Third, policy for screening and selection of sport agent should be well organized. Fourth, standards of disqualification should be regulated. Fifth, the forbidden behavior and discipline action for sport agent should be regulated. Sixth, employment relation between player and agent should be regulated. Seventh, the policy for contract period and compensation should be regulated. eighth, policy for disputes and arbitration between player and agent should be regulated in Korean version of sport agent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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