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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형사소송법상 DNA 집단검사 규정의 도입 필요성에 대한 검토 = Die Notwendigkeit der Einfuhrung der DNA-Reihenuntersuchung gemaß § 81h StP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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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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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날 DNA 검사방법을 통해 사건 현장에서 발견된 인체 관련 증거물을 기존에 보관된 DNA 데이터베이스의 자료들과 비교 분석함으로써 범인을 특정하고 사안을 해명하고 있다. 최근에는 수사 현장에서 단순히 범죄현장의 증거물과 기존 데이터베이스의 DNA 자료를 비교하는 것을 넘어서, “DNA 집단검사” 및 이와 관련된 “가족 DNA 탐색”까지 광범위하게 활용되고 있다. 특히 독일에는 이와 관련된 규정(독일형사소송법 제81조의h)을 두고 있고, 그에 따라 이러한 수사조치가 빈번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이러한 검사방법은 개인의 프라이버시권과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이 침해할 가능성이 크다는 문제가 있지만, 효과적인 범죄수사를 위해 결코 간과할 수 없는 제도이다. 하지만 우리나라에는 그에 관한 명문규정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그 규정의 도입에 대해 신중히 고민을 해 보아야 한다. 명확한 규정을 통해 그 법적근거가 마련된다면, 수사기관에게도 정확한 수사의 지침을 제공해 주기 때문에 당사자의 인권침해를 방지하는 데에도 큰 역할을 할 수 있게 된다. 이 때 사안의 해명과 기본권 보호라는 충돌하는 두 이익을 적절히 조화시키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DNA 검사 대상자의 자발적인 동의 및 그 전제가 되는 수사기관의 성실한 고지의무의 강화에 더욱 중점을 두어야 할 것이다.
DNA-Identitatsfeststellungen sowie molekulargenetische Untersuchungen tragen heutzutage dazu bei, viele Sachverhalte effektiv aufzuklaren. In Deutschland werden daruber hinaus DNA-Massentests (Massenscreenings) und sog. Beinahetreffer durchgefuhrt, deren gesetzliche Grundlage in § 81h StPO (DNA-Reihenuntersuchung) liegt. Diesbezuglich geht es vornehmlich darum, ob eine Verweigerung der Einwilligung zur Tatverdachtsbegrundung gegen die betroffene Person fuhrt, sowie ob eine Verwertung von Beinahetreffern anzunehmen ist.
Da derartige Zwangsmaßnahmen einen starkeren Verstoß gegen das Recht auf informationelle Selbstbestimmung herbeifuhren konnen, ist bei der Auseinandersetzung mit der Einfuhrung dieser Regelung Folgendes in den Blick zu nehmen: Bei der Gesetzgebung sollte vor allem berucksichtigt werden, im Hinblick auf die Interessenabwagung und Verhaltnismaßigkeit dem freiwilligen Einverstandnis des Betroffenen große Bedeutung beizumessen. Dieses Einwilligungserfordernis sollte auf die ernste Belehrungspflicht der Ermittlungsbehorden gestutzt werden.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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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5-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12-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기타) | KCI후보 |
2011-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FAIL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10-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8-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2007-05-09 | 학회명변경 | 한글명 : 과학기술법연구소 -> 과학기술법연구원영문명 : Institute for Law of science & Technology -> Institute for Law of Science & Technology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51 | 0.51 | 0.48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48 | 0.42 | 0.66 | 0.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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