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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괴롭힘 금지’제도 평가 및 개선방안 = Evaluation and Improvement of the Prohibition against Workplace Harassment
저자
이재현 (부산대학교 법학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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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9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179-221(4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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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paper evaluates the revised “Prohibition against Workplace Harassment” system and looks for legislative improvement directions.
“Workplace Harassment” implies a variety of meanings. This includes the Violence, Defamation and Insult of criminals under criminal law, and includes all offensive and dishonest acts against others. The Labor Standards Act defines Workplace Harassment in the workplace as “physical or mental suffering to other employees or deteriorate the work environment beyond the appropriate scope of work by taking advantage of superiority in rank, relationship, etc. in the workplace” The meaning of harassment in the workplace can be identified by comparing it with foreign legislation, ILO No. 190 Convention and the Sexual Harassment Regulations in the Workplace(Equal Employment Opportunity and Work-family Balance Assistance Act).
The newly included Prohibition against Workplace Harassment system in the Labor Standards Act (2019) consists of two categories: “Prohibition against Workplace Harassment” and “A duty of employer's action(Measures to Be Taken in Cases of Workplace Harassment).” And the RULES OF EMPLOYMENT should stipulate “anti-bullying measures in the workplace.” Workplace Harassment is caused by a combination of stipulate personal and organizational-environmental factors.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organize the types of harassment in the workplace and strengthen prevention-related regulations. In order to improve the Prohibition against Workplace Harassment system, legislative and policy considerations should be combined. First of all, it is necessary to identify the ‘Personal rights of workers’ that have not been thoroughly discussed. Poor Penalty Provisions should also be improved. Support is also needed for workplace to cope well with early-stage confusion and to voluntarily improve the bullying culture at work.
Law revisions should also be made to include details related to Workplace Harassment in the Rules of Employment. Finally, it is possible to consider enacting a single statute, including ‘Workplace Harassment’ and ‘Personal rights of workers’.
본 논문은 개정 ‘직장 괴롭힘 금지제도’를 평가하고, 입법적 개선방안 도출을 목적으로 한다.
‘직장 내 괴롭힘’은 다양한 의미를 내포한다. 형법상 범죄인 폭행, 명예훼손, 모욕을 포함해 타인을 대상으로 가해지는 모든 공격적・부정적 행위들을 포함한다. 「근로기준법」은 직장 내 괴롭힘을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라고 정의하고 있다. 외국 입법례, ILO 제190호 협약,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양립지원에 관한 법률」의 ‘직장 내 성희롱’ 개념과 비교하여 직장 내 괴롭힘 개념을 파악해 볼 수 있다.
현행 직장 내 괴롭힘 금지제도는 ‘괴롭힘 금지’와 ‘괴롭힘 발생 시 조치의무’ 2가지로 구성되어 있다. 취업규칙에 ‘직장 내 괴롭힘 예방조치’ 규정의무도 신설되었다. 제한적인 규정형식은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된 다양한 상황에 적용하기에 다소 부족한 점이 있다.
직장 내 괴롭힘은 ‘개인적 요인’과 ‘조직・환경적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발생하므로, 이를 고려하여 직장 내 괴롭힘 유형을 체계화할 필요가 있다. 일단 직장 내 괴롭힘이 발생하면, 피해근로자에게 가해진 인격적 침해를 회복시키기 어려우므로 예방 규정 역시 강화되어야 한다. 직장 내 괴롭힘 제도를 개선하기 위한 입법정책인 고민도 병행되어야 한다. 그동안 충분히 논의되지 못했던 ‘근로자 인격권’ 규명이 선행되어야 하며, 미비한 벌칙 규정 개정과 함께 취업규칙에 직장 내 괴롭힘 관련 세부내용을 포함시키는 법 개정도 필요하다.
사업장이 시행초기 혼란에 잘 대응하고, 직장 내 괴롭힘 문화를 자발적으로 개선할 수 있도록 적절한 지원도 이루어져야 한다. 마지막으로 고용관계에서의 ‘괴롭힘 금지’ 와 ‘근로자 인격권’을 반영한 단일법령 제정을 고려해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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