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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권에 대한 유럽인권법원의 대응방안 연구 = A Study on the European Court of Human Rights' Response to Social Righ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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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선기 (국회 의정연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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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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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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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ile the European Convention on Human Rights focuses fundamentally on civil and political rights, the European Social Rights Charter fully guarantees social and economic rights. But the two are separated from each other and not closed. The European Convention on Human Rights and the European Charter of Social Rights partly guarantee the same rights, and furthermore the interpretation of the European Court of Human Rights shows that the European Convention on Human Rights is open to social rights. In particular, the European Court of Human Rights' response to social rights gives us many implications as the boundary between social and liberal rights gradually becomes unclear and times change, creating a new basic right that mixes different social and liberal rights. The European Court of Human Rights included social rights in the protection category of the European Convention on Human Rights, saying in its ruling that the European Convention on Human Rights guarantees economic and social rights as well as civil and political rights. More importantly, the European Court of Human Rights has not significantly divided the boundary between freedom and social rights, but rather viewed them as interdependent, paving the way for social rights to be guaranteed within the scope of the European Convention on Human Rights. Since the European Convention on Human Rights does not stipulate social rights in the nomenclature, the European Court of Human Rights guarantees them indirectly by realizing and strengthening procedural rights rather than substantive rights. A representative one interpreted Article 6 (the right to a fair trial) in a broad sense and actively utilized the guarantee of social rights. In addition, the European Court of Human Rights used the existing rules of freedom as a basis for deriving social rights, including economic and social factors. All this was possible because the European Court of Human Rights had assigned the state an active protection duty inherent in human rights. Therefore, it could also be possible to protect the social rights because it recognized its obligation to actively protect the human rights of the nation.
더보기유럽인권협약은 근본적으로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초점을 두고 있는 반면에 유럽사회권헌장은 전적으로 사회적·경제적 권리를 보장하고 있다. 하지만 양자는 서로 분리되어 폐쇄성을 띠고 있지 않다. 유럽인권협약과 유럽사회권헌장은 부분적으로는 서로 동일한 권리를 보장하고 있으며 더 나아가 유럽인권법원의 해석은 유럽인권협약이 사회권에도 통용됨을 보여주고 있다. 특히 사회권과 자유권 사이의 경계가 점차 불분명해지고 시대가 바뀌어감에 따라 기존과는 다른 사회권과 자유권이 혼재된 새로운 기본권이 등장하고 있어 유럽인권법원의 사회권에 대한 대응은 우리에게 많은 시사점을 주고 있다. 유럽인권법원은 판결문에서 유럽인권협약은 시민적·정치적 권리뿐만 아니라 경제적·사회적 권리도 보장한다고 하여, 사회권도 유럽인권협약의 보호범주에 포함시켰다. 보다 중요한 것은 유럽인권법원이 자유권과 사회권 사이의 경계를 크게 나누지 않고 오히려 양자를 상호 의존적인 관계로 봄으로써 해석을 통해 사회권도 유럽인권협약의 범위 내에서 보장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 주었다는 점이다. 유럽인권법원은 유럽인권협약에 사회권이 명문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실체적 권리보다는 절차적 권리를 실질화하고 강화하여 간접적으로 사회권을 보장하고 있다. 대표적인 것이 제6조(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광의로 해석하여 사회권의 보장에 적극 활용하고 있었다. 또한 유럽인권법원은 실제적 권리로서 기존의 자유권 규정을 해석함에 있어서도 경제적·사회적 요소를 포함하여 실질적으로 사회권을 도출하는 근거로 삼고 있었다. 이러한 모든 것이 가능한 데에는 유럽인권법원이 인권에 내재된 적극적 보호 의무를 국가에게 부여했기 때문이었다. 따라서 국가의 인권에 대한 적극적 보호 의무를 인정했기 때문에 사회권에 대한 적극적 보호 역시 가능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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