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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적 관심사안과 언론자유의 확장 = The Protection for Free Speech on Matters of Public Concern-Focused on the Case of Snyder v. Phelps by Supreme Cou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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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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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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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1-408(2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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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upreme Court has declared that if a defamatory speech is on matters of public concern, we have to have different standards in reviewing its being protected by constitution. This was originated from ‘Actual Malice’, which was one of the pillars of the ‘constitutional defamation law’ established in New York Times v. Sullivan by U. S. Supreme Court.
In consequence, we would have a dilemma of how we could differentiate between matters of public concern and not public concern, setting aside its reasonableness itself. Korean Supreme Court has not yet provided a standard of the division until now, but lately U. S. Supreme Court proposed one in Snyder v. Phelps.
The case was initiated by acts of the congregation of the Westboro Baptist Church. They has picketed military funerals to communicate its belief that God hates the United States for its tolerance of homosexuality, particulary in military. They traveled to the funeral of a soldier who was killed in Iraq in this case.
The Supreme Court said that a speech on matters of public concern was protected by the First Amendment and the picketing in this case was on matters of public concern by a standard it proposed, which comprised 3 ingredients, that were content, form and context of a speech, so that it was immune from legal responsibility.
And there was another issue in this case, which was whether defendant’s act was, indeed, a type of IIED(intentional infliction of emotional distress) so that defendant had to pay damages. Supreme Court, in this aspect, followed suit, we can say, so that it denied IIED.
If we point out a vulnerability of this sentence, at first it would be that it divides speech between on matters of public concern and private concern, but which has a tendency of falling in not-riped and not-reasonable dichotomy. Secondly it would be tilting towards free speech unfairly, as many in U. S. A. criticise it. In this case the defendant went deliberately to a funeral of a fallen soldier in the line of duty and picketed saying curses toward American soldiers and hates against homosexuals. A reasonable person could have a doubt that the deceased soldier was a homosexual, thus his and his bereaved family’s rights of fame were infringed unjustfiably.
Anyway, in this American case, the Korean Supreme Court could find a precious model in establishing a standard of dividing between matters of public concern and private concern.
한국의 대법원은 명예훼손적 표현이 공적 관심사안에 관한 것인 경우 그 헌법적 심사기준에 차등을 두어야 한다고 판시해왔다. 이것은 미국 연방대법원 판결이 뉴욕 타임즈 사건에서 취한 헌법적 명예훼손법 원칙의 하나인 현실적 악의론에 기원한다.
공적 관심사안과 그렇지 않은 경우를 양분하는 것의 타당성은 별도로 치더라도 과연 양자의 구분을 어떤 기준에서 해야 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발생한다. 이 점에 관하여 아직 한국 대법원은 기준을 제시한 적이 없으나 최근 미국의 연방대법원은 Snyder 대 Phelps 사건에서 그 기준의 제시를 하였다.
위 사건은 미국이 취해온 동성애에 대한, 특히 군대 내에서의 관대한 입장을 신이 미워한다는 믿음을 가진 웨스트보로 침례교회의 신도들이 이라크 전쟁에서 죽은 젊은 미국청년의 장례식장에 찾아가서 자극적인 표현으로 동성애와 군대에 대한 혐오감을 피켓시위로 표현한 데서 발단하였다. 연방대법원은 이 사건에서 공적 관심사안에 관한 표현은 수정헌법 제1조의 보호를 받아 소송에서 면책되는데, 이 사건 피켓시위는 표현의 내용, 표현의 형식, 표현의 맥락이라는 세 가지 판별기준에 비추어 공적 관심사안에 관한 것이므로 면책된다고 판시했다.
그리고 이 사건에서 과연 피고의 행위가 ‘의도적인 감정적 고통야기’라고 번역할 수 있는 불법행위 손해배상책임유형인 ‘IIED’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주된 쟁점이었다. 연방대법원은 지금까지의 많은 미국내 법원의 판결과 궤를 같이 하여 이를 부정하였다.
위 판결의 취약점을 지적하자면, 첫째 어떤 표현을 공적 관심사안에 관한 것이 아니라면 사적 관심의 문제라는 식으로 양분하는데, 이는 설익고 부당한 이분화의 함정일 수 있다. 둘째 위 판결에 관해서는 미국사회에서의 적지 않은 비판에서처럼 지나치게 언론의 자유 쪽으로 기운 것이 아니냐는 지적을 할 수 있다. 일부러 전사한 군인의 장례식장에 가서 미국 군인에 대한 저주와 동성애자에 대한 혐오감을 표현한 이 사건에서 합리적인 사람이라면 망인이 바로 그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닐까 하는 의심을 품을 수 있고, 이것은 망인과 그 유가족의 인격권, 명예권을 과도하게 침해하는 것으로 볼 수도 있다.
여하튼 한국의 대법원이 앞으로 공적 관심사안과 사적 관심사항을 구별 하려는 기준을 세우려고 함에 있어서 이 연방대법원판결은 귀중한 자료로서의 역할을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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