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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민법상 제조물책임 = Responsabilité du fait des produits défectueux en droit frança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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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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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에서는 ‘제조물책임에 관한 1985년 7월 25일의 유럽지침’의 규정이 프랑스 국내법의 해결방안보다 피해자보호에 소홀할 수 있다는 문제점들이 부각되면서 제조물책임법의 입법이 늦추어지다가 1998년 5월 19일의 법률에 의해 비로소 프랑스민법전에 도입되었으며, 총 18개의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다. 프랑스법에서의 대체적인 규정 내용은 우리 제조물책임법의 규정내용과 비교하여 그다지 차이가 나지 않는 것으로 평가할 수도 있으나 다음과 같은 점에서는 프랑스법이 우리 법에 시사하는 바가 있다고 할 것이다. 우선, 프랑스법에서의 제조물은 산업의 영역에 구애받지 않으며 전기 그 자체도 제조물로 본다는 점이 특징적이다. 더 나아가, 신체의 구성부분 또는 신체로부터의 적출물이나 산출물도 제조물에 해당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장기이식 등의 사례가 증가하는 시대상황의 변화에 따라 개발위험의 항변을 배제하여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라는 점에서 시사하는 바가 없지 않다. 다음으로, 프랑스민법에서는 대체로 우리 법에서의 제조물책임의 주체와 비교하여 큰 차이가 없다고 평가할 수도 있으나 우리 법에서 책임의 주체로 다루어야 하는지가 의문인 경우로서 리스업자나 건축업자 등과 관련하여 제조물책임의 적용을 배제하고 있다. 다음으로, 우리 제조물책임법에서는 제조물의 공급과 관련한 정의 규정이 없으므로 제조물책임의 면책사유 및 제척기간의 기산점으로서 전제가 되는 개념인 제조물의 공급을 어떻게 해석하여야 하는지 의문일 수 있으나, 프랑스법에서는 제조물의 공급에 대해서도 정의규정을 둠으로써 그 해석과 관련한 불필요한 논의를 최소화하고자 하였다는 점에서 시사하는 바가 없지 않다. 한편, 우리 법에서도 제조물책임의 성립요건으로서의 제조물의 결함은 제조물의 ‘안전성의 결여’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정작 그와 같은 ‘안전성의 결여’를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의문의 여지가 있으나, 프랑스법에서는 이에 대해서도 명문으로 해법을 제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특징적이다. 아울러, 우리 법에서는 “제조물의 결함이 제조업자가 해당 제조물을 공급한 당시의 법령에서 정하는 기준을 준수함으로써 발생하였다는 사실”을 면책사유의 하나로 보고 있으나, 프랑스민법에서는 강행법규 위반의 경우에만 면책사유로 삼고 있으며, 기타의 법령준수로 인한 제조물의 결함에 대해서는 면책사유로 삼지 않는다는 점에서 피해자 보호라는 측면에서는 시사하는 바가 크다. 아울러, 프랑스민법에서는 제조물책임과 다른 민사책임의 관계, 특히 책임경합의 문제에 대해 명시적으로 인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특징적이라고 할 수 있다.
더보기La Directive européenne n° 85/374 du 25 juillet 1985 sur la responsabilité du fait des produits a été incorporée tardivement dans le Code civil français en raison de critiques selon lesquelles la solution du droit interne français était plus favorable aux victimes que celle de ladite directive. Ainsi, la loi n° 98-389 du 19 mai 1998 a introduit dans le Code civil 18 nouveaux articles(art. 1386-1 à 1386-18, actuellement art. 1245 à 1245-17). On pourra peut-être estimer que le régime français est similaire au notre en termes de contenu. Cependant, les différences entre les deux droits se trouvent dans les points suivants : 1° Le droit français définit de manière plus large le produit que le droit coréen. Il englobe tout bien meuble, y compris les produits agricoles, l’électricité ainsi que les produits du corps humains.; 2° Étant donné que tous les fournisseurs professionnels du produit tel qu’un fabricant, importateur, vendeur etc., est considéré comme un débiteur de la reparation des dommages causés par le défaut du produit, on peut apprécier qu’il y a peu de différence entre les deux droits notamment en ce qui concerne la notion du producteur. Cependant, la loi française exclut l application de la responsabilité du fait des produits vis-à-vis des constructeurs ainsi que des crédit-bailleurs ou des loueurs assimilables au crédit-bailleurs. 3° Étant donné que le droit coréen ne contient pas de définitions relatives à la mise en circulation, une question de savoir peut se poser en droit coréen sur le point de départ de la responsabilité ou les causes d’exonération, alors qu’en France les discussions à ce type de sujet sont réduites au minimum, car le Code civil prévoit le concept de la mise en circulation. 4° Enfin, les caractéristiques du droit français par rapport au droit coréen se trouvent dans le fait que le critère de l’appréciation du ‘défaut de sécurité’ est prévu dans le Code civil frança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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