객관적 귀속 기준에 대한 우리 판례의 입장에 대한 고찰 = Die Lehre von objektiven Zurechnung und Präzedenzfall Forschung
저자
발행기관
학술지명
한국치안행정논집(Journal of Korean Public Police and Security Stud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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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연도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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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주제어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77-95(1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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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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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usalität und objektiven Zurechnung machen die Zuasmmenhang zwischen Tat und Ergebnis durch diese Stufen klar.
Der erste Versuch, um die Entscheidungen über die objektiven Zurechnung von der rein realsn Sachen zu befreien und ststtdessen die normativen Perspektiven zu nehmen. wäre die Relevanztheoie von Mezger gewesen.
Der Aufsatz von Honig, der im Jahr 1930 veröffentlicht war, löste eine lange Diskussion über die objektiven Zurechnung. Darüberhinaus spielte auch der Roxin's Aufsatz vom 1962 eien wichige Rolle.
In Deutschland ist die Lehre von der objektiven Zurechnung in der Strafrechtsdogmatik der Gegenwart zu einem zentralen Thema geworden.
Sie ist aber noch in der Entwicklung begriffen und ihr vorläufige Ergebins sind daher zahlreiche und divergierende Lösungsvorschläge.
In der koreanischen Literatur dreht sich die Diskussion um die Frage, ob die objektive Zurechnungslehre angenommen werden soll, haufig darum, ob der Kausalbegriff als ein deskriptiver, oder als ein normativer Begriff verstanden werden soll.
Die Leher wurde von Korea übernommen und sie ist der Zeit eine überlegende Leher geworden. Der koreanische Oberlandesgerichtshof beharrt aber noch an der Äquivalenztheorie.
본 논문은 우리 형법에서 있어서 가장 논의가 치열했던 객관적 귀속이라는 척도의 기준에 대한 우리 대법원의 입장을 고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우리 학계에서는 상당인과관계설의 입장이 대법원 판례의 입장이라고 소개하고 이에 반하여 학설에서는 존재론적 측면에서는 합법칙적 조건설을 받아드리고, 이에 규범적 측면에서 객관적 귀속이라는 기준을 통하여 행위자에게 행위의 결과를 귀속시키려는 시도를 하고 있다. 다만 우리 대법원의 판시 중에는 객관적 귀속의 척도로 판단되는 합법칙적 대체행위이론 및 규범의 보호목적에 해당하는 내용의 판시가 있어 주목된다. 즉 대법원에서의 기본적 입장은 상당인과관계입장에서 판단하지만 이러한 기준이 모호하기 때문에 일정한 사건에 대해서는 객관적 귀속의 척도를 차용하여 판단하고 있다고 학설에서는 판단하고 있다.
이에 본 논문은 이러한 객관적 귀속이 의미를 정의하고 이에 대한 기준의 척도를 살펴 객관적 귀속의 규범적 의미와 구체적 내용을 알아보고 난 뒤 이에 해당하는 기준을 과연 우리 판례가 받아들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단순히 형사소송법상의 거증책임분배의 원칙 혹은 법의 해석의 범위에서 해결하고 있는 것을 객관적 귀속의 척도를 받아들이고 있는 것으로 오해하고 있는지를 살펴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러한 내용을 살피는 것은 한편으로는 객관적 귀속의 척도가 형법상 실천적 의미가 있고 이에 대한 연구가 더욱더 필요한 것인지 아니면 독일 형법학의 도그마를 무비판적으로 받아들여 우리 형법학의 객관적 구성요건 판단을 복잡하게 한 것은 아닌가에 대한 객관적 귀속의 근본적인 존재근거를 살펴보는 전제적인 판단에 있어 매우 중요한 의의가 있다. 만인 우리 판례가 객관적 귀속의 척도를 받아들인 것이 아니라 단순한 형사소송법상의 문제 혹은 법의 규범적 해석문제로 판단하고 있다면 객관적 귀속의 입지는 한결 위축될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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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6-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2-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11-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9-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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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0.89 | 0.89 | 0.8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85 | 0.78 | 0.882 | 0.4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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