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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가족법상 아동의 복리 = Best Interest of Child in International Family 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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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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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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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1-338(3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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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날의 국제사법에서는 소위 ‘국제사법의 실질화’라고 하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는데, 이는 국제사법이 가치중립적인 법선택에 국한하지 않고 나아가 당해 문제의 해결의 결과에도 관심을 기울여야 할 필요성에 근거한 것이다. 국제적으로 이러한 경향은 국가 간의 인적·물적 교류가 활발해지고 국경을 넘은 사람의 이동에 수반하는 문제들에 대응하기 위해서 국제적 협력의 산물인 각종의 중요한 조약들의 제정과 가입 등에 의해서 더욱 촉진·장려되고 있다. 그 중에서 사람의 결합, 즉 국제결혼이나 이혼의 과정에서 영향을 받는 아동의 이익 보호를 위한 국제협약의 제정은 오늘날 많은 국가의 입법 활동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아동의 복리는 원래 실체법상의 중요한 대원칙이지만, 아동권리협약 제3조가 명확히 하고 있는 바와 같이, 아동의 복리는 아동과 관련한 모든 실체적·절차적 분야에서 고려되어야 할 중요한 판단요소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 논문은 위와 같은 전제하에서 현대 가족법 분야에서 가장 중요한 원칙으로 확립된 ‘아동의 복리’ 원칙을 국제사법 내에 어떻게 수용하고 실현할 수 있는지, 그리고 그 공정한 한계는 무엇인지에 관해서 검토하고자 한다. 즉, 본 논문은 향후 보다 적극적인 논의의 기초 및 전제가 되는 연구로서, 국제사법의 ‘실질화’라고 하는 경향과 ‘아동의 복리’의 관점에서 현행 국제사법의 내용을 개관·검토한다.
본고에서는 먼저 아동의 복리의 개념과 가족법상 대원칙으로서의 확립과정에 대해서 간단히 살펴본다. 이를 전제로 국제사법적 차원에서 아동의 복리의 원칙 내지 이익 보호의 개념 및 그 수용에 대해서 논의한다(Ⅱ). 다음으로 아동 복리의 관점에서 현행 국제사법 개별 규정의 내용과 그 의의를 검토하고 구체적인 문제점 내지 그 개선의 방향에 대해서 논의하고자 한다(Ⅲ). 즉, 국제사법상 아동의 복리의 의미를 염두에 두고 소위 국제친족·상속 분야에 있어서 아동 중심의 연결점의 채택과 선택적 연결의 적극적 활용을 통한 자(子)의 이익 확보 및 그 타당성에 관해서 검토한다. 마지막으로 이상으로 검토한 내용을 토대로 주요한 점을 정리하고 그 시사점에 대해서 고찰한다(Ⅳ).
In the traditional sense, the Interests of Private International Law mean decision of the applicable law, regardless of the contents of the rights and obligations of parties. However, Private International Law of today is not the only value-neutral matter of choice of applicable law. Private international law, it is necessary to pay attention to the result of the resolution by the contents of the applicable law to be applied to the cases. This is called trend of “Materialization of conflict law”. Tendency to introduce the value of the substantive law on private international law is further facilitated by the establishment of international treaties emphasize international cooperation on issues associated with the movement of people across borders. The enactment of the international treaty to protect the best interests of the child that is affected in the course of international marriage and divorce among them, affecting the legislative activity in many countries. Originally, welfare of children is the great principle that forms the basis of the substantive law. But, It contains principles for the welfare of children in 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 “In all actions concerning children, whether undertaken by public or private social welfare institutions, courts of law, administrative authorities or legislative bodies, the best interests of the child shall be a primary consideration.” Therefore, in this article, I want to consider how can be implemented in the private international law the principle of “child welfare” and that’s fair limit.
In this article, I first briefly examine the concept and the process of establishing as a family law principle of the child s welfare. Under this premise, I would like to discuss the concept and its acceptance of the principle of child welfare or interests protected by the private international law level. Next, in terms of the child s welfare, this paper examines the meaning and content of individual provisions of the current conflict of laws. And then we need to think about the specific problems or improvements.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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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8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2-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6-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2-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11-06-17 | 학회명변경 | 한글명 : 법학연구원 -> 조선대학교 법학연구원영문명 : 미등록 -> The Legal Studies Institute of Chosun Universiry | KCI후보 |
2011-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9-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64 | 0.64 | 0.6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61 | 0.55 | 0.637 | 0.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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