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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탁부동산의 보유세 납세의무자와 담보신탁계약에 따른 당해세 우선정산의 문제 ― 대법원 2017. 8. 29. 선고 2016다224961 판결에 대한 고찰 ― = Taxpayer of Property Tax on Trust Property and Issue of Preferential Treatment of Tax Levied on Property under Collateral Trust Contract — the Supreme Court Decision 2016Da224961, Decided August 29, 20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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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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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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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7-261(5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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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분야에서는 특히 부동산신탁과 관련하여 재산세 납세의무자를 누구로 정할 것인지의 문제를 두고 한동안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이는 국세의 측면에서는 신탁부동산에 대한 종합부동산 납세의무자 결정 문제이기도 하다. 2014년 개정 지방세법에서 신탁재산에 대한 재산세 납세의무자를 위탁자에서 신탁재산의 소유자인 수탁자로 변경하면서, 신탁법의 해석상 위탁자에 대한 재산세임을 이유로 과세관청이 공부상 소유자인 수탁자의 신탁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을 통해 재산세 등 당해세 징수를 할 수 없는 종전의 문제점은 해소되었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이는 한편으로 세금 납부의 불이익을 입게 된 수탁자인 신탁회사들의 반발을 불러오게 되었다.
이 글은 대법원 2017. 8. 29. 선고 2016다224961 판결을 논의의 시작점으로 삼아 신탁부동산에 대한 재산세(또는 종합소득세) 과세 입법과 관련하여 실무에서 발생한 문제를 논하였다.
대상 판결은 신탁재산의 재산세 납세의무자를 ‘위탁자’로 규정한 구 지방세법이 적용된 사례이다. 그 주요 쟁점으로 신탁재산의 독립성과 관련하여 예외적으로 강제집행이 인정되는 신탁법 제22조 제1항 단서의 ‘신탁사무의 처리상 발생한 채권’에 위탁자에 대한 재산세 등 당해세 조세채권이 포함되는가의 문제와 ‘처분대금 수납 시까지 고지된 재산세 등 당해세’를 우선수익자의 채권보다 우선하여 정산하도록 정한 담보신탁계약 조항에 따라 과세관청이 위탁자에 대한 당해세 조세채권의 우선적 충당을 강제하는 것이 가능한가의 문제가 검토되었다.
2014년 지방세법 개정으로 신탁재산에 대한 재산세 납세의무자가 ‘위탁자’에서 ‘수탁자’로 변경되면서 대상 사례와 같이 과세관청이 신탁재산에 대한 체납 당해세를 징수할 수 없는 문제점은 입법적으로 해결되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대법원 2016다224961 판결 선고로 위 법 개정 전에 발생한 위탁자에 대한 체납 재산세 및 종합부동산세 당해세 조세채권의 종국적인 만족은, 관련 과세관청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위탁자에 대한 강제처분 외에는 법적으로 해결할 방법이 없게 되었다.
대상 판결에 따르면, 재산세의 과세관청인 지방자치단체는 신탁계약에 기하여 납세의무가 없는 수탁자에게 세액 상당 금원의 우선지급을 구할 수 없게 된다. 이러한 대법원의 결론은 신탁재산의 독립성, 조세채권의 특성, 그리고 신탁계약의 해석 등에 관한 법리를 고려할 때 적절한 것으로 생각된다. 대상 판결은 구 지방세법 제107조 제2항 제5호 및 신탁법 제22조 제1항과 관련한 입법론 및 해석론상 쟁점을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하나의 사례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
In the local tax sector, there has been some controversies over who is obliged to pay property tax in relation to real estate trust. This is also a matter of determining the taxpayers of comprehensive real estate tax on the trust property in terms of national tax. In the revised Local Tax Act of 2014, the trustee, who is a legal owner of the trust property is obliged to pay the property tax on the trust property. In the interpretation of the Trust Act, the tax payment authority forcibly enforces the trust property of the trustee, The previous problem that the collection of the tax such as the property tax has been solved. But it prompted opposition from trust companies, who were at the disadvantage of tax payment.
This article discusses the problems that arise from the practice in relation to the property tax (or comprehensive income tax) legislation on trust property along with the decision of the Supreme Court on June 29, 2017.
The judgment at issue is an example that the old local tax law was applied, which stipulates the taxpayers of property taxes of trust assets as ‘entrusters’. The major issue is whether taxable bonds such as property tax on trustor are included in the “receivables arising from the processing of the trust office” in Article 22 (1) of the Trust Act, which is exceptionally enforced in relation to the independence of trust assets. And “the property taxes notified up to the disposal of the amount” shall be given priority over the beneficiary's receivables.
As the local tax law revision in 2014 changed the taxpayer from trustee to trustor, the problem that the tax office can not collect the delinquent tax on the trust property was finally resolved. However, the ultimate satisfaction of taxpayers' property tax and comprehensive real estate tax before the revision of the Act is no longer legally acceptable, due to the sentence of Supreme Court 2016Da224961, except for the compulsory disposition of the taxpayer, who is a trustor.
According to the ruling, local government, which is the tax authority of the property tax, can not obtain the priority payment of the amount of money equivalent to the tax amount to the trustee who does not have the tax liability due to the trust contract. The conclusion of this Supreme Court is considered appropriate when considering the independence of trust assets, the nature of tax credits, and the interpretation of trust contracts. This Court judgment is one of the symbolic cases that specifically shows the issue of legislation and statutory interpretation in relation to Article 107 (2) 5 of the former Local Tax Act and Article 22 (1) of the Trust Act.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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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4-10-08 | 학회명변경 | 한글명 : 법학연구소 -> 서울시립대학교 법학연구소영문명 : 미등록 -> Law Research Institute in University of Seoul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12-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10-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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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0.98 | 0.98 | 0.96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92 | 0.87 | 1.118 | 0.4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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