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僞造된 공인인증서에 기해 체결된 전자대출약정에 따른 대출금채무의 歸屬에 관한 연구 - 하급심 판결에 나타난 보이스피싱 사례와 은행의 공인인증서 발급 실무를 중심으로 -
저자
문동주 (한국씨티은행)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5
작성언어
-주제어
KDC
366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141-197(57쪽)
KCI 피인용횟수
1
제공처
지금까지 보이스피싱 등 전자금융사기범죄의 피해자와 금융회사간의 민사법적인 분쟁은 주로
무권한자에 의해 이루어진 전자자금이체거래에 따른 피해자의 손해에 대해서 금융회사가 전자금
융거래법 제9조에서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지 여부, 나아가 금융회사의 손해배상책임 면책
요건으로서의 이용자의 고의·중과실의 의미와 범위를 중심으로 논의가 이루어져왔고, 대법원
2014. 1. 29. 선고 2013다 86489판결은 이의 연장선상에 있다.
실무적으로는 위와 같은 무권한자의 전자자금이체 이전에 그가 피해자 명의로 금융회사와 전자
대출약정을 체결하는 사례가 빈번히 일어나고 있으며 이로 인하여 피해자와 대출 금융회사 간에
전자대출약정의 효력 및 그에 따른 대출금채무의 귀속에 대한 분쟁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아직 전자대출약정의 귀속과 관련된 법적 분쟁을 정면으로 다룬 대법원 판례는 없고 몇몇 하급심
판결들이 있을 뿐이고 그 마저도 명확한 법리가 확립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이용자가 인터넷뱅킹의 방법으로 금융회사로부터 대출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인인증서가
그 대출거래의 수단으로 기능한다. 따라서 인터넷뱅킹을 통해 대출을 받기 위해서 이용자는 그
이전에 공인인증서 발급대행기관인 은행으로부터 공인인증서를 발급 받아야 한다. 공인인증서 발
급 절차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이용자는 은행에 전자금융거래신청서를 제출함과 동시에 대면에
의한 본인확인절차를 거친 후 컴퓨터에서 공인인증서 발급 프로그램을 내려 받고 은행이 정한 전자금융거래 관련 약관에 동의하고 공인인증서 발급에 필요한 신원확인사항을 모두 입력한 후에
공인인증서를 발급받게 된다. 이렇게 발급된 공인인증서를 통해서 이용자는 금융기관의 관련 약관
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인인증서로 본인확인을 거친 후 전자대출약정서상에 전자서명을 함으로
서 금융기관에 대해서 청약의 의사표시를 한다.
만약 off-line 거래에서 권한 없는 제3자가 신청인을 사칭하여 그의 명의로 금융회사와 대출계약
을 체결한 경우에는, 동 약정은 위조의 법리에 따라 피모용자와의 관계에서 일반적으로 그 효력이
부인되고, 민법 제126조에 따른 표현대리책임의 성부가 문제될 것이다. 그러나 전자금융거래의 영
역에서는, ‘전자’대출약정 체결 당시 대면에 의한 본인확인절차가 이루어지지 않고 동 약정 이전에
본인확인절차를 거쳐서 발급된 접근매체인 공인인증서를 통해서 본인확인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
는데, 전자금융거래를 위해 사용되는 전자문서에 대해서는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기본법이 적용되
고, 동법 제7조 제2항 및 제3항이 타인에 의해 모용된 전자문서의 효력 및 그 귀속문제에 대해서
별도로 정하고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결국, 권한 없는 타인에 의해 (재)발급된 공인인증서를
그 본인확인수단으로 금융기관과 체결된 전자대출약정의 효력과 그 채무귀속의 문제의 해결책은
위 조항에 대한 합리적인 해석론의 전개를 통해서 도출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대면 금융거래
와 대별되는 비대면 거래로서의 전자금융거래의 특질과 접근매체로서의 공인인증서의 기능 및 관
련 법률이 공인인증서 발급에 대면에 의한 본인확인절차를 두고 있는 의미에 대한 고찰이 선행되
어야 하고, 나아가 권한 없는 제3자에 의한 공인인증서의 재발급이 접근매체의 위조에 해당한다는
점에 대한 논증이 필요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의 관련사건 하급심 판결들은 성명불상자가 보이스피싱에 의해 위
조된 공인인증서를 그 수단으로 피모용자 명의로 전자문서인 전자대출거래약정을 체결한 경우, 피
모용자인 이용자가 사전에 전자금융거래에 적용되는 관련 약관에 동의한 적이 있는지 여부에 따라
기계적으로, 사전 동의가 있었던 경우에는 동법 제7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당해 대출약정의 효력
을 긍정하는 반면, 사전에 동의한 바 없는 경우에는 위조되었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발급된 공인인
증서로 본인확인이 이루어졌다는 점을 근거로 당해 전자대출약정의 효력을 원칙적으로 부정하면
서 민법 제126조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의 적용여부만을 검토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하급심판례의 태도는 전자금융거래의 고유한 특성과 전자문서의 귀속에 대한 특
별규정으로서의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기본법 제7조 제2항의 의미와 그 입법 배경에 대한 이해 부
족에 기인한 것으로서 동의하기 어렵다. 설령, 위와 같은 동의가 없는 경우에도 금융회사가 관련
법령 및 금융 감독당국의 행정지도에 따라 전자대출약정시 요구되는 고객 확인절차를 모두 준수한
경우, 이용자는 위 법 제7조 제2항 제2호에 근거해서 본인을 사칭한 성명불상자에 의해 체결된
대출계약에 따른 대출금채무를 부담한다고 볼 것이다.
본
분석정보
|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 2028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 2022-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 201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 2016-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KCI등재 |
| 2014-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 2008-05-07 | 학회명변경 | 영문명 : Korea Banking Law Association -> Korea Banking and Financial Law Association |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 2016 | 0.48 | 0.48 | 0.47 |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 0.41 | 0.35 | 0.787 | 0.21 |
서지정보 내보내기(Export)
닫기소장기관 정보
닫기권호소장정보
닫기오류접수
닫기오류 접수 확인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확인
닫기이용약관
닫기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 주요 개정내역 | 변경 사유 |
|---|---|
| · 수탁업체 콘소시엄 기관명 및 위탁기간 명시 | · 제6조(개인정보 처리업무의 위탁) 구체화 |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목 차
제1조(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제2조(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 기간)
제3조(처리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제4조(개인정보파일 등록 현황)
제5조(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제6조(개인정보 처리업무의 위탁)
제7조(개인정보의 파기 절차 및 방법)
제8조(정보주체와 법정대리인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 방법)
제9조(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제10조(개인정보 자동 수집 장치의 설치·운영 및 거부)
제11조(개인정보 보호책임자)
제12조(개인정보의 열람청구를 접수·처리하는 부서)
제13조(정보주체의 권익침해에 대한 구제방법)
제14조(추가적 이용·제공 판단기준)
제15조(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
제1조(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제2조(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 기간)
3년
또는 회원탈퇴시까지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제3조(처리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제4조(개인정보파일 등록 현황)
개인정보파일 검색(privacy.go.kr)| 개인정보파일의 명칭 | 운영근거 / 처리목적 |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
보유기간 | |
|---|---|---|---|---|
|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가입정보 |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정보추제 동의 | 필수 | ID, 비밀번호, 성명,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웹진메일 수신동의 여부 | 3년 또는 탈퇴시 |
| 선택 | 소속기관명, 소속도서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휴대전화, 주소 | |||
제5조(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제6조(개인정보 처리업무의 위탁)
제7조(개인정보의 파기 절차 및 방법)
제8조(정보주체와 법정대리인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 방법)
제9조(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제10조(개인정보 자동 수집 장치의 설치·운영 및 거부)
제11조(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구분 | 담당자 | 연락처 |
|---|---|---|
|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정보보호본부 안재호 |
- 이메일 : jinuk@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58 - 팩스번호 : 053-714-0195 |
|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개인정보보호부 송진욱 | |
|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교육학술데이터본부 정광훈 |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
|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학술진흥부 길원진 |
제12조(개인정보의 열람청구를 접수·처리하는 부서)
제13조(정보주체의 권익침해에 대한 구제방법)
제14조(추가적인 이용ㆍ제공 판단기준)
제15조(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
자동로그아웃 안내
닫기인증오류 안내
닫기귀하께서는 휴면계정 전환 후 1년동안 회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으신 관계로 개인정보가 삭제되었습니다.
(참조 : RISS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신규회원으로 가입하여 이용 부탁 드리며, 추가 문의는 고객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 기존 아이디 재사용 불가
휴면계정 안내
RISS는 [표준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 2년을 주기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하여 (재)동의를 받고 있으며,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휴면계정으로 전환됩니다.
(※ 휴면계정은 원문이용 및 복사/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휴면계정으로 전환된 후 1년간 회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RISS에서 자동탈퇴 및 개인정보가 삭제처리 됩니다.
고객센터 1599-3122
ARS번호+1번(회원가입 및 정보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