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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내 감염 및 집단감염에 대한 손해전보 및 구상조치에 관한 소고 = A study on the responsibility for damages and the right to indemnity for nosocomial infection and group infections in the hospital
저자
전훈 (경북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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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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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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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1-163(2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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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purpose of this article is reviewing the administrative responsibility due to infectious disease such as MERS and COVID-19, introducing the korean Supreme court’s cases in 2020 along with discussions on damage transfer and indemnity rights for nosocomial infection. Regarding compensation for damage caused by Pandemic, it is no longer realistic to solve disasters caused by disease with the civil law, and it is desirable for the state to understand them as compensation for the consequence, whether natural or social disasters. In addition, we examined some cases of korean Supreme court in 2020 about the compensation for losses and payment restrictions on medical institutions' quarantine and operating losses along with liability for damages caused by infections in hospitals. Through the recent revision of 《Infectious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 Act》, the government recognizes responsibility for compensation for those who have interfered with the crisis that contributed to causing collective infections.
Prior to the revision of the Act, the theory of management of affairs and unjust enrichment in civil law was discussed as the theoretical basis of the measures for right to indemnity. The revised law introduce the legal basis for claims for damages against those who increase the risk of spreading infectious disease, and it is regrettable that the clause on increasing compensation (three-fold compensation) of punitive Damage would have been introduced even if there is a possibility of future changes.
이 글에서는 병원 내 감염과 집단감염에 대한 손해전보와 구상권에 관한 논의와 함께 2020년에 나온 대법원 판례를 소개하면서 메르스(MERS)나 COVID-19와 같은 감염병에 의한 국가의 손해전보 책임에 대해 검토하고 있다. 팬더믹(Pandemic)으로 인한 피해의 보상과 관련해 질병에 의한 재난은 더 이상 민사상 손해배상의 법리로 해결하는 것은 현실적이지 않으며, 국가가 자연재난이든 사회적 재난이든 그 결과로 야기된 피해(결과)에 대한 보상으로 이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아울러 병원 내 감염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과 함께 의료기관의 방역과 영업손실에 대한 손실보상과 지급제한에 관한 대법원 판례를 검토하고 있는데, 법원은 손실보상금 지급제한에 있어 관련 법률조항을 제한적으로 해석하고 있다.
최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개정을 통해 집단감염에 기여한 위기 대응 방해 행위자에 대한 배상책임을 인정하고 있다. 동 법률 개정 전에 구상조치의 이론적 근거로 행정법상 채권관계의 적용 가능 여부가 검토되었고, 공법상 사무관리와 부당이득이 논의되었다. 개정 법률에서는 감염병의 확산이나 확산위험 증대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는데, 기왕 하는 김에 추후 변경의 가능성이 있더라도 징벌적 성격의 증액 배상(3배 배상) 조항을 도입에 대한 아쉬움에 대한 입장과 이에 대한 신중론의 상이한 입장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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