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보호 관점에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제도 개선방안 연구 : 정보공개법상 비공개대상정보를 중심으로
저자
발행사항
서울 : 高麗大學校 情報保護大學院, 2011
학위논문사항
學位論文(碩士)-- 高麗大學校 情報保護大學院 : 사이버保安學科 2011. 8
발행연도
2011
작성언어
한국어
주제어
발행국(도시)
서울
형태사항
iii, 81장 ; 26 cm
일반주기명
지도교수: 임종인
참고문헌(장 80-81)과 부록수록
DOI식별코드
소장기관
현대사회는 정보사회이다. 정보사회에서 정보는 경쟁의 성패를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 중의 하나이다. 즉, 누가 얼마나 많은 정보를 얼마나 빠르게 취득하여 활용하는가가 경쟁의 우위를 점할 수 있는가를 결정한다. 이러한 사실은 국가간의 경쟁, 기업간의 경쟁 그리고 개인간의 경쟁 모두에서 동일하다. 특히 기업간의 경쟁에선 고객의 선호도 조사정보, 최신기술 동향 정보, 정부의 정책정보 등 많은 형태의 정보들이 기업의 생산, 영업, 경영활동에서 경쟁업체에 대한 우위를 확보하는데 있어 매우 중요한 요소가 되었다. 이에 기업들은 신규 사업을 시작하면서 또는 기존 사업을 확장하는데 있어 경쟁업체보다 우위를 선점하기 위한 유익한 정보를 획득하는데 우선적으로 많은 시간과 노력을 투자하고 있다.
정보통신기술의 발전은 정보의 유통을 보다 빠르고 원활하게 만들었다. 특히 인터넷의 발달은 정보를 마치 살아있는 생명체와 같게 만들었다. 정보는 매체에 독립적이고 저장, 전달 및 변경이 매우 용이한 특징을 갖고 있어 일단 새로운 정보가 생산되어 인터넷에 올려 졌다면 그 정보는 어느 누구에 의해서도 제어될 수 없다. 그 정보는 인터넷을 통해 급속히 전파될 것이고 다른 매체에 저장되고 다른 정보와의 융합과정을 거쳐 새로운 정보를 생산하고 전파되고 저장되는 과정을 끊임없이 반복하게 된다. 이러한 정보의 유통과 활용은 많은 긍정적인 결과와 부정적인 결과를 동시에 만들고 있다.
정보는 현대사회의 경쟁에서 성패를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현대인의 정보에 대한 욕구와 갈망은 과거의 어느 때보다 높으며 앞으로 더욱 더 높아질 것이다. 그리고 그러한 욕구는 충족되어야 한다. 우리나라의 헌법재판소에서도 판례를 통해 알권리를 국민의 기본권으로 판단하고 있다. 알권리는 자유로운 정보의 수집 및 수령의 권리이며 필요로 하는 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이다. 우리나라는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하고자 헌법에선 국회의 입법에 대한 공개(헌법 제50조 제1항)와 법원의 재판에 대한 공개(헌법 제109조)를 명문화하고 있으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라 한다)을 통해 행정에 대한 공개를 시행하고 있다.
하지만 정보공개를 통한 정보의 원활한 유통이 매체에 독립적이고 저장, 전달, 변경이 용이하다는 정보의 특징과 정보자체의 높은 가치로 인해 항상 긍정적인 결과만을 만들지는 못한다. 적절치 못한 정보의 공개는 국가기밀, 개인의 사생활비밀 또는 기업의 영업비밀 등을 유통시킬 수 있으며 이는 개인의 사생활권을 침해하고 기업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결과를 만들 수도 있다. 따라서 정보의 공개와 보호의 적절한 균형점을 찾아 관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정보공개법은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하고자 공공기관의 정보를 공개하는 것이 주된 목적인 정보공개제도이다. 하지만 정보공개법에도 비공개대상정보의 규정을 두어 정보의 공개와 보호의 균형점을 찾고자 노력하고 있다. 그러나 정보공개법의 비공개대상정보의 경우, 정보공개의 관점에서 볼 때 그 내용이 매우 추상적이거나 또는 포괄적이어서 자칫 동 법률의 제정 목적인 국민의 알권리 충족을 상당히 제한할 수 있으며 비공개대상정보를 정보공개대상자인 공공기관이 판단하기 때문에 이 또한 정보의 원활한 유통을 제한할 수 있는 문제점을 갖고 있다. 반면 정보보호의 관점에서 보면 구체적이지 못한 규정과 공공기관의 잘못된 판단으로 인해 자칫 보호해야할 국가비밀, 개인의 사생활비밀 또는 기업의 영업비밀이 공개되어 국가적 혼란을 야기하고 개인의 사생활권 및 기업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사회적 해악을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
본 연구는 정보공개법과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제도 운영 실적에 대한 분석을 통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제도를 이해하고 정보보호 관점에서 정보공개법의 비공개대상정보 규정의 문제점을 제시하고자한다. 그리고 정보의 공개 및 비공개의 범위를 명확히하는 법제의 개선과 정보공개제도의 적절한 운영을 위한 정보공개지침의 마련이 필요하다는 것을 정책 제언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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