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섭외적 저작권 침해에 관한 비교법적 고찰 = 동경지방재판소 평성26년 7월 16일 판례를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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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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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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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등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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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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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1-212(3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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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권을 둘러싼 국제분쟁이 끊임없이 발생하면서, 이러한 지식재산권을 둘러싼 분쟁은 섭외적 소송으로 발생하는 경우가 빈번하게 일어난다. 특히, 이러한 지식재산권의 침해에 관한 섭외적 분쟁해결을 위하여, 종래의 국제사법상의 원칙들, 예를 들어 국제재판관할이나 준거법 결정을 위한 원칙들을 그대로 적용하여야만 하는 지에 대하여 논의가 많이 일어났다. 즉, 지식재산권의 침해분쟁에 대한 준거법 결정에 있어, 먼저 이러한 지식재산권의 침해의 법적 성질을 불법행위로 볼 것인지, 혹은 지식재산권의 침해라는 별도의 법적 성질을 규정할 것인지, 아울러 이러한 법적 성질에 따라 준거법 결정을 위한 연결점을 어떻게 볼 것인 것인지 등 많은 논의가 있었다.
특히, 저작권과 같은 지식재산권의 섭외적 소송에 있어, 일본의 경우 준거법 결정에 대한 명문규정이 없지만, 우리나라는 국제사법 제24조에 명문 규정을 두고 있는 바, 그 지식재산권의 섭외적 소송에서 준거법 결정에 따라 한일간의 어느 나라 법이 적용되느냐에 따라 그 결과가 달라질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지식재산권의 침해에 대한 섭외적 분쟁해결에 관하여 비교법적 관점에서, 인터넷을 이용한 저작권 침해에 관한 사건으로 일본 동경지방재판소 평성 26년 7월 16일 판례를 중심으로, 국제재판관할과 준거법에 대하여 고찰하였다.
Nowadays, so many intellectual property dispute are occurred. Besides, these cases are getting complex and diversified. And also, almost cases are occurred in many countries. At this time, we must need to decide the choice of law for international dispute resolution. In other words, above all, to handle the rapidly increasing international intellectual property cases more reasonably and efficiently, not only theoretical establishment but also the provisions of laws on them must have preference over others. However, there are many cases where settlement of them is difficult since legislation of each country to regulate these cases is too diversified.
Especially, in the intellectual property dispute such as copyright dispute, there is no clause for choice of laws about the solution of international intellectual property dispute in Japan. But in Korea, there is article 24 in Korean Private international law. Therefore, in some cases, it maybe leads different result by the rule of choice of laws between Korea and Japan.
So,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about the rule of international jurisdiction and choice of laws for the solution of international intellectual property disputes in the point of comparative vi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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