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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보장적 의미에서의 범죄피해자보호 - 연대성의 원리를 중심으로 - = Protection of Crime Victims in Social Security - Focusing on the principle of solidarity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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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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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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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62(3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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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most fundamental question in crime victim support is the basis and limitations of crime victim support. It is a question of how far the protection of crime victims will be possible in terms of practical support and intervention in addition to the guarantee of rights in criminal proceedings. If support for crime victims starts with the incomplete fulfillment of the state's crime prevention responsibilities, state intervention will be sufficient to return to the pre-crime state. However, if this is approached in terms of social security or social welfare, the living condition as a more complete and normal member of society should be guaranteed, but if it is approached in terms of crime victim relief, national intervention will always be limited to secondary intervention based on the principle of supplementation.
In other words, depending on what ideology the state approaches crime victims with, the method or limit of national intervention in crime victims will differ in its direction. This is expected to have a great influence on the 4th Basic Plan for Crime Victims.
Until recently, the most discussed categories are areas where it is difficult to set limits on the state's role, such as the scope of rescue for foreigners affected by crime in Korea, the possibility of rescue for domestic victims, intervention for victims of negligence, and recognition of indirect victims of non-crime victims. In this regard, the 4th Basic Plan already includes the expansion of the structure of victims of negligence resulting in death, domestic crime victims abroad, and domestic foreign crime victims. However, in that this is a basic plan, to what extent it will be realized is also a matter of future policy decisions.
First of all, it would be liked to approach the extent to which crime victim protection will be possible from the perspective of social security and solidarity.
It is necessary to organize the terms, and to examine specifically what the nation can help by organizing terms that are conceptualized as the basis for national intervention such as guarantee, welfare, compensation, relief and protection. And then would like to examine whether access to intervention in crime victims can be made in terms of community solidarity, and analyze the difference in crime victim protection based on existing theories and social security theories and principles of solidarity.
범죄피해자지원에 있어서 가장 근본적인 질문은 범죄피해자지원의 근거와 한계이다. 현재범죄피해자에 대한 보호는 형사절차상의 권리 보장의 측면 이외에 실질적인 지원・개입에있어서 어느 범위까지 가능할 것인가 문제된다. 만일 범죄피해자에 대한 지원이 국가의 범죄예방책무의 불완전한 이행으로부터 출발한다면, 국가의 개입은 범죄 이전의 상태로의 복귀에충분할 것이다. 그러나 이를 사회보장이나 사회복지의 측면에서 접근한다면 보다 완전하고정상적인 사회구성원으로서 생활상태를 보장해야 할 것이나, 만일 범죄피해자구조의 측면에서 접근한다면 국가개입은 항상 보충성의 원칙에 따른 2차 개입에 한정될 것이다.
즉, 국가가 범죄피해자에 대하여 국가역할에 관하여 어떠한 이념을 가지고 접근하는가에따라서 범죄피해자에 대한 국가개입의 방식이나 한계는 그 방향성을 달리하게 될 것이다. 이는 제4차 범죄피해자 기본계획에 있어서도 많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최근까지도 가장 많이 논의되었던 부분은 범죄피해자구조에 있어서 국내에서 범죄피해를입은 외국인에 대한 구조의 범위, 국외에서 범죄피해를 입은 내국인에 대한 구조가능성, 고의범이 아닌 과실범 피해자에 대한 구조개입, 범죄피해자가 아닌 범죄자 가족들의 간접피해자성 인정 등 국가역할에 관한 이론적 근거를 바탕으로 하지 않는 한 그 개입의 한계를 설정하기 어려운 영역들이다. 이에 관하여 이미 제4차 기본계획은 과실치사상 피해자, 해외에서의 내국인 범죄피해자, 국내 외국인 범죄피해자에 대한 구조확대를 포함하고 있다. 다만, 이는 기본계획이라는 점에서 어느 정도까지 실현될 것인가는 향후 정책적 결단의 문제이기도하다.
여기에서는 우선 범죄피해자보호가 어느 범위까지 가능할 것인지에 관하여 사회보장적 측면과 연대성의 관점에서 접근해보고자 한다. 우선 이를 위해서는 용어의 정리가 필요할 것인바, 보장과 복지, 보상, 구조, 보호 등 국가개입의 근거로서 개념화되는 용어들의 정리를 통해서 구체적으로 국가가 무엇에 근거하여 조력할 수 있는지를 검토하여야 할 것이다. 다음으로 범죄피해자에 대한 개입에 관하여 공동체의 연대성 측면에서 접근함이 가능한지 여부를살펴보고, 기존의 이론 및 사회보장설과 연대성의 원리를 바탕으로 한 범죄피해자 보호의 차이를 분석해 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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