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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피해자의 실효적 지원을 위한 변론 = Plädoyer für die effektive Unterstützung für Katastrophenopf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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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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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114(2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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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ine Katastrophe ist im Zivil-, Bevölkerungs- und Katastrophenschutz eine größere Gefährdungs- und Gefahrenlage oder ein Schadenereignis. Ersteres umfasst drohenden, letzteres eingetretenen Schaden. Die Katastrophen müssen so schnell und effektiv zu bewältigt werden. Demgegenüber sehen es in geltenden Gesetze keine konkrete Richtlinie vor, wie man die Katastrophenschaden beseitigen und die Katastrophenopfer unterstützen soll. Nach geltendem Katastrophenschutz- und Katastrophenentschädigungsgesetz können den Katastrophenopfer in bestimmten Masse die materiellen Unterstützungen zur Verfügung gestellt werden, jedoch keine effektive Hilfe für die Bewältigung der Katastrophenschaden. Um die Opferschutz im Katastrophenbereich effektiv erzielen, muss sich die Idee opferorientierter Katastrophenbewältigung entwickeln. die Idee opferorientierter Katastrophenbewältigung erfordert indes nicht allein die naterielle Unterstützung, sonder die darüber hinaus gehende immaterielle und psychische Hilfe. Dafür sind die geltenden Gesetze bezüglich des Katastrophenschutzes die Bedürfnisse der Katastrophenopfer entsprechend zu reformieren.
더보기우리나라의 재난에 대한 사후적 대응체계는 주로 파괴된 기반시설의 복구, 재난피해자에대한 지원금 지급 등 외부적인 성과 위주의 대응에 집중되어왔다. 그 동안 재난피해자들이앓고 있는 육체적・심적 고통의 치유와 관계의 회복이 제대로 실천되지 못했다. 그래서 현재의 재난 피해지원제도에 대해서는 ‘시혜적’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실효적인 재난 피해지원이 되기 위해서는 그 지원 프로그램이 양적으로 확대되고, 질적으로는 심화되어야 한다. 피해자중심적 재난복구의 이념에 따라서 재난피해자를 실효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정책적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예를 들어 재난피해자의 참여권, 의견표현권, 교육권, 회복권 등 선진적인 성격의 권리들이 법제화되어야 한다. 피해자중심적 재난복구 이념은 종래의 단순한 물적 지원 중심에서 재난피해자의 인격성에 대한 민감한 보호와 배려를 강조하는 방향으로 재난복구 체계를 획기적으로 전환할 것을 요구한다. 이는 기존의 정책담당자 중심의 물적 복구체계에서 수요자중심과 인간중심으로 그 방향을 이전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적어도 이러한 방향전환에서 보면, 재난 피해지원 법제는 현재보다는 확실하게 더 심화된 형식과 내용으로 재구성되어야 할 것이다. 이미 재난 피해지원 법제의 근거에 깔리게 되는 이념자체가 물적 중심에서 인격성 중심으로 바뀌고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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