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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통신사업법 제83조 제3항에 따른 통신자료 취득행위의 허용 범위: 2022년 7월 21일 2016헌마388 등 병합사건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분석하며 = Permissible scope of communication data acquisition under Article 83(3) of the Telecommunications Business Act : Analyzing the decision of the Constitutional Court on the 2016Heonma388 etc. merged cases of July 21, 2022
저자
이정념 (숭실대학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22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121-145(25쪽)
제공처
According to the Telecommunications Business Act, a court, a prosecutor, the head of an investigative agency, or the head of an intelligence and investigation agency etc. (hereinafter referred to as “investigation agency etc.”) may acquire the communications data - namely, names of users, resident registration numbers of users, addresses of users, phone numbers of users, user ID, dates on which users subscribe or terminate their subscriptions - from a telecommunications business operator. The communication data acquisition by investigative agency etc. is possible for trial, investigation, execution of punishment, or collection of information for the prevention of harm to national security. There are some debates on the violation of fundamental rights, because the communication data is acquired without a warrant or consent of the information subject. Under these circumstances, it is noteworthy that the Constitutional Court decided on July 21, 2022 in South Korea that the acquisition of communication data by investigative agency etc. based on Article 83(3) of the Telecommunications Business Act does not in itself violate the Constitution.
This article critically analyzes the recent decision of the Constitutional Court, focusing on the protection of fundamental rights, including the right to self-determination of personal information of information subjects. In detail, this article reviews the subject and scope of the communication data acquisition and the characteristics of the communication data acquisition act, and argues that there is a need for control over the communication data acquisition by investigative agency etc. under Article 83(3) of the Telecommunications Business Act. In conclusion, this article suggests legislative mechanisms to more clearly set the permissible scope of communication data acquisition by investigation agency etc.
현행 전기통신사업법 제83조 제3항을 근거로 법원, 검사, 수사관서의 장, 정보수사기관의 장 등은 전기통신사업자로부터 “전기통신역무 이용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아이디, 가입일 또는 해지일”을 취득할 수 있다. 이러한 수사기관 등의 통신자료 취득행위는 “재판, 수사, 형 집행 또는 국가안전보장에 대한 위해 방지를 위한 정보수집”을 위하여 가능하게 되지만 법원의 영장이나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정보주체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주장이 제기되어 왔는데, 2022년 7월 21일 헌법재판소는 전기통신사업법 제83조 제3항을 근거로 하는 수사기관 등의 통신자료 취득 자체가 헌법에 위반되는 것은 아니라는 취지의 헌법불합치결정을 내린 바 있어 주목할 만하다.
본 논문은 이와 같은 최근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비판적으로 분석하면서 정보주체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포함한 기본권 보호를 중심에 두고 전기통신사업법 제83조 제3항에 명시된 통신자료 취득 대상 및 범위는 물론 통신자료 취득행위의 성격, 수사기관 등의 통신자료 취득행위에 대한 통제 필요성 등을 상세히 검토하는 한편, 종국적으로 수사기관 등의 통신자료 취득행위가 가능한 범위를 보다 명확히 설정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입법적 장치들을 제안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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