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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재산권 관련 국경조치에 관한 연구 = A study on the border measure for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저자
윤종수 (인천지방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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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지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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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
작성언어
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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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등재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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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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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9(3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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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sidering the recent global trend to protect IPR(intellectual property rights) and related issues, there have been intense efforts to ensure enforcement of the IPR law. As a provisional measure in the customs procedure, the border measure occupies a important part of these efforts. The border measure based on TRIPs and related treaties enables to take more efficient and prompt action against the IPR-infringing goods. However, each country is reacting harshly to the content and operation in other countries’ legislation of the border measure, because it can be abused as a hidden tool in a trade war. Especially because TRIPs, a basis of the border measure, has a somewhat uncertain attitude in the competent authorities and leaves many parts to each member's discretion, the legislation regarding the border measure differs from country to country and causes uncertainty about whether each country's legislation comes up to the standard of TRIPs. In Korea, the border control system for protection of IPR is divided into two schemes, the suspension of release by the custom office and the judgment on the unfair trade action by the International Trade Commission. Even though this dual system covers most IPR obligated by TRIPs, it has difficulties in keeping consistency and coping efficiently with IPR-infringement. Also, Korea-EU FTA will require amendment of some parts of the provisions regarding the border measure. Therefore, it is time to have an in-depth discussion to improve related legal regulations on the border measure. In this aspect, unified procedures need to be applied to all the border controls, while the scope of IPR covered by the border measure and the dual system regarding the competent authorities is maintained as they are now. The most important thing is that all of the strategical and legislative policy change is based on setting a prompt and effective method and balanced regulations without arguments on fairness and reliability.
더보기최근의 지적재산권의 국제적 보호와 관련된 조약의 체결 및 입법 동향을 살펴보면 지적재산권 집행절차의 강화에 많은 논의가 집중되고 있다. 통관단계에서의 잠정조치라 할 수 있는 국경조치는 그러한 논의에서 중요한 비중을 차지한다. TRIPs 및 관련 조약에 근거한 국경조치는 일반적인 잠정조치에 비해 요건, 관할기관 등에서 완화되어 있어 효율적이고 신속한 집행을 가능하게 한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숨겨진 무역전쟁의 수단으로 남용될 위험성이 있는 것도 사실이어서 각국은 자신들의 국경조치를 강화하는 한편 다른 나라의 국경조치의 내용과 운영에 대해서도 예민하게 반응하고 있다. 국경조치의 기초가 되고 있는 TRIPs가 많은 부분을 회원국의 재량에 맡기고 있는데다가 관할기관이나 운영방식에 관해서도 다소 애매한 입장을 취하고 있어, 각 회원국의 국경조치는 서로 다른 모습을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TRIPs에의 합치 여부가 문제되기도 한다. 국내법상 국경조치는 관세법의 통관보류조치와 불공정무역행위조사법의 불공정무역행위에 대한 조치로 이원화되어 운영되고 있는데, 대체로 TRIPs의 규정과는 합치되지만 일관성 있는 법적 규제가 곤란하여 수출입 되는 침해물품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이 어려울 뿐만 아니라 국경조치의 원래 취지에도 다소 어긋나는 점이 있어 개선의 여지가 있다. 또한 한-EU 자유무역협정이 발효되면 국내의 국경조치에 관한 제반 법률규정도 상당부분 손질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국경조치 관련 법제도의 개선방향에 관한 심도있는 논의가 필요하다. 그런 점에서 현재의 이원화된 국경조치제도를 관할기관과 그 대상인 지적재산권의 범위는 그대로 둔 채 세관이 집행하게 되는 국경조치의 절차와 내용을 통일시키고 일부 누락되거나 불명확한 규정을 보완하는 쪽으로 개정방향을 제시해본다. 중요한 것은 이 모든 논의는 자국의 지적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한 신속하고 효율적인 수단을 도입하는 한편 공정성이나 신뢰성의 면에서 다툼의 여지를 최대한 없애는 균형있는 제도의 수립을 목표로 하여야 한다는 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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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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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재인증) | KCI등재 |
2019-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후보 |
2018-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후보 |
2017-12-01 | 평가 | 등재후보로 하락 (계속평가) | KCI후보 |
2013-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12-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10-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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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0.62 | 0.62 | 0.76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69 | 0.66 | 0.898 | 0.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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