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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명의 진보성 유무의 판단 방법 = How to Determine the Inventive Step of Inven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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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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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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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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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7-289(5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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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paper will concentrate primarily on the Supreme Court decision 2007 hu 3660, rendered on November 12, 2009, which suggested a standard for the determination of inventive step, that is whether a subsequent invention can be readily derived from a prior invention based on the technology in prior arts.
In the above case it was held that when the court determines whether an invention satisfies the requirement of inventive step under Paragraph 2, Article 29 of Korean Patent Act, it should consider at least the scope and the contents of prior art, the differences between the prior art and subsequent invention and the technical level of a person having ordinary skill in the pertinent art. Then based on these, the court should consider whether a person having ordinary skill in the art could has easily created the invention from the prior art even though technical differences existed. In this case the Court also held that the inventive step should not be decided on the assumption that a person of ordinary skill in the art could have known the technology described in the specification of the patent pending invention). That means the inventive step should not be decided based on the hind-sight analysis.
The determination of inventive step of an invention is a legal mechanism that is affected by each country’s industrial policies but plays a role of preventing loss of universality and predictability of patent eligibility. This case is significant because, in a situation in which a clear framework to determine inventive step was acutely demanded, it was the first case in which the Korean Supreme Court, in an attempt to meet the international trend of unifying the standard of the grant and protection of patent rights, clarified the objective analysis for determining inventive step. This case is in line with the Graham framework set out by the U.S. Supreme Court in Graham v. John Deere, which serves as the main framework in determining the inventive step requirement.
Further, the Supreme Court in this case made it clear that the Patent Court and lower courts are obligated to consider objective evidence such as expert data, the skill of a relevant technician, etc. on the determination of inventive step. Thus, as a result of this case, the increase of the objectivity in the determination of inventive step in Korean courts and, through sufficient fact analysis, a growth in relevant laws is expected.
이 글은 대법원 2009. 11. 12. 선고 2007후3660 판결에 관한 해설이다.
대상판결은 특허법상 발명의 진보성 유무의 판단 방법 및 진보성 판단의 대상이 된 발명의 명세서에 개시되어 있는 기술을 알고 있음을 전제로 하여 사후적으로 통상의 기술자가 그 발명을 용이하게 발명할 수 있는지를 판단할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중요한 이정표가 되는 판시를 하였다.
즉, 대상판결은 구 특허법(2006. 3. 3. 법률 제78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조 제2항 규정에 의하여 선행기술에 의하여 용이하게 발명할 수 있는 것인지에 좇아 발명의 진보성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적어도 선행기술의 범위와 내용, 진보성 판단의 대상이 된 발명과 선행기술의 차이 및 통상의 기술자의 기술수준에 대하여 증거 등 기록에 나타난 자료에 기하여 파악한 다음, 이를 기초로 하여 통상의 기술자가 특허출원 당시의 기술수준에 비추어 진보성 판단의 대상이 된 발명이 선행기술과 차이가 있음에도 그러한 차이를 극복하고 선행기술로부터 그 발명을 용이하게 발명할 수 있는지를 살펴보아야 한다. 이 경우 진보성 판단의 대상이 된 발명의 명세서에 개시되어 있는 기술을 알고 있음을 전제로 하여 사후적으로 통상의 기술자가 그 발명을 용이하게 발명할 수 있는지를 판단해서는 안 된다고 판시하였다.
발명의 진보성 판단은 각국의 산업정책적 고려에 따른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으나, 한편 그 보편성과 예측가능성이 상실되는 것을 방지하는 법적 장치로 발명의 진보성 판단 방법에 관한 기준 제시가 실무계로부터 강하게 요청되는 상황이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대상판결은 한국의 대법원이 특허권 부여 및 그 보호에 관한 국제적 통일화 추세에 부응하여 발명의 진보성 판단 방법을 최초로 또한 분명하게 천명하였다는 점에 중요한 의미가 있다. 대상판결은 진보성 판단의 기본틀인 Graham framework를 제시한 미국연방대법원의 Graham 판결과 그 궤를 같이하는 것이다.
나아가 특허관련 분쟁에 관한 전문법원인 특허법원을 포함한 하급심 법원은 대법원에 의하여 선고된 대상판결에 기속되어 향후 통상의 기술자의 기술수준 등 발명의 진보성 판단자료에 대하여 증거 등 객관적인 자료에 의한 심 리의무를 부담하고 있음이 명백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대상판결 이후 한국의법원에 의해 수행되는 발명의 진보성 판단은 그 객관성이 더욱 높아짐과 동시에 풍부한 사실심리를 바탕으로 하여 관련 법리도 발전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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