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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자전환하는 채권자에게 세무상 손익 발생에 관한 연구 = A Study on Tax Gain or Loss from Debt-for-Equity Swap Credi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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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지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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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연도
2020
작성언어
-주제어
KDC
363
등재정보
KCI등재후보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41-87(4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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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의 부채를 자본으로 전환한다는 간단한 의미의 출자전환을 두고 세무상 논란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본 논문은 출자전환채권자 입장에서 손익의 발생에 관하여 연구하였다. 출자전환 시 논란이 발생하는 근본 이유는 출자전환을 보는 관점의 차이에서 발생한다고 생각된다. 즉, 출자전환을 채무자의 증자 과정에 채권자가 금전채권으로 주금납입에 갈음하여 신주를 취득하는 과정으로 볼 것인가 아니면 채권자가 채권을 회수하는 방편으로 채무자 발행의 신주를 취득하는 과정으로 볼 것인가라는 견해의 차이에서 논란이 발생한다고 생각된다. 전자의 견해에 따르면 채권액 중 얼마만큼이 신주의 납입금에 충당되어 신주가 발행되었는가라는 점이 중요하므로 신주의 납입금에 충당된 출자전환채권액을 먼저 생각한 후 신주 납입금에 충당되지 않은 금액(손금)이 발생하는가를 따질 것이고, 후자의 견해에 따르면 출자전환을 통한 채권회수 목적물(신주)의 평가액만큼 채권회수액을 정하고 나머지 차액은 채권자의 손실로 생각하게 된다. 증자의 절차는 신주의 인수인으로부터 납입 받은 주금액을 바탕으로 신주를 발행하여 인수인에게 교부하므로 출자전환을 증자 절차의 관점에서 보면 후자 보다는 전자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판례는 전자의 입장이나 세법은 후자의 입장에서 입법되어 있다. 이러한 괴리 때문에 ① 회생계획에 따라 출자전환하여 발행된 주식을 ‘발행 즉시 100% 소각’한 경우에는 채권자의 채권회수액이 0%이나, ② ‘발행 즉시 99.86%만 소각’하거나 ‘95%를 소각한 후 나중에 5%를 소각하여 합계 100%를 소각’한 경우에는 채권회수액이 100%이라는 납득하기 어려운 양 극단의 판결이 나오는 등 혼선이 있다. 본 연구는 국내 발표된 논문, 판례 등을 바탕으로 출자전환과 관련된 손익의 문제를 출자전환채권자에게 나타나는 문제를 중심으로 살펴본 후 출자전환에 따르는 제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판례가 취하는 전자의 견해에 따라 출자전환을 자본거래로 보는 것이 타당한 점을 논증하고, 따라서 이 내용으로 관련 세법(법인세법 및 부가가치세법)을 개정해야 하는 대안을 제시하였다. 이렇게 개선되면 출자전환 관련 실무처리가 간결하게 되고 출자전환 관련 이해관계자 간에 이해도가 높아지게 되어 혼선 방지에 이바지하게 될 것이다.
더보기As there has continued a lot of debates in practice over the simple conversion of debtors debts into equity lately, this paper focused on the occurrence of gains and losses from the perspective of debt-for-equity swap creditors. It is believed that the fundamental reason for this controversy in the debt-to-equity swap arises from differences in the view of the debt-to-equity swap. Those differences of opinion is as following. One perspective is creator of debt-equity swap regards payment of subscription money of stock as acquisition of new stocks for debtor. The other perspective is creator of debt-equity swap regards withdrawal of bonds as acquisition of new stocks for debtor. According to taking the former s view, since it is important that some payment of subscription money of stock is exchanged some new stocks, this perspective is that after considering credit amount for debt-equity swap covered with payment of new stocks, it decides remaining portion of the credit amount not covered with payment of new stocks. According to taking the latter s view, this perspective first makes an decision recovered solution of bonds as equal as appraised value of new stocks, and then regards remaining gap of money as the loss of creator. Considering the view of point of the process of capital increase, taking the former s view is a valid method over the latter. Judicial precedent is the former, but Tax law is the latter. Because of this gap, ① By planning revival, 100% of share retirement upon issue which is stocks issued through debt-equity swap becomes 0% of collection amount of bonds of creator, ② Decision of the court of two extremes that ‘99.86% share retirement upon issue’ or ‘incinerate 95% of stocks and later incinerate 5% of stocks to 100% total’ regards 100% of the bond collection is unconvincing. The problem of whether there happens a bad debts between the creditor and the debtor and so on is fundamentally civil affairs. Nevertheless, The reality is that according to the tax law, which takes the latter s view, the appraised value under the tax law is treated as the collection amount of bonds. This is unfair as a result of the unfair intervention of the tax law in the civil matter of determining the amount of bond collection. Based on the papers published in Korea, this paper examines the problems of gains and losses related to the debt-for-equity swap, focusing on the problems that appear to the debt-for-equity swap creditors, in order to solve all the problems that arise from the debt-for-equity swap, it is reasonable to view the debt-for-equity swap as a capital transaction in accordance with the former s view. Thus, this paper proposed an alternative to amend the relevant tax laws (the Corporate Tax Act and the Value Added Tax Act). Based on the above explanations, if the government and legislative authorities amend legislations and clearly make interpretation on tax regulations, then current tax law problems will be solved and tax treatment will be simplified and prevent confus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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