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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안전심판과 국민의 권리구제에 관한 연구 = A Study on the Korean Maritime Safety Tribunal and the Remedies for Rights of Citizens
저자
이상일 (한국해양대학교 운항훈련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2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KDC
360.5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발행기관 URL
수록면
87-116(30쪽)
KCI 피인용횟수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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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purpose of administrative remedies is to protect the rights of citizens from illegal and unfair administrative action. Treaties on administrative law, above all in order to protect the rights of citizens, act to prevent and remedy the infringement of the rights of the people according to administrative action based on principle of the rule of law.
Korean Maritime Safety Tribunal(hereinafter KMST) aims to find the cause of marine accident and contribute to marine safety as an administrative agency rather than it imposes penalty to a ship officer who causes the accident. In the case of marine accidents, regional KMST judges a cause ruling and a disciplinary ruling to maritime officers or pilots. The disciplinary ruling to citizens is equivalent to infringed administrative penalties. Filing to the central KMST to request an remedy for infringement penalties is administrative appeal when people dispute about administrative disposition. Administrative litigation is a right to seek for the judgement of revocation from ruling of administrative appeal of central KMST. Generally, ruling of administrative appeal is judged 3 times under the Korean legal system, but the administrative litigation filed due to dissatisfaction for the ruling of central KMST is only allowed to judge by Korean Supreme Court as a final decision. There have been controversial that the KMST procedure violates the Fundamental Rights of the Korean Constitutional Law.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propose improvement plan to ensure marine safety through the identification of cause of the accident and to aid infringed the rights of the people due to disciplinary ruling.
행정구제의 존재이유는 행정의 위법·부당한 행정작용으로부터 국민의 권리를 보호하는데 있다. 행정구제법은 무엇보다도 국민의 권리보호라는 목표아래, 법치행정의 원리를 바탕으로 행정작용으로 인한 국민의 권리침해를 방지하고 구제하는 법으로 작용한다.
해양안전심판제도는 해양사고의 원인을 밝혀 해양안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에도, 실질적으로 원인조사보다는 징계를 주목적으로 하는 것 처럼 보일 수 있다. 해양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 지방해양안전심판원은 원인 재결 및 징계재결을 하는데, 해기사나 도선사에게 징계재결을 하면 이는 침익적인 행정처분에 해당된다. 이러한 행정처분에 다툼이 있을 경우 중앙해양안전심판원에 침해처분에 대한 구제를 요청하면 행정심판이 된다. 행정심판의 재결에 대하여 다시 대법원에서 다투는 것이 행정소송이 된다. 일반적으로, 행정심판의 재결은 3심제의 재판을 받을 수 있으나, 해양안전심판제도에서 중앙해양안전심판원의 재결에 대한 행정소송은 대법원 전속관할 단심제로 운영되고 있어 헌법의 기본권 중의 하나인 재판청구권에 대한 위헌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이 논문의 목적은 두 가지이다. 해양안전심판제도의 본래의 목적인 해양사고 원인규명을 통한 해상안전의 확보 및 징계재결로 인한 침해된 국민의 권리를 구제하기 위한 개선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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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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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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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0.5 | 0.5 | 0.53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51 | 0.5 | 0.586 | 0.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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